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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폐지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4단계 구분법과 기다리는 동안 흐르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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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3 20:57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법안 읽는 법

유류분 폐지 법안, 발의 소식만 보고 청구를 미뤄도 될까요

법안·개정·공포·시행을 구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르는 1년·10년 시효를 함께 점검합니다.

  • 발의
  • 국회 의결
  • 공포
  • 시행
1~3호 유지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4호 삭제형제자매 부분만 조문에서 삭제
1년·10년제1117조 시효는 법안과 무관하게 진행

결론부터 말하면, 유류분 폐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일이 와야 법이 되고, 현행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조문이 없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제1112조 제1호~제3호)과 계산·반환·시효 규정(제1113조~제1118조)은 지금도 효력이 있으며, 조문에서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부분(제4호)뿐입니다. 다만 내 사건의 결론은 상속개시일과 남은 시효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유류분이 곧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를 미룰지 고민하는 자녀·배우자
  • 증여를 받은 형제가 어차피 없어질 제도라며 대화를 피하는 상황
  • 증여를 받은 쪽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버티면 되는지 궁금한 분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흘러 청구 기한이 신경 쓰이는 분

유류분 폐지 법안, 지금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유류분 폐지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오늘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조문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두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만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초재산 산정(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제1114조), 부족분의 보전(제1115조),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제1116조), 소멸시효(제1117조), 준용규정(제1118조)도 모두 현행 조문으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문내용 요약현재 상태
제1112조 제1호·제2호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지
제1112조 제3호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유지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삭제
제1113조·제1114조기초재산 산정,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산입(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같음)유지
제1115조 제1항부족분 보전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 청구개정·시행
제1116조·제1117조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청구 / 1년·10년 시효유지

표에서 보듯 유류분 폐지 법안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과 별개로, 현행 조문에서 '폐지'라고 부를 만한 변화는 형제자매 부분 하나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손질되었을 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표의 어느 칸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안·개정안·공포·시행, 네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 폐지 법안이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단계가 섞여 쓰입니다. 법안(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고,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고치자는 법안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고 공포되어야 비로소 알려지며,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보통 그 법률의 부칙이 정한 시행일입니다.

  1. 1

    발의(법안 제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단계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처리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 이 단계의 법안은 누구의 권리도 바꾸지 못합니다.

  2. 2

    국회 의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단계입니다. 의결된 조문은 처음 발의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사 제목보다 의결된 조문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3

    공포

    법률로 확정되어 관보에 실려 알려지는 단계입니다. 공포된 법률에서 비로소 시행일과 부칙(적용례·경과규정)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4. 4

    시행

    시행일(보통 부칙에서 정함)부터 효력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시행된 뒤에도 어떤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상속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목에 '유류분 폐지'가 들어가 있어도, 그 기사가 다루는 것이 발의 단계의 법안인지 의결·공포까지 마친 법률인지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지는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은 특정 법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느 단계인지 가려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독자가 오늘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112조의 현행 문언을 열어 보는 것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대로 있고 제4호만 '삭제'로 나온다면, 지금 시점의 유류분 제도는 형제자매를 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회를 거쳐 시행된 변경 4가지

유류분과 관련해 실제로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된 변경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네 가지 모두 유류분을 없앤 것이 아니라 권리자 범위, 상속인 자격, 특별수익 판단, 반환 방식을 손질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위헌결정 이후 조문까지 정리된 것으로,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08조 단서

기여 보상 증여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 청구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항 후문).

상속권 상실은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유지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유류분 폐지 법안 소식과 이렇게 실제 시행된 개정을 섞어 읽으면 '이제 유류분이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법안 소식을 읽을 때 확인할 4가지

유류분폐지법안 관련 기사를 볼 때는 내용보다 먼저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그 소식이 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금방 가려집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비어 있다면 아직은 현행 조문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①

    어느 단계인가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발의 단계라면 현재 권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 ②

    시행일은 언제인가

    공포된 법률이라도 시행일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행일은 보통 그 법률의 부칙 첫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③

    어떤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가

    2026. 3. 17.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방식이라면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4. ④

    경과규정은 무엇인가

    같은 개정 민법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갈림길 3가지

  1. 그 소식이 시행된 개정인가, 발의 단계의 법안인가. 시행된 개정이면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발의 단계라면 현행 조문대로 청구·방어를 준비합니다.
  2.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그 전인가. 그날 이후라면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의 지급 청구, 그 전이라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기본 틀입니다.
  3. 시효가 얼마나 남았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자료를 놓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법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르는 1년과 10년

유류분 폐지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민법 제1117조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조문상 두 기간은 모두 시효입니다.

1년 시효

  • 기산점: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가 기준
  • 법안 소식과 관계없이 진행

10년 시효

  • 기산점: 상속이 개시한 때
  •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
  • 1년과 10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법안이 언젠가 통과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는 것은 기한 면에서 위험합니다. 법안이 끝내 의결되지 않으면 그사이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구를 해 두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그 법이 이미 개시된 상속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 법률의 부칙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112조 현행 문언을 직접 확인하기(제4호만 '삭제'인지)
  2.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적어 두기
  3.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안 때와 그 계기(등기부 열람, 유언장 공개 등)를 기록하기
  4.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 사본 등 증여 자료를 한곳에 모으기
  5. 시효 판단이 애매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을 상담받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닌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방법이 자주 쓰이지만, 상대방과 청구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문안은 사안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쪽이 '곧 폐지된다'며 버틸 때

협의 자리에서 증여를 받은 형제가 유류분은 곧 폐지된다니 기다려 보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예상이 아니라 현행 조문이고,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흐른다는 부담은 청구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법안이 나왔으니 이제 유류분은 없어진 것과 같다."

판정 발의된 법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행 제1112조 제1호~제3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이 바뀌면 지금 청구한 것도 소용없어진다."

판정 새 법률이 어느 상속에 적용될지는 그 법률의 부칙이 정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나눴으므로, 미리 소용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정리될 문제다."

판정 기다리는 사이 1년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별개로 청구 의사를 먼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를 받은 쪽에서도 폐지 법안에 기대기보다 현행 조문상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인지와 당사자 쌍방의 인식이 쟁점이 되고(제1114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제1008조 단서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청구가 늦었다면 제1117조의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끝내 거부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이 주제를 다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폐지' 주장보다 상속개시일과 남은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 제도 폐지·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제도 폐지는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에서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부분(제1112조 제4호)뿐이고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이 논의되더라도 국회 의결과 공포, 시행을 거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폐지되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절차가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그 법률의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 청구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했고, 이처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새 법률이 공포되면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폐지 법안 뉴스가 있는데, 제 사건은 소송을 미뤄도 되나요?
  2. 법이 바뀌면 이미 진행 중인 제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3. 상대방이 폐지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을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안 소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상속개시일과 남은 시효입니다. 상속개시일,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계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방식과 기한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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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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