유류분소송 합의, 소송 중 끝내는 4가지 형식과 이의기간·집행력 비교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소송 합의,
소송 중 끝내는 4가지 형식과 남기는 법
같은 조건에 합의해도 어떤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성, 이의기간,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형식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소송 합의는 무엇에 합의하느냐만큼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변론조서에 적은 화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성립한 조정은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법정 밖 합의서만 쓰고 소를 취하하면 그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전원과 합의하는지, 한 번에 받는지 나눠 받는지에 따라 넣어야 할 조항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소송 중 상대방 형제가 일정 금액으로 끝내자며 합의를 제안했다
- 재판부가 화해를 권하거나 조정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이의할지 그대로 둘지 정하지 못했다
- 합의서만 쓰고 소를 취하해도 안전한지 걱정된다
유류분소송 합의, 소송 중에 끝내는 4가지 형식
유류분소송 합의를 소송 안에서 마무리하는 형식은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 법정 밖 합의서와 소 취하의 네 가지입니다. 네 형식 모두 민법 제731조의 화해처럼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낸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그 합의를 법원이 어떤 문서에 담아 주느냐에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담긴 합의는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에 머뭅니다.
① 화해조서
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②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안을 결정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는 등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25조·제226조·제231조).
③ 조정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합니다.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④ 합의서 + 소 취하
법정 밖에서 합의서를 쓰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형식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의 절차가 있는 형식은 받은 문서의 송달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형식 | 조문 근거 | 효력 | 이의 절차 | 강제집행 |
|---|---|---|---|---|
| 화해조서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조서에 적은 때 효력 발생 | 가능 |
| 화해권고결정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 확정 후 가능 |
| 조정 성립 |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서 기재로 성립 | 가능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이의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불변기간) | 확정 후 가능 |
| 합의서 + 소 취하 | 민법 제731조·제73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67조 | 계약으로서의 효력 | 없음 | 합의서만으로는 어려움 |
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 2주의 의미
화해조서는 기일에 양쪽이 합의를 마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기일 전에 화해 조항 초안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제225조①). 결정 정본은 공시송달 등 일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25조②).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으며(제226조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②).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제227조).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고 소송에서 계속 다툽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28조①).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결정 내용을 아래 점검표 7칸에 대입합니다.
이의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로 합니다. 이의신청권은 서면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제229조).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회부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은 재판부가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입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하는 결정입니다(제30조).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으며(제34조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4조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④). 양쪽 모두 기간 내 이의가 없어야 확정되므로 한쪽만 이의해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조③).
조정 성립
- 조정 기일에서 양쪽이 조건에 합의
-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
- 별도 이의기간 없이 효력 발생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합의 불성립 또는 내용 부적당 시 판사가 결정
- 조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
- 이의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한쪽만 이의해도 확정되지 않음
합의서만 쓰고 소를 취하하면 생기는 일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어 합의서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고, 다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66조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제266조②).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③).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제267조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67조②).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쓰고 취하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이 막힐 수 있어 합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따로 청구하는 길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도 남습니다.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②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취하 뒤 기간 문제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을 이미 전부 받았는지,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인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쓸 집행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같은 조건을 화해조서나 조정으로 남기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유류분소송 합의 조건 점검표
유류분소송 합의의 형식을 정했다면 다음은 조항 문구입니다. 조서 문구가 그대로 집행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이 제안한 조건을 아래 7칸에 대입해 빈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지급 기한 | 지급일을 날짜로 특정했는가 | 언제부터 불이행인지 다툼 |
| 분할 지급 | 회차별 금액·날짜, 한 번 연체 시 남은 금액 처리 | 연체가 반복돼도 회차마다 따로 청구 |
| 불이행 시 효과 | 지급이 늦어질 때 지연손해금 등 처리 문구 | 지연에 대한 정산 기준 불명확 |
| 등기 이전 | 부동산 지분을 받는다면 이전등기 이행 조항과 시기 | 돈은 정리됐는데 등기는 미완료 |
| 빠진 상대방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전원이 합의에 들어왔는가 | 나머지 상대방과의 소송은 계속 |
| 숨은 재산 | 합의 대상 재산 목록 특정, 목록 밖 재산 처리 문구 | 새 재산이 합의 범위인지 다툼 |
| 비용 | 소송비용·화해비용·조정비용 부담 |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 원칙 적용 |
비용 조항은 특히 자주 빠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절차 비용은 민사조정법 제37조①이 따로 정하므로, 조정으로 끝낼 때는 비용 부담을 조정 조항에 명시해 두세요.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①②). 다만 같은 조③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분할 지급으로 정한 뒤 회차의 시효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따로 따져 두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 달라지는 협상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소송 합의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제1115조①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
-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① 후문)
- 합의 쟁점: 금액, 지급 시기, 이자 부분 포함 여부
그 전에 개시
- 구법: 그 재산의 반환 청구
- 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결 취지
- 합의 쟁점: 지분 이전과 돈 정산 중 선택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합의금에 이자 부분이 포함됐는지를 문구로 정리해 두세요. 그 전 상속이라면 지분을 받을지 돈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등기 조항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유류분소송 합의는 어느 갈림길에 있을까?
같은 금액의 제안이라도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어떤 조항을 더 요구할지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1합의를 조서로 남기는가
화해조서·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로 남기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고 확정 채권 시효는 10년입니다(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 합의서만 남기면 불이행 때 다시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2상대방 전원과 합의하는가
민법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부 상대방하고만 합의하면 나머지 상대방과의 소송은 남고, 합의 문구에 따라 남은 청구 범위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 3한 번에 받는가 나눠 받는가
한 번에 받는다면 지급과 취하·조서 작성의 순서를 맞춥니다. 나눠 받는다면 조서로 남기고 회차별 날짜와 연체 시 처리를 조항에 넣어 두세요.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정서·조서 정본과 제안 문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
- 상대방이 제안한 조건을 위 점검표 7칸에 대입해 빈칸을 표시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을 기록하고 2주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증여·유증을 받은 상대방 전원의 명단과 각자 받은 재산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상대방이 제안한 이 조건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로 남겨야 하나요, 합의서만으로 충분한가요?
-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야 할까요,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이 나을까요?
- 합의한 뒤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결정서와 제안 문서를 곁에 두고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02-591-5888
유류분소송 합의 자주 묻는 질문
합의 뒤에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뒤 새 재산이 나왔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재산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확정된 화해·조정은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다시 다투기가 쉽지 않고, 민법 제733조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대상 재산을 목록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재산에 관한 청구 기간(제1117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여러 명 중 일부하고만 합의해도 되나요?
일부 상대방하고만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누는 구조(민법 제1115조②)여서, 합의한 상대방 몫을 얼마로 정리했는지가 남은 상대방과의 다툼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어느 상대방의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나머지 청구는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조서로 남긴 합의금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조서·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 밖 합의서만 있다면 다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처음 고른 형식이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유류분소송 합의, 서명 전에 형식과 조항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유류분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해 왔습니다. 결정서·조서 정본, 상대방의 합의 제안 문서나 문자, 소장과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형식과 조항 점검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이전글유류분 위헌 결정, 결정·국회 개정·시행 3단계로 본 남은 권리와 오해 3가지 26.10.23
- 다음글유류분소송 판례, 개정 뒤 그대로 통하는 5가지와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취지 26.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