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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시효, 소장을 낸 뒤에도 따로 도는 시계 4개 점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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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3 20:57

본문

현행 민법·민사소송법 기준 · 소송 중 시효 관리

유류분 소송 시효, 소장을 낸 뒤에도 따로 도는 시계 4개 점검법

소장 접수는 시효를 멈추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새로 찾은 증여, 새 상대방, 취하·각하 뒤 6개월, 판결 뒤 10년까지 원고가 직접 챙겨야 할 네 장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시계 1 · 새 증여
  • 시계 2 · 새 상대방
  • 시계 3 · 취하·각하
  • 시계 4 · 판결 뒤
1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6개월취하·각하 뒤 다시 청구할 기간
핵심 결론

유류분 소송 시효는 소장에 적은 상대방과 소장에 적은 청구에 대해서만 지켜집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둘 다 시효이고 소를 제기한 때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송 중 새로 찾은 증여, 새 상대방, 소 취하나 각하, 판결 확정 뒤에는 시계가 다시 문제됩니다.

단, 아래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각 장면마다 무엇을 언제 법원에 내야 하는지 조문 근거와 함께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냈으니 이제 시효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판 중 금융거래 회신에서 몰랐던 계좌 이체가 새로 나왔습니다.
  • 피고 말고도 재산을 받은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낼지, 그대로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시효, 소장 접수로 지켜지는 범위

유류분 소송 시효는 소장 접수로 중단되지만, 그 효과는 소장에 적힌 상대방과 청구에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이 기준일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장 밖에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소장에 적지 않은 증여, 피고로 세우지 않은 수증자, 취하나 각하로 사라진 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의 채권은 각자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특정한 재산에 관해 하는 청구이므로, 소장 한 장이 모든 시계를 한꺼번에 멈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장에 적힌 상대방

피고로 표시된 사람에 대해서만 재판상 청구가 있습니다. 다른 수증자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담긴 증여·유증이 기준입니다. 새로 찾은 증여는 서면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낸 날

소장 접수일, 청구취지 변경 서면이나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원고 쪽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냈으니 모든 증여가 재판 대상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넓혀 주지 않으므로, 추가할 것이 있다면 원고가 직접 서면을 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소송 시효 두 기간, 원문 기산점 그대로

상속 유류분 소송 시효는 1년과 10년 두 가지이고, 「민법」 제1117조는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합니다. 조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합니다.

1년의 출발점은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안 때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알거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함께 안 때부터 1년이 흐릅니다. 10년은 안 때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르므로, 중단 사유 없이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분출발점기간조문 근거
단기 시효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1년민법 제1117조 전문
장기 시효상속이 개시한 때10년민법 제1117조 후문
중단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 효력소를 제기한 때 또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민사소송법 제265조
취하·각하·기각 뒤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할 기간6월민법 제170조②
판결 확정 뒤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10년민법 제165조①, 제178조②

표의 아래 세 줄이 소송을 낸 뒤의 시계입니다. 소장을 냈다는 사실은 위 두 줄의 시계를 멈추는 중단 사유일 뿐이고,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아래 줄의 시계가 새로 움직입니다.

소송 중 새 증여를 찾았을 때, 서면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소송 중 새로 찾은 증여는 지금 소송에 넣을 수 있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2조②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제262조① 단서).

새 증여의 1년이 언제 시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 회신이나 등기부로 처음 알게 된 증여는 그 증여를 안 때부터 1년이 따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이해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사실 문제이므로, 회신이 도착한 날과 자료를 열람한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
    발견금융거래 회신·등기부·서증에서 새 증여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자료명을 적습니다.
  2. 2
    정리받은 사람, 날짜, 재산, 근거 자료를 증여 연표에 추가합니다.
  3. 3
    서면 제출청구취지 변경 서면(민사소송법 제262조②)을 법원에 냅니다. 이날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265조).
  4. 4
    송달과 공방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262조③), 이후 변론에서 증여 여부와 산입 여부를 다툽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재판상 청구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증여를 찾았다면 계산을 완벽하게 끝낸 뒤 내려고 미루기보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먼저 서면을 내고 금액은 감정 결과에 맞춰 다시 정리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상대방을 추가하거나 바꿀 때, 피고 경정과 별도 청구는 다릅니다

새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 소송 시효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소장, 피고 경정이 허용되면 경정 신청 서면(「민사소송법」 제260조②)을 법원에 낸 때 중단됩니다(제265조). 피고를 바꾸는 피고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쓰는 제도이고, 증여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①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제260조②). 피고가 경정 신청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0조④).

피고 경정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때
  • 제1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신청
  • 피고가 본안 변론 등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 필요
  • 시효: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제265조)

다른 수증자 청구

  • 피고 말고도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별도의 청구가 필요
  • 그 사람에 대한 1년·10년은 따로 흐름
  • 지금 소송의 진행과 상관없이 날짜를 계산

가상의 예로, 어머니의 상속에서 큰아들을 상대로 소를 냈는데 재판 중 큰며느리 명의 계좌로 넘어간 돈이 확인되었다고 해 봅니다. 큰며느리는 피고를 잘못 적은 경우가 아니라 별도의 수증자이므로 피고 경정의 대상이 아니고,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큰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만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소를 취하했거나 각하됐을 때의 6개월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그 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170조②는 그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①②).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제267조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67조②).

일단 취하하고 자료를 더 모아서 나중에 다시 내면 되겠지요.
판정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처음 소송의 중단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민법 제170조).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항소심에서 취하하고 새로 내겠습니다.
판정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②). 취하 전에 반드시 따져 볼 지점입니다.
각하됐으니 이제부터 1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면 되죠?
판정각하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1년과 10년은 원래 출발점부터 흐르고 있었고, 6개월 안의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취하나 각하 뒤 6개월은 새 소장을 낼 시간이지, 1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결 뒤 10년, 확정된 유류분 채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새로 가집니다. 「민법」 제165조①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65조③).

10년의 출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민법」 제178조②는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으므로(제165조②),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10년은 흐릅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과 승인은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이며, 시효를 이어 가려고 다시 소를 내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와 요건은 판례가 정하는 영역이라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명하는 내용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소송 중에도 계속 흐르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소장에 담긴 상대방과 청구에 대해서는 소 제기로 중단되지만, 소장 밖의 증여와 상대방에 대해서는 따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소송 중에도 계속 흐른다고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래 세 갈림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새 증여나 새 상대방을 안 때가 언제인가안 때가 기록되어 있으면 1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은 원고가 더 일찍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취하·각하 뒤 6개월 안인가6개월 안이면 재판상 청구 등으로 최초 청구의 중단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원래의 1년·10년이 아직 남았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3

상속개시 10년이 다가오는가10년은 안 때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추가할 증여나 상대방이 있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서면을 법원에 내 두는 것이 날짜를 증명하기에 안전합니다.

위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록표와 소송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소 제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표시가 언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같은 소송 안에서 서면을 내는 쪽이 날짜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별·상대방별 '안 때' 기록표 만들기: 받은 사람, 날짜, 재산, 알게 된 날, 알게 된 자료
  • 청구취지 변경 서면·피고 경정 신청서의 법원 제출일을 접수 증명과 함께 보관하기
  • 소를 취하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고, 취하·각하가 있었다면 6개월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하기
  • 상속개시일에서 10년이 되는 날과 판결 확정일을 기록표 첫 장에 적어 두기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소송 중 찾은 계좌 증여도 지금 소송에 넣으면 되나요?
  2. 조정이 깨져 소를 취하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3. 상속개시 10년이 곧인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통화 전에 소장 사본, 상대방 답변서, 증여 연표를 곁에 두시면 어떤 시계가 남아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소송시효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두 가지 모두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정하고 둘 다 시효로 규정합니다. 중단 사유 없이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두 날짜를 모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10년이 다가오는데, 이미 소송 중이면 괜찮나요?

소장에 담긴 상대방과 청구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증여나 상대방은 10년이 그대로 흐르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취지 변경 서면이나 별도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은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도 시효와 관련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는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떤 증여를 대상으로 했는지, 누구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리 다퉈질 수 있어 원본과 배달 증명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내 소송에서 아직 돌고 있는 시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쟁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소장 사본, 증여 연표, 금융거래 회신을 보면 어떤 증여와 상대방이 아직 청구 밖에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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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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