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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언장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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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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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 안내

이상한 유언장, 무효를 다툴까
유류분만 청구할까

유언 자체를 무너뜨리는 절차와 최소한의 몫만 돌려받는 절차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 두 갈래를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5종유언의 법정 방식
1년·10년유류분 청구기간
02-591-5888 무료상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 나왔는데, 내용이 유독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쓰여 있거나 필체가 낯설거나 도장이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유언장 자체가 가짜이거나 무효라고 생각해 이를 뒤집으려 하거나, 아니면 유언은 인정하되 내 몫이 너무 적으니 최소한의 몫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효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면 실무에서 종종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언 무효만 주장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 혹은 반대로 유류분만 청구했다가 사실은 유언 자체가 무효여서 법정상속으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하거나 순서를 정해 병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모두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무효를 다투는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유들, 특히 실무에서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위반 문제, 그리고 검인 절차를 둘러싼 흔한 오해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든 반드시 챙겨야 할 유류분 청구기간 관리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지점입니다.

  • 유언장 필체나 도장이 평소 알던 것과 달라 보여 위조가 의심된다
  • 돌아가시기 직전 치매나 의식 저하 상태에서 유언이 작성된 것 같다
  • 날짜나 주소, 도장이 빠진 자필 유언장이 나와 효력이 궁금하다
  • 법원 검인을 받았다고 하니 이미 유효하다고 정리된 것인지 헷갈린다

유언 무효 다툼과 유류분반환청구, 뿌리부터 다릅니다

먼저 유언무효확인의 소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유언 그 자체가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판단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장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에 유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고, 상속재산은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른 법정상속으로 돌아갑니다. 즉 유언 때문에 배제되었던 상속인도 법정상속분 전체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에 비해 유류분반환청구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절차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받은 상속인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언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언무효확인의 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유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고, 청구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분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심각한 방식 위반이나 의사능력 문제가 보인다면, 유류분만 청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유언 무효 가능성부터 먼저 검토해 볼 실익이 큽니다.

다만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그만큼 입증의 난도도 높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나 의사능력 흠결은 서류 한 장으로 쉽게 증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적감정, 진료기록 감정, 증인신문 등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하거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분 청구의 시효를 미리 관리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실무 포인트입니다.

두 절차의 관할이나 소송물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유언 그 자체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 산정 방식이나 인지대 계산 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소장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차이를 고려해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절차 설계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

방식 위반·의사능력 흠결·위조변조를 다투어 유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인정되면 법정상속분 전체를 되찾을 수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최소한의 몫만 청구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입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법이 정한 세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은 방식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은 다른 어떤 법률행위보다도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비용이나 절차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방식 위반의 다툼은 적지만, 대신 증인 자격이나 구수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방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해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증인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구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방식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비해 실무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낮지만, 각각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두고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 실무에서 무효 다툼이 가장 많은 유형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서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는 뜻으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설령 본인이 서명했다 하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 즉 유언 내용 전체를 자필로 써야 하므로 일부만 자필이고 나머지는 타인이 대신 쓴 경우에도 방식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흠결 유형을 몇 가지 짚어보면, 먼저 연월일이 빠지거나 정확한 날짜 대신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만 적힌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주소가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이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 중 하나가 통째로 빠진 것이어서 무효 사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인이 없는 경우, 즉 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서명만 하고 도장을 생략한 경우 역시 방식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런 흠결은 유언장을 처음 받아본 가족들이 직접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문가를 통해 요건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뒤 출력해 서명 날인만 자필로 한 유언장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내용은 필적을 통해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자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장을 받아보셨을 때 본문이 인쇄된 형태이고 서명이나 도장만 자필인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따지기에 앞서 이 부분부터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기재 방식을 둘러싼 다툼도 흔합니다. 연월일이 특정되지 않고 예컨대 특정 계절이나 생일 무렵처럼 모호하게만 적힌 경우, 정확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방식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작성 시점과 기재된 날짜가 다르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필적감정이나 정황증거를 통해 실제 작성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이처럼 형식 하나하나가 모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필증서보다 절차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정증서 유언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구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증인의 자격에 흠결이 없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1072조는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받을 사람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이 증인으로 참여한 공정증서 유언이 종종 문제됩니다.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인란에 서명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공정증서 유언 전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증인 2인 중 1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유효한 증인 2인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어 방식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수 절차의 실질성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된 문서를 공증인이 낭독하고 유언자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라고만 대답한 경우, 이를 진정한 의미의 구수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경우라면, 구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유언자의 의사능력 자체도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공증인이 관여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는 역할을 할 뿐,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진의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인 앞에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자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부분 역시 진료기록 등 별도의 자료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증인 자격과 구수 절차의 실질성, 유언자의 당시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이 방식은 제대로 갖추었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와 결과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매나 심각한 인지저하, 의식불명에 가까운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사안별로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기록과 요양기록입니다. 유언 작성 시점을 전후한 진료기록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진단, 의식 상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는 의사능력 흠결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간호기록, 투약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등도 함께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유언 작성 시점에 비교적 명료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만으로 모든 것이 명확히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의 정도와 유언 작성 시점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료기록만이 아니라 유언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유언 작성을 전후한 시기의 다른 문서나 대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필증서, 비밀증서 등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검인 절차의 성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이라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외형적인 상태, 즉 봉인 여부나 형상을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유언의 내용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법원이 판단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즉 법원에서 검인을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그 유언장이 방식을 제대로 갖추었다거나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인은 어디까지나 문서의 현존과 형상을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인을 거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방식 위반이나 의사능력 흠결, 위조 여부가 다투어져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들이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포기하거나, 이미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검인 절차와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은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검인을 이미 거쳤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자체의 방식이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의심이 간다면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장이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유언의 존재를 알리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방식을 제대로 갖춘 유언 자체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을 받지 않은 유언장으로 실제 상속재산 명의를 이전받으려면 절차상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발견하셨다면 검인 신청 여부와 무효 다툼 여부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처럼 검인 절차 하나를 두고도 실무에서는 여러 오해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안내를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효 주장 여부와 별개로, 유류분 청구기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유언 무효를 다투는 여러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실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유언 무효 주장은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필적감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진료기록을 통한 의사능력 판단도 여러 차례의 사실조회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무효 주장에만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정작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 버리는 상황이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특히 짧아서, 유언 무효를 다투느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전략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유언장에 의문이 있는 사건을 상담받을 때, 무효 주장의 가능성과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만료되는지를 반드시 함께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효 확인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먼저 확보해 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며 유류분 청구 여부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유언장 요건 대조

방식(자필·공정 등), 연월일·주소·날인, 증인 자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2
의사능력 자료 확보

진료기록·요양기록·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함께 수집합니다.

3
시효 기산일 계산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중 임박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4
무효 주장·유류분청구 병행 설계

사안에 맞게 두 절차를 함께 또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 유언 무효 확인은 성공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유류분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을 놓치지 않도록, 무효 주장과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언장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는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챙겨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안내드리는 항목입니다.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 연월일·주소·날인이 모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료·요양 기록

의사능력을 다투려면 유언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요양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속개시일·인지시점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사망일과 유언·증여 사실을 안 날짜를 정리해 오세요.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유언장을 처음 발견한 시점, 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만큼은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 오시는 것이 시효 계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적감정을 의뢰하실 계획이라면 유언자가 생전에 남긴 다른 자필 문서, 예를 들어 편지나 메모, 서명이 필요한 각종 서류의 원본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대조할 필적 자료가 많고 신뢰할 수 있을수록 결과의 신빙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자필로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실되거나 훼손되기 쉬우므로, 무효 다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되도록 이른 시점에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며, 다른 상속인들이 자료를 처분하기 전에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가 각각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지 여부, 청구금액의 규모, 필적감정이나 의료기록 감정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항목 역시 사전에 설명드리며, 승소 시에는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상속분쟁 관련 설명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효 다툼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방식 흠결과 의사능력 문제를 함께 검토해 온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절차가 실익이 큰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유언무효확인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해두는 방식이 시효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다만 두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유언장의 구체적인 흠결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에 서명 날인만 자필로 되어 있으면 무효인가요

방식 위반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본문이 컴퓨터로 작성되고 출력된 경우에는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유언장의 구체적인 형태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유언장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아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원에서 검인을 받은 유언장인데도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이라는 문서의 존재와 외형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법원이 판단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을 마친 유언장이라도 방식 위반, 유언자의 의사능력 흠결, 위조나 변조 여부는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언장이 이상하다면, 무효를 다툴지 유류분을 청구할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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