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 유류분, 부동산·현금·주식·지분별 평가와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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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 유류분, 부동산·현금·주식·지분별 평가와 청구취지
생전에 준 재산 한 건이 계산식 어느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값이 매겨지는지, 상속개시일에 따라 소장에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 증여 유류분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나 제3자에게 준 부동산·현금·주식·지분을 유류분 계산에 넣어 내 몫의 부족분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유류분을 산정하게 하고, 제1114조는 산입되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으로 한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넣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에는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다만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그날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에서 내 사건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장례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부모님 아파트가 몇 년 전 형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 부모님 계좌에서 큰돈이 여러 차례 동생이나 손자에게 이체된 내역을 발견했다.
-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이 특정 자녀에게 옮겨져 있었다.
- 증여받은 쪽이 오래전 일이라 계산에 안 들어간다, 세금도 다 냈다고 말한다.
-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혀 있어 무엇을 청구할지 막막하다.
재산 증여 유류분이란? 증여가 계산식에 들어가는 두 자리
재산 증여 유류분 문제에서 생전 증여는 계산식의 두 자리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유류분을 정하는 기초재산, 둘째는 청구하는 사람 본인이 받은 몫을 빼는 특별수익 공제이고,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자리가 달라집니다.
기초재산 자리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이 받은 아파트, 손자가 받은 현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간 증여는 주로 이 자리에서 계산의 크기를 키웁니다.
특별수익 공제 자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생깁니다. 청구하는 자녀도 부모에게서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그만큼 부족액에서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초재산에 더하기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가산되어 유류분 크기를 정합니다.
내 몫에서 빼기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족액에서 공제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는 단서를 따로 봅니다.
반환 상대방 정하기
부족이 생기면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제3자 증여 유류분은 언제까지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과 갈리는 1년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고, 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며느리·사위·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이 시간 경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이 오래전에 받은 건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증여가 통상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형·누나·동생·배우자 등 상속인
-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 쟁점: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 증여인지
제3자가 받은 증여
- 며느리·사위·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 등
-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가 원칙
-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 악의를 증명해야 산입
쌍방 악의는 증여한 부모와 받은 사람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의 규모와 장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살핀다는 취지입니다. 며느리·사위 명의 증여가 실질은 자녀에게 준 것이라는 주장도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현금·주식·지분, 재산 종류별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할 때 값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바꿔 값이 오른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한다는 판례 취지가 있습니다.
현금
받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상장 주식
거래 시세가 있어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확인하기가 비교적 쉬운 재산입니다.
비상장 주식·사업체 지분
시세가 없어 회사 재무자료를 토대로 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많은 재산입니다.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증여가 맞나요? 빌려준 돈·판 재산·명의만 둔 재산과 구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대가 없이 넘어간 재산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증여받은 쪽은 흔히 아래처럼 항변합니다.
판정 포인트 · 차용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판정 포인트 ·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이 핵심입니다.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다면 그 차이 부분이 증여인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판정 포인트 ·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재산이 부모님 몫으로 남아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 계산에서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인증여는 생전 증여와 구별됩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사인증여가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똑같이 취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 증여 유류분 계산, 기호로 따라가는 5단계
상속 재산 증여 유류분 계산은 다섯 단계로 나누면 어디서 결과가 갈리는지 보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를 기호로만 표시한 설명용 흐름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나 세 사람이며, 남은 재산은 P, 채무는 D, 형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G1,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가 사망 8개월 전에 받은 현금은 G2라고 가정합니다.
- 1
유류분권리자 확인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산입할 증여 고르기
G1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면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고, G2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라 산입됩니다.
- 3
기초재산 만들기
P에 G1과 G2를 더하고 D를 뺍니다. 각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한 값을 넣습니다.
- 4
나의 유류분액
배우자 상속분은 5할 가산(제1009조 제2항)이라 어머니 1.5, 형 1, 나 1의 비율이 되어 나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입니다.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기초재산의 7분의 1이 나의 유류분액입니다.
- 5
부족액 확인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몫을 빼고 남는 값이 부족액입니다.
부족액을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는지는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정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가상의 예처럼 형과 손자가 함께 받았다면 두 사람의 분담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구체적 분담 방식은 사안별로 정리합니다.
재산증여 유류분청구소송, 상속개시일로 청구취지가 달라지는 이유
재산증여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그날 이후인지로 갈립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유지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증여라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가 지분 이전등기 청구가 되기도 하고 금전 지급 청구가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 재산 종류 | 평가의 핵심 | 2026. 3. 17. 전 개시 상속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
| 부동산 | 상속개시 당시 시가, 다툼 있으면 감정 | 원물반환 원칙(지분 이전등기 청구 구조), 이미 팔렸으면 가액반환 검토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 현금 |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 금전 반환 청구 |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 상장 주식 | 상속개시 당시 시세 | 주식 자체의 반환 구조, 처분했으면 가액반환 검토 |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 비상장 주식·지분 | 재무자료 기반 감정 다툼 | 지분 반환 구조, 처분·변동 시 가액반환 검토 |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 보전처분(참고) | 판결 전 재산 이탈 방지 | 원물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가액반환이면 가압류 검토 | 가액 지급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검토 |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도 청구 구조에 맞춰 고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상태와 청구 구조를 보고 사안별로 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면 1년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가 있고, 제3자면 제1114조의 1년과 쌍방 악의가 기준입니다.
증여 시점과 쌍방 악의를 증명할 수 있는가
1년보다 앞선 제3자 증여는 쌍방 악의를 증명해야 산입되므로 증여 당시 재산 상태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언제이고, 재산은 남아 있는가
2026. 3. 17. 이후 개시면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원물반환 원칙과 처분 여부에 따른 가액반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1년과 10년,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흐르는 시계와 오늘 할 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고,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1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 날처럼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면 기산점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반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는 증여세를 냈어도 되나요?
네, 증여세 납부 여부와 유류분 계산은 별개입니다. 증여세는 세법에 따른 과세 문제이고, 유류분 산입 여부는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자료는 오히려 증여 날짜와 재산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유류분 청구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를 먼저 확정하고, 증여 연표와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사망 당시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하고 알게 된 날을 기록해 1년 기한을 관리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한 조회 신청으로 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처음부터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라 매각 여부가 청구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제3자에게 팔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매각일과 매각대금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이 받은 오래된 증여도 제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 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청구취지는 가액인가요, 원물인가요?
증여 연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구체적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증여 연표 한 장이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상속개시일을 함께 놓고 산입 여부와 청구취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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