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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개정, 증여받은 쪽의 새 주장 2가지와 청구일 이자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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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3 20:5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받은 쪽 시각 실무연구

상속 유류분 개정, 받은 쪽에 생긴 새 주장 거리와 새 부담

부모님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뒤 형제에게서 유류분 이야기를 들었다면, 개정 조문 가운데 내 쪽에서 쓸 수 있는 것과 감당해야 할 것을 먼저 나눠 보셔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 단서상속권 상실 선고가액 지급청구한 날부터 이자
2026. 3. 17.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개시 기준
6개월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의 상실 청구 기간
1년 · 10년그대로 유지된 유류분 반환청구권 시효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 유류분 개정은 증여·유증을 받은 쪽에게 새로 주장할 거리(기여 보상 증여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와 새 부담(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반면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1년·10년 시효, 반환 순서를 정한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문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자료,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예금을 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말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했고,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 유류분을 요구하는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오래 외면했거나 부모님을 부당하게 대했다.
  • 반대로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를 두고 내 몫을 청구하려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다.

상속 유류분 개정, 받은 쪽이 먼저 볼 4가지

상속 유류분 개정에서 받은 쪽이 먼저 볼 것은 두 가지 주장 거리와 두 가지 부담입니다. 주장 거리는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와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부담은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입니다. 흔히 상속유류분개정법이라고 검색되지만 별도 법률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민법」 상속편의 일부 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네 가지는 적용되는 상속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가액 지급과 이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받은 쪽은 가장 먼저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 거리

기여 보상 증여 단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장 거리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담

가액 지급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같은 상속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형제자매는 이 지도에서 청구인 자리에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말하는 '형제'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이니 고인의 형제자매와 구분하세요.

기여 보상 증여 단서는 어떤 증여에 쓰이나?

기여 보상 증여 단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에 쓰입니다. 자녀라서 받은 증여나 단순한 생활비·사업자금 지원은 대상이 아니고, 부양·기여와 보상 사이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1008조 단서"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을 나눠 보면 ① 상당한 기간 ②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 ③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④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 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한 칸이라도 비면 단서를 주장하기 어렵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제1008조 단서도 유류분 문제에 들어옵니다. 다만 단서에 해당하는 증여가 유류분 산정이나 반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 결정을 근거로 유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상 자료가 있는 증여

  • 증여계약서에 간병·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다
  • 여러 해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산 주민등록 이력이 있다
  • 병원 동행·간병 기록, 의료비를 부담한 내역이 있다

보상 자료가 없는 증여

  • 증여 이유를 적은 문서나 메시지가 없다
  • 동거·간병 기간이 짧거나 다른 형제와 비슷하다
  • 자녀로서 통상 하는 수준의 도움이었다

위 비교는 결론이 아닌 예시입니다. 같은 간병이라도 기간과 정도, 다른 형제가 함께 부양했는지에 따라 '특별한' 부양인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누가 언제 청구하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유언에 의한 경우 범죄행위·부당한 대우의 대상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들어가지만,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제3항 제2호는 피상속인에게 한 행위로 정해져 있어 범위가 다릅니다.

  1. 1
    사유 확인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2. 2
    청구 주체와 기간상실 의사를 밝힌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
    가정법원 판단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4. 4
    선고 확정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받은 쪽에게 상실 선고가 중요한 이유는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의 자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에 대해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권리자 지위도 함께 문제됩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상실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상실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에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6개월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속개시일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 보상 자료, 청구한 형제의 상실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증여계약서와 간병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가액 지급과 이자, 청구한 날부터 붙는 부담과 대응 순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구분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그 전에 개시된 상속
적용 조문개정 제1115조 제1항구 제1115조 제1항
청구 내용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 청구
반환 방식조문 문언이 가액의 지급 청구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 취지
이자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항 후문)개정 후문은 적용되지 않음, 지연 책임은 사안별 확인
받은 쪽의 1차 조치청구일 기록, 재산별 가액 자료 정리받은 재산의 보유·처분 현황 정리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받은 쪽의 부담은 금액보다 시간에서 먼저 생깁니다. 이자가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지급할 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받고 답을 미룬 기간만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청구한 날이고, 그 날이 내용증명이나 소장 가운데 어떤 행위로 잡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1. 1
    받은 날 기록내용증명·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고 봉투와 송달 서류를 보관합니다.
  2. 2
    상속개시일 확인2026. 3. 17. 전후로 가액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눕니다.
  3. 3
    받은 재산 목록재산별로 받은 시기, 받은 이유, 지금 보유하는지 처분했는지 정리합니다.
  4. 4
    주장 거리 점검기여 보상 자료, 청구인의 상실 사유, 1년·10년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5. 5
    응답 방향 결정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협의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부분은 일찍 정리하고, 기여 보상 단서나 시효처럼 다툴 거리가 분명한 부분은 자료를 갖춰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정되지 않은 조문(제1114조·제1115조②·제1116조·제1117조)

상속 유류분 개정 뒤에도 산입될 증여의 범위, 여러 명의 분담 기준, 반환 순서, 시효는 그대로이고, 여기서도 받은 쪽이 쓸 항변이 나옵니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에 한해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제1115조②

여럿이 받은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다퉈집니다.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제1117조

1년·10년 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시효는 받은 쪽에게 가장 분명한 방어 수단이지만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1년은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청구인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소송이 늦게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본 같은 조문

청구하는 쪽에서 본 상속 유류분 개정은 받은 쪽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기한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 모셨으니 이 집은 보상으로 받은 겁니다."

판정 포인트 ·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모두 요구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간병 기간과 정도, 다른 형제의 부양 사실, 증여 시기를 자료로 맞춰 봅니다.

"형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으니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판정 포인트 ·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청구할 수 없지요?"

판정 포인트 ·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청구하는 쪽은 언제 알았는지 정리하고, 재판 밖 의사표시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청구하는 쪽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 의사를 언제 분명히 밝혔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청구취지를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는 유류분 상담에서 같은 조문을 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 양방향으로 먼저 읽어, 상대가 꺼낼 주장에 맞춰 모을 자료를 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받은 증여가 기여 보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2.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3. 청구한 형제가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계약서, 간병·동거 기록, 받은 내용증명을 곁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유류분 개정·민법 상속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개정 후에는 모든 사건이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민법 상속 개정으로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뺄 수 있게 되었나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여전히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으로 들어온 것은 제1008조 단서, 즉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상속 유류분 뜻과 함께,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몫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재산 목록과 상속개시일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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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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