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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유류분 반환 의무, 삼촌·고모의 요구를 받은 손자가 짚을 4가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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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7 10:1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반환하는 쪽 안내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집이나 돈을 받은 뒤 삼촌·고모에게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내 부모가 상속인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년상속인 아닌 손자 증여 산입 기준
유증 먼저증여는 그다음 반환 순서
1년 · 10년삼촌·고모 청구권 시효

결론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는 손자가 상속인이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부모가 살아 계셔서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문제로 바뀌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받은 것이 증여인지 유증인지(제1116조),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제1117조),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가 반환 범위와 방식을 다시 가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할아버지·할머니가 생전에 집이나 현금을 손자 명의로 넘겨주셨다
  • 유언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셨고, 장례 뒤 삼촌·고모가 몫을 요구한다
  •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
  • 손자가 미성년자라 부모가 대신 대응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 언제 생기나요?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는 피상속인(할아버지·할머니)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민법 제1112조), 손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삼촌·고모는 보통 피상속인의 자녀, 즉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청구합니다.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는 세 가지 변수로 정리됩니다. 첫째, 손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어느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둘째, 받은 것이 생전 증여인지 유언에 따른 유증인지에 따라 반환 순서가 달라집니다. 셋째, 삼촌·고모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의무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손자의 지위

부모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1114조의 기간 기준을 따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대습상속인으로 봅니다.

받은 것의 종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대상이 됩니다.

청구 기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제1117조)입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재산의 반환이냐 가액의 지급 청구냐가 갈립니다.

반환 범위도 받은 것 전부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삼촌·고모의 유류분액에서 그들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은 몫을 뺀 부족액이 상한이 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제1115조 제2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손자 유류분 판정표: 부모 생존과 부모 선사망·결격 등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손자의 부모가 살아 있었는지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같은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로 취급됩니다.

부모 생존 — 손자는 상속인 아님

  •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만 산입
  • 1년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만 산입
  • 쌍방의 인식은 증여 당시 재산 상태와 경위로 다투어지는 쟁점

부모 선사망·결격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제1001조)
  •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다만 대습상속인이라고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손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취지가 있어, 그 경우 다시 제1114조의 기간 기준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할아버지 사망 뒤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황손자의 지위증여 산입 기준확인할 자료
부모 생존, 상속개시 전 1년 안 증여상속인 아님산입(제1114조)증여계약서, 등기 접수일
부모 생존, 1년보다 앞선 증여상속인 아님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만 산입증여 당시 재산 상태·경위
부모가 상속개시 전 사망대습상속인(제1001조)특별수익 문제(제1118조) — 대습 원인 전 증여는 판례 취지 확인부모 사망일과 증여일의 선후
부모가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대습상속인(제1001조)위와 같은 구조로 검토결격 사유, 선고 여부
유언으로 받은 유증지위와 무관유증은 반환 순서상 먼저 대상(제1116조)유언장, 검인 여부

판정표에서 애매함이 나오는 칸은 대개 날짜입니다. 증여일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부모 사망일과 증여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등기부의 접수일, 이체 기록, 계약서 날짜를 맞춰 봐야 정해집니다. 등기 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한 장의 연표로 놓고 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모 생존 여부, 증여일, 대습 원인 발생일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증여받은 손자와 유증받은 손자,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는 증여받은 손자와 유증받은 손자 사이에 순서가 다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가 대상이 됩니다.

  1. 1
    유증 먼저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먼저 부족분을 부담하는 대상이 됩니다.
  2. 2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 — 제1114조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대상입니다.
  3. 3
    여러 명이면 비례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가상의 예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는 생전에 집을 증여하고 다른 가족에게는 유언으로 예금을 남겼다면, 삼촌·고모는 유증받은 쪽에서 먼저 부족분을 채워야 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손자의 증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손자가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의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상 다툼이 많은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다른 수증자·수유자의 몫까지 손자에게 몰아 놓은 것은 아닌지 비교해 보는 것이 첫 점검입니다.

며느리 증여 유류분도 같은 구조인가요?

며느리 증여 유류분도 손자 증여와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며느리·사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며느리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일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제1114조). 남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어 따로 봐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를 둡니다.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상속인(손자의 부모, 며느리의 남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자 명의 증여가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지면 1년 기준과 무관하게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촌·고모 측이 이 예외를 주장하는지 소장의 청구원인부터 확인하세요.

집으로 돌려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반환 방식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는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즉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로 갈립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삼촌·고모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
  • 집 명의는 두고 돈으로 정리하는 청구가 중심이 될 수 있음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적용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집 지분 자체의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음

구법 사건에서 손자가 받은 집의 지분 이전을 요구받더라도, 이미 집을 팔았거나 담보가 잡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 사건에서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가 피고일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미성년 손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면 보통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손자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부모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고 손자 명의 재산을 넘기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 여러 명이 함께 증여를 받아 그들 사이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921조 제2항(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도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보고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손자가 오늘 할 일

손자유류분 반환 의무를 다투거나 정리하려는 손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받은 재산과 날짜를 한 장의 연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일, 부모의 생존 여부와 사망일, 증여·유증 각각의 날짜와 대상, 삼촌·고모가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순서대로 적으면 판정표의 어느 칸인지가 드러납니다.

  1. 1
    자료 보관 —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이체 기록, 유언장 사본을 원본 그대로 모아 둡니다.
  2. 2
    주장 칸별 정리 — 상대방 주장을 산입 근거, 금액 산정, 반환 방식, 청구 기간 네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3. 3
    시효 확인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4. 4
    보전처분 대응 —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삼촌·고모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으며,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반환하는 쪽이 재판에서 주장해야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보이면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 의사를 밝힌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준 건 전부 돌려줘야 한다"
판정 반환은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삼촌·고모의 부족액이 상한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집도 당연히 계산에 들어간다"
판정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만 산입됩니다(제1114조).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 달라"
판정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서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받은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1008조 단서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삼촌·고모가 손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두 절차를 살핍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또 같은 법 제287조에 따라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준 집도 돌려줘야 하나요?
  2. 돌아가시기 2년 전 증여도 산입되나요?
  3. 집을 돌려줘야 하나요, 돈으로 줘도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가족관계와 증여 날짜, 상속개시일을 보면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자주 묻는 질문

손자 유류분, 손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자는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인 손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며느리 증여 유류분, 오래전 증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며느리가 받은 증여는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라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이 아니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제1114조). 다만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가 있어 증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청구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 등 다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으니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손자유류분반환의무 문제로 손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두고 가족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면,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날짜와 서류부터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덜 아픈 길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상속개시일, 손자의 지위, 증여·유증 내역을 함께 보고 반환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나 유언장, 받은 내용증명·소장·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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