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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안 통과, 상속개시일 판정표와 협의·소송·증여 계획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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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6 10:37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개정 소식 확인

상속법 개정안 통과, 내 상속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과 소식보다 먼저 볼 날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진행 중인 협의·소송과 부모의 생전 증여 계획까지 세 장면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3개 조문이번에 손질된 핵심
사망일적용을 가르는 기준
1년·10년그대로 흐르는 시효

결론상속법 개정안 통과로 2026. 3. 17. 공포·시행된 민법은 ①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유증으로 생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고(제1115조①), ②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단서를 두었으며(제1008조), ③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을 다시 손질했습니다(제1004조의2).

적용 여부는 국회 통과일이나 소 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정해집니다. 유류분율과 1년·10년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돕습니다

  • 상속법 개정안 통과 기사를 보고, 이미 시작한 유류분 협의를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
  •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정법에 맞춰 청구 내용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받은 증여가 이번 개정으로 계산에서 빠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생전에 재산을 나눠 주려는 부모님과 그 계획을 함께 점검하려는 가족

상속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법이 되었나요?

상속법 개정안 통과로 법이 된 내용은 유류분 반환 방식, 특별수익의 예외, 상속권 상실 선고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 조문은 모두 민법(법률 제21454호)에 담겼고, 부칙이 조문마다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개정 내용적용 기준(부칙)
제1115조①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제1008조 단서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부칙 제2조가 정한 시행 전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의 제1항(유언에 의한 경로)과 제3항(공동상속인 청구 경로)을 다시 손질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부칙 제2조)

가액 지급과 청구일 이자는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지만, 기여 보상 증여의 예외와 상속권 상실 선고는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 일부에도 미칩니다.

통과·공포·시행·적용, 네 날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상속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한 단계일 뿐이고, 내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1

통과(국회 의결)

법률안의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2

공포

법률 번호가 붙어 널리 알려지는 단계입니다. 이번 개정 민법은 법률 제21454호입니다.

3

시행

조문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6. 3.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적용

부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조문이 쓰이는 단계입니다. 유류분 가액 지급은 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적용에 관해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기준이 소 제기일이나 청구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므로, 2026년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사망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정 전 조문인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내 사건은 개정법 적용인가요? 상속개시일 판정표

상속법 개정안 통과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이 갈리고, 제1008조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과 한 번 더 대조해야 합니다.

2026. 3. 17. 전 개시

  • 구 제1115조①: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
  •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개정 후문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제1008조 단서: 부칙 제2조의 시점 이후 개시라면 적용되므로 시점 확인 필요

2026. 3. 17. 이후 개시

  • 제1115조①: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를 거쳐 유류분 계산에 적용
  •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개정된 제1004조의2에 따름

시행 전 개시 사건이라면 원물반환 원칙 아래에서 증여된 재산이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가, 시행 후 개시 사건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밝혔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갈림길 3가지

  1. 사망일이 시행일 전후로 가깝거나, 사망일을 둘러싼 서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
  2. 증여가 여러 번,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경우
  3. 증여받은 쪽이 부양·간호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계좌내역을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이미 진행 중인 협의·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유류분 협의·소송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칙 제3조가 소송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상속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이미 접수된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일괄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어떻게 정리할지 같은 구체적인 소송상 처리는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협의 중인 가족이라면 개정 소식을 이유로 협의를 멈추고 기다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117조), 두 기간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청구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청구한 날이 이자의 출발점입니다. 제1115조① 후문은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정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떤 문서가 어느 범위의 청구로 인정되는지와 그 뒤의 시효 관리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새로 나올 수 있는 주장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신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면,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사망일이 2026. 3. 17. 전이라도 이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모든 유류분 사건이 돈으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던데요.
판정 가액의 지급 청구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 개시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판정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앞선 개정으로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셨으면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판정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기여분(제1008조의2)이 없습니다. 개정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입니다.

상속법 개정 비교, 이번 개정에서 그대로인 조문은?

상속법 개정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쪽은 바뀌지 않은 조문입니다. 유류분율,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청구 기간, 준용 목록은 그대로이므로 기존의 계산 틀과 시효 관리는 개정 뒤에도 이어집니다.

유류분율 ·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제4호)는 앞선 개정으로 삭제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산입 증여 · 제1113조①·제1114조

상속개시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시효 · 제1117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입니다.

준용 · 제1118조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이번에도 준용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환 상대방이 여럿일 때의 규칙도 그대로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②),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자료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개정 뒤에도 이 판단 틀은 이어지므로, 오래전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증여 연표에서 빼지 말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과 소식 뒤 당사자별 1차 조치

상속법 개정안 통과 뒤 해야 할 일은 청구하는 쪽, 증여받은 쪽, 생전 계획을 세우는 부모 쪽이 서로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몫을 잃은 자녀·배우자)

  • 사망일을 확인해 판정표의 어느 칸인지 정합니다.
  • 증여 연표를 만듭니다: 날짜, 받은 사람, 재산, 근거 서류(등기부·계좌거래내역).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메모해 1년 시효의 출발점을 남깁니다.
  • 청구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밝힙니다.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어떤 문서가 청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 판단).

증여받은 쪽(재산을 넘겨받은 자녀 등)

  • 동거 기간, 간호 기록,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내역을 정리해 제1008조 단서 요건과 대조합니다.
  • 보상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기여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둡니다.
  • 2026. 3. 17. 이후 개시 사건이면 가액의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은 재산의 현재 상태를 정리합니다.

생전 계획을 세우는 부모

  •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이므로 생전 증여도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획합니다.
  • 부양·간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한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 상속권 상실 의사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사유(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③).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⑥).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제1004조)과는 다른 제도이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의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한다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이끄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개정 상담을 사망일 확인과 증여 연표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어머니가 개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
  3. 부모님을 모신 형이 개정법으로 증여를 지킬 수 있나요?

사망일과 증여 연표를 옆에 두고 물으시면 답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상속법 개정안 통과로 형제자매 유류분도 이번에 없어졌나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번 개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앞선 개정으로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2026. 3. 17. 개정은 가액 지급 청구,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다뤘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상속법 개정안 내용 중 유류분 청구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청구 기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개정 소식을 기다리거나 협의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안 때를 기록하고 청구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법 개정 비교 기사에서 말하는 기여는 기여분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예외이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모셨다는 주장은 개정 뒤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갖췄는지로 다투는 구조가 되고, 내 사건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문제 되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법 개정안 통과 뒤 내 사건이 판정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망일, 증여 연표, 청구 기록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준비해 두시고,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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