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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유류분, 손자녀·양자·혼외자까지 가르는 범위 판정표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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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6 10:34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상속인 범위 판정

직계비속 유류분,
손자녀·양자·혼외자 중 누가 들어갈까

비율 계산보다 먼저 할 일은 누가 직계비속 상속인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범위를 가르고, 그다음 분수표에 대입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2직계비속 유류분율
5할배우자 상속분 가산
1년 · 10년반환청구 시효

결론부터 말하면 직계비속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균분하고(제1009조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제1009조②), 같은 2분의 1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직계비속 상속인 명단 확정, 분수표 대입, 부족액 계산입니다. 다만 손자녀·입양자녀·혼외자는 아래 갈림길에 따라 포함 여부가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나 제3자에게 몰아준 뒤 돌아가셔서, 자녀인 내 몫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다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인 내가 할아버지 상속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 입양된 형제, 친양자로 간 형제, 인지된 혼외자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
  •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었다

직계비속 유류분, 누가 직계비속에 들어가나요?

직계비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즉 자녀·손자녀·증손자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다만 직계비속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혈연상 직계비속이어도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입니다(민법 제1000조① 제1호). 같은 순위 안에서도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제1000조②), 자녀가 살아 있고 상속인이 되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 상속인으로 좁혀 읽어야 합니다.

혈족 계통

피상속인과 아래로 이어진 혈족인지 봅니다. 며느리·사위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라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상속인 지위

최근친 선순위 원칙(제1000조②)이나 대습상속(제1001조)으로 실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 상실 여부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제1004조의2⑥)으로 상속인 지위를 잃지 않았는지 봅니다.

세 조건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 직계비속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이 명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범위 판정표, 포함·제외·조건부로 가르기

아래 표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가족 유형을 직계비속 유류분권리자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조건부로 표시된 칸은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 순서를 확인해야 결론이 나는 경우입니다.

대상판정조문 근거확인할 점
피상속인의 자녀(혼인 중 출생)포함제1000조① 제1호, 제1112조 제1호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제1042조)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의 손자녀제외제1000조②최근친 선순위 원칙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결격된 경우의 손자녀조건부 포함제1001조, 제1010조, 제1118조사망 순서,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
일반 양자포함제882조의2①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존속(제882조의2②)
친양자(양부모의 상속)포함제908조의3①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봄
친양자(친생부모의 상속)원칙 제외제908조의3②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의 예외
인지된 혼외자포함제855조①, 제1009조①상속개시 후 인지라면 제1014조 문제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조건부제855조①인지 전 지위는 사안별 판단
며느리·사위,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제외제1000조①혈족이 아님(입양하면 달라짐)
결격자,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자제외제1004조, 제1004조의2⑥그 직계비속이 대습할 수 있음(제1001조)

가장 자주 헷갈리는 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은 손자녀라도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포함과 제외가 정반대로 갈리고, 친양자는 어느 부모의 상속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표의 조건부 칸에 해당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사망 순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서류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 가족 구성 4유형 분수표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해 구합니다. 균분 원칙과 배우자 5할 가산(제1009조①②) 때문에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은 자녀 수와 배우자 생존 여부로 정해지고, 아들·딸이나 결혼 여부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자녀 1인 법정상속분자녀 1인 유류분배우자 유류분(참고)
자녀만 n명1/n1/n × 1/2배우자 없음
배우자 + 자녀 1명2/51/53/10
배우자 + 자녀 2명2/71/73/14
배우자 + 자녀 3명2/91/91/6

표의 숫자는 기초재산 전체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자녀 한 사람의 몫은 기초재산의 7분의 1이고, 자녀만 3명이면 각자 6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녀가 여럿이면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 한도에서 다시 제1009조로 나누므로(제1010조②) 분수가 한 번 더 쪼개집니다.

가상의 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될 상황이었는데, 둘째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둘째의 자녀 2명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둘째의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둘째 몫의 법정상속분 2/9를 손자녀 2명이 균분해 각 1/9이 되고, 각자의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1/18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액은 아래 부족액 단계를 거쳐야 나옵니다.

손자녀는 언제 직계비속 유류분권리자가 되나

손자녀가 직계비속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제1010조①).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1. 1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는가 — 살아 있고 상속인이 되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제1000조②).
  2. 2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었는가 — 해당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3. 3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가 — 부모의 상속분 한도에서 제1009조로 나눕니다(제1010조②).
  4. 4손자녀의 법정상속분 확정 — 그 2분의 1이 손자녀의 유류분이고, 이후 부족액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뒤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녀가 일단 상속인이 된 뒤 자녀의 상속이 다시 개시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둘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 경로가 아니며, 손자녀가 어떤 지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와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 취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제1004조의2①③).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04조의2⑥). 결격(제1004조)은 선고 없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입양자녀·친양자·혼외자의 위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양자녀는 입양의 형태에 따라 어느 부모의 직계비속인지가 달라집니다. 일반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제882조의2①),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존속하므로(제882조의2②), 조문 구조상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 양자

  • 양부모: 친생자와 같은 지위(제882조의2①)
  • 친생부모: 입양 전의 친족관계 존속(제882조의2②)
  • 결과: 양쪽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 검토

친양자

  • 양부모: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봄(제908조의3①)
  • 친생부모: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친족관계 종료(제908조의3② 본문)
  • 예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하면 그 배우자 쪽 관계는 유지(제908조의3② 단서)

친양자로 입양된 형제가 있다면, 친생부모의 상속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명단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재혼 가정에서 새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단독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한 사람의 배우자인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같은 친양자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제855조①),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면 다른 자녀와 같은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균분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제1014조). 인지 전 단계에서 곧바로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인지 절차와 유류분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사위와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피상속인과 혈족 관계가 아니어서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며 부양했더라도 입양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으로서의 유류분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제1003조②) 그 지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청구하는 쪽이 아니라 반환 상대방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뜻, 비율이 곧 청구액이 아닌 이유

유류분 부족액은 내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을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로, 실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합니다. 비율이 1/7로 나왔다고 기초재산의 1/7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네 단계를 거친 결과가 부족액입니다.

  1. 1기초재산 —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제1113조①).
  2. 2유류분액 —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2분의 1을 곱합니다(제1112조 제1호).
  3. 3공제 — 내가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 제1008조·제1118조)과 순상속분을 뺍니다.
  4. 4부족액 —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청구합니다(제1115조①).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단계에서는 제1008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며,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부족액을 돌려받는 형태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②).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직계비속 전원 명단을 만들고, 각자의 사망일과 사망 순서를 적습니다.
  • 명단 옆에 일반 입양·친양자 입양·인지·결격·상속포기 여부를 표시한 뒤 위 분수표에 대입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증여계약서 등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자료 목록을 정리합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날짜로 메모합니다. 그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흐릅니다(제1117조, 둘 다 시효).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재산에 제 유류분이 있나요?
  2. 재혼한 어머니 쪽에서 태어난 자녀도 저와 같은 비율인가요?
  3. 친양자로 간 형제도 직계비속 명단에 넣어야 하나요?

가족관계 서류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판정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직계비속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아들과 딸, 결혼한 딸의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분이므로(민법 제1009조①), 아들·딸·장남·차남·결혼한 딸 모두 같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각자 생전에 받은 증여가 다르면 특별수익 공제 결과가 달라져 부족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니어서, 포기한 자녀의 자리를 손자녀가 대습해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생깁니다(제100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제1042조), 일부 상속인만 포기했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제1043조), 남은 상속인 구성과 손자녀의 지위는 포기 범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범위·비율 판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날짜 메모와 청구 의사 표시는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가족 구성으로 범위와 비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범위와 비율은 가족관계 서류 몇 장으로 판정이 시작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를 설명해 왔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등기사항증명서·계좌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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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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