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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계산방법, 상속분 계산과 갈라지는 5곳과 부족액까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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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7 10:1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계산 절차 정리

상속 유류분 계산방법
상속분 계산과 갈라지는 5곳부터 짚습니다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 기초재산
  • × 법정상속분
  • × 유류분율
  • − 특별수익·순상속분
  • = 부족액
1/2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율
1/3직계존속 유류분율
1년·10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결론부터 — 상속 유류분 계산방법 3단계

상속 유류분 계산방법은 ①기초재산을 정하고(상속개시 때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 민법 제1113조 제1항) ②내 법정상속분(제1009조)과 유류분율(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낸 뒤 ③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때 쓰는 상속분 계산과 같은 분수를 쓰지만 기여분·채무·상속인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유류분율·순상속분 다섯 곳에서 처리가 달라, 분할 계산표를 그대로 옮기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감정 필요 여부·상속채무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계산 착오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상속분대로 나눈 숫자에 2분의 1만 곱하면 유류분이라고 생각했다
  • 형제가 받은 증여를 넣었더니 상대방 계산과 숫자가 달랐다
  • 아버지의 빚을 어느 칸에서 빼는지 모르겠다
  • 간병을 도맡은 형제가 기여분이 있으니 내 유류분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 내가 예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

STEP 1 · 공식상속 유류분 계산방법, 한 줄 공식은 무엇인가요?

상속 유류분 계산방법을 한 줄로 쓰면 '부족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입니다.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유류분율은 제1112조가 정하고, 특별수익을 빼는 부분은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 순서로 부족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식은 재산의 크기, 내 몫의 비율, 이미 받은 것의 차감이라는 세 번의 계산입니다.

1단계 기초재산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 +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

제1113조 제1항

2단계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2분의 1 또는 3분의 1)

제1009조 · 제1112조

3단계 부족액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0 이하이면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제1118조 · 제1008조

오늘 할 일 — 5칸 계산표와 재산 3종 목록

종이 한 장에 다섯 칸을 만들고 아는 것부터 채웁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어도 되고, 그 빈칸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1. 기초재산 — 남은 재산, 산입되는 증여, 채무 합계
  2. 법정상속분 — 가족 구성으로 정해지는 분수
  3. 유류분율 — 2분의 1 또는 3분의 1
  4. 내 특별수익 —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
  5. 순상속분 —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에서 채무 분담분을 뺀 값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이전 시기를 적습니다.
금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로 예금·보험 등을 모읍니다.
채무대출·보증·카드·세금 등 남은 빚을 따로 적습니다.

STEP 2 · 분수법정상속 유류분 계산방법 — 법정상속분 분수부터 확정

법정상속 유류분 계산방법의 출발점은 법정상속분 분수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를 1.5, 자녀나 부모를 각 1로 놓고 합계로 나누면 분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1.5 : 1 : 1이므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1, 배우자는 14분의 3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이고, 부모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이므로 각 21분의 2가 됩니다.

배우자 + 자녀 1명법정상속분 3/5 · 2/5유류분 비율 3/10 · 1/5
배우자 + 자녀 2명법정상속분 3/7 · 각 2/7유류분 비율 3/14 · 각 1/7
배우자 + 자녀 3명법정상속분 3/9 · 각 2/9유류분 비율 1/6 · 각 1/9
배우자 + 부모 2명법정상속분 3/7 · 각 2/7유류분 비율 3/14 · 각 2/21

분수를 정하기 전에 상속인 구성부터 확정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1042조)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분모가 바뀌고, 대습상속인은 제1010조에 따라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이어받습니다(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 형제자매는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STEP 3 · 재산재산 유류분 계산방법 —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재산 유류분 계산방법의 핵심은 기초재산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넘어간 증여를 다시 더하고 빚은 전부 빼는 구조입니다.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는 받은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형제나 배우자가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하는 것

  •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 유증한 재산(상속개시 때 아직 피상속인 재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판례 취지상 기간 제한 없이)
  • 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개시 전 1년간 받은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1년 전 증여

빼거나 따로 정하는 것

  • 채무의 전액 — 기초재산에서 공제
  • 상속인 아닌 사람이 1년 전에 받은 증여로 쌍방 악의가 없는 것
  • 조건부의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 결정(제1113조 제2항)

값을 언제 기준으로 넣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시가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4 · 비교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계산이 다른 5곳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계산은 같은 법정상속분 분수를 쓰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계산이고, 유류분 계산은 증여·유증으로 최소한의 몫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재는 계산이어서 다섯 군데에서 처리가 갈립니다.

구분상속분(분할) 계산유류분 계산조문 근거
① 기여분협의나 가정법원이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기여자 몫에 가산준용 목록에 없어 계산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제1008조의2 · 제1118조
② 채무나눌 수 있는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된다는 판례 취지기초재산에서 채무의 전액을 먼저 공제제1113조 제1항
③ 상속인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만 고려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1년 전 증여까지 산입제1008조 · 제1114조
④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을 곱셈 없이 그대로 사용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함제1112조
⑤ 순상속분 차감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분할유류분액에서 본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 산출제1118조 · 판례 취지

다섯 곳 가운데 가장 자주 부딪히는 곳은 기여분입니다. 분할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만(제1008조의2),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이고 기여분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채무도 다르게 다룹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채무의 전액을 기초재산에서 먼저 빼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여서 분할할 재산을 정하는 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갈림길 ①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이고, 상속인이 아닌 손자·며느리·사위·타인이 받았다면 상속개시 전 1년간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갈림길 ②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 결과에 따라 기초재산과 모든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갈림길 ③ 상속채무가 얼마나 되는가

채무는 기초재산과 순상속분 계산에 모두 반영되므로 대출·보증·세금 목록이 빠짐없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계좌·채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STEP 5 · 점검부족액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부족액 단계는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것을 빼는 마지막 칸이어서 작은 착오도 결론을 뒤집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아래 세 곳부터 봅니다.

착오 1 · 내가 받은 증여는 계산에서 뺐다

청구하는 사람도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이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액에서 뺍니다(제1118조·제1008조). 오래전 받은 돈도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미리 목록에 올립니다.

착오 2 · 간병하고 받은 증여도 전부 특별수익으로 넣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그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착오 3 · 증여받은 집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 넣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 뒤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상태를 바꾼 경우에는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숫자보다 증여의 시기·이유·재산 상태라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STEP 6 · 예시가상의 예 — 금액 없이 분수와 칸으로 따라가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둘(형과 나)입니다. 형은 생전에 아버지에게서 집을 증여받았고,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것은 예금 일부와 대출 채무입니다. 나는 생전에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1
    상속인 구성 확정 — 어머니·형·나, 포기나 대습상속 없음
  2. 2
    법정상속분 — 1.5 : 1 : 1이므로 어머니 7분의 3, 형 7분의 2, 나 7분의 2
  3. 3
    유류분 비율 — 나의 7분의 2 × 2분의 1 = 7분의 1
  4. 4
    기초재산 — [남은 예금] + [형이 받은 집, 상속개시 당시 기준 평가] − [대출 채무 전액]
  5. 5
    부족액 — 기초재산 × 7분의 1 − (나의 특별수익 0 + 나의 순상속분). 0보다 크면 그 칸이 형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할 몫

가상의 예에서 숫자를 가장 크게 흔드는 칸은 형이 받은 집의 평가액입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기초재산 전체가 움직이고 어머니와 나의 유류분액이 함께 바뀝니다.

나의 순상속분은 남은 예금 중 내 몫에서 대출 채무 분담분을 뺀 값입니다. 채무가 예금보다 크면 순상속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판례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부족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STEP 7 · 청구계산 결과를 청구로 옮길 때, 상속개시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산 결과를 청구로 옮길 때는 상속개시일부터 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2026. 3. 17. 이후 개시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그 전에 개시

  •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지분 반환과 가액 지급은 청구취지와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상속개시일이 부칙 제3조가 정한 적용 시점 이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간도 계산과 함께 관리합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부족액이 대략 보이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혀 두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형이 받은 집 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넣나요?
  2. 아버지 빚은 계산에서 어떻게 빼나요?
  3. 어머니를 간병하고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세 질문은 서류를 보면 비교적 빨리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내 계산표의 빈칸이 어디인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FAQ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상속 유류분 뜻,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은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로 유류분액을 구하고, 본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분할 계산과 달리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고 유류분율을 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속 유류분 뜻은 무엇인가요?

상속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 계산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에 기여분(제1008조의2)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라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므로, 증여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산표에 빈칸이 있다면 그 칸이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기초재산·특별수익·순상속분 칸을 자료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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