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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 결정·국회 개정·시행 3단계로 본 남은 권리와 오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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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3 20:57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개념 정리

유류분 위헌 결정,
사라진 권리와 남은 권리를 순서대로

결정에서 국회 개정, 시행과 적용 상속개시일까지 세 단계로 나눠 내 청구와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제1~3호자녀·배우자·부모 유지
1년 · 10년청구기간 그대로

한 줄 결론유류분 위헌 결정 이후 조문까지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뿐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는 유류분이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결정 이후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기여 보상 증여 단서(제1008조 단서)를 마련했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제1115조①)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과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쓰이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에서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 뉴스에서 유류분위헌 소식을 보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궁금한 분
  • 부모님 재산을 형제 한 명이 거의 다 받았는데, 그 형제가 위헌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개정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몰라 어떤 법이 적용될지 헷갈리는 분
  • 고인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를 두고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것 같은 분

유류분 위헌 결정, 효력을 잃은 것과 남은 것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이후 조문에서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1호 직계비속, 제2호 배우자, 제3호 직계존속을 두고 제4호에는 '삭제'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1112조 제4호 삭제. 형제자매가 청구인이 되는 길은 닫혔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직계존속 3분의 1

직계비속이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항마다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효력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결정 자체를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결정 이후 국회가 고쳐 지금 시행 중인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근거로 말하는지, 개정된 조문을 근거로 말하는지부터 구분하면 대화가 한결 정리됩니다.

결정에서 시행까지, 순서로 보는 세 단계

유류분 위헌 결정을 정확히 읽으려면 결정, 국회 개정, 시행과 적용 상속개시일이라는 세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뉴스는 대개 첫 단계만 전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쓰이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의 현행 조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

유류분 조항의 위헌 여부가 판단된 단계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효력을 잃은 출발점이지만, 조항별 판단 내용과 효력 범위는 결정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회 개정

현행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제1004조의2를 다시 손보면서 제1008조 단서와 제1115조①이 바뀌었습니다.

3

시행과 적용 상속개시일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 1. 1. 시행되었습니다. 가액 지급 청구(제1115조①)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기여 보상 증여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세 단계 가운데 내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상속개시일, 곧 고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반환 방식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 등으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정 이후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상속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04조의2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③).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범죄행위·부당한 대우 사유는 피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유언이 있는 경우와 범위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⑥). 유류분은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이므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한다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단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여 보상 증여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의 적용에서 빼 주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2026. 3. 17. 개정으로 아래 단서가 붙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도 유류분 문제에 함께 들어옵니다.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상속개시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제1008조의2)이 여전히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셨으니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인다'는 주장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고, 다퉈지는 것은 받은 증여가 단서의 요건을 갖춘 보상인지 여부입니다. 동거·간호 기간, 부양의 정도, 증여 시기와 규모의 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쟁점이 되며,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민법 개정, 반환 방식은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바뀌나요?

유류분 민법 개정으로 바뀐 반환 방식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 문언이 적용되고,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구분상속개시일 2026. 3. 17. 전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적용 조문구 제1115조①개정 제1115조①(부칙 제3조)
청구 내용그 재산의 반환 청구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
반환 방법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자개정 후문의 이자 가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님(사안별 확인)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① 후문)
받은 사람이 여럿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제1115조②, 양쪽 같음)
청구기간제1117조의 1년·10년(양쪽 같음, 개정 없음)

표의 오른쪽 칸은 '가액 지급으로 끝난다'는 결론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의 형태입니다. 실제 청구취지를 어떻게 쓸지, 이미 처분된 부동산을 어떻게 다룰지는 사건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하며, 소송을 내는 시점의 법령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헌 소식 뒤 흔한 오해 3가지

유류분 위헌 결정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결정이라는 한 단어로 개정 조문까지 뭉뚱그릴 때 생깁니다.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세 가지를 조문으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유류분이 위헌이라 이제 제도 자체가 없어졌대

사실과 다릅니다. 삭제된 것은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지금도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지가 나뉩니다.

고인의 형제가 받은 재산은 돌려줄 의무도 사라졌대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증여나 유증을 받아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인지, 그보다 앞선 것이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로 따집니다.

개정됐으니 청구기간도 넉넉하게 늘었겠지

제11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히므로 1년 쪽이 특히 짧습니다.

유류분 위헌 결정 뒤 오늘 확인할 일과 세 갈림길

유류분 위헌 결정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지위와 상속개시일을 서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 전에도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로 내 지위 확인 —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2. 상속개시일 확인 — 고인의 기본증명서 등에서 사망일을 찾아 2026. 3. 17. 전인지 이후인지 표시해 둡니다.
  3. 현행 조문 직접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를 열어 조문 아래 개정 표시와 부칙을 함께 읽습니다.

갈림길 1 · 청구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인가 형제자매라면 제1112조에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자녀·배우자이거나 상속인이 된 부모라면 유류분권리자로서 다음 갈림길로 넘어갑니다.

갈림길 2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후인가 이후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 제1115조①이, 그 전이라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갈림길 3 · 상대방의 주장은 어느 쪽 이야기인가

결정 내용을 말하는 경우

위헌이니 다 끝났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결정의 조항별 판단과 효력 범위는 결정 자체를 확인해야 하므로 말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조문을 말하는 경우

기여 보상 증여 단서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드는 주장입니다. 요건과 적용 상속개시일, 가정법원 선고 여부를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형이 유류분은 위헌이라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맞는 말인가요?
  2.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이 개정 전인데 반환 방식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3. 고인의 형제(삼촌)가 받은 증여를 자녀인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가족관계와 상속개시일, 증여 시기를 알면 답이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위헌,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위헌이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결정 내용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 방식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뉘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자체는 현행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소장과 청구취지를 함께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민법 개정 후에는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 있나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그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대신 개정된 제1008조 단서가 준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자료로 다퉈집니다.

유류분위헌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상속에서도 완전히 빠지나요?

아닙니다. 삭제된 것은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이고 형제자매의 상속 순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이 줄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쓰이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과 개정 조문 중 무엇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서류를 보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등기부나 계좌내역 같은 증여 자료,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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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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