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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됐나요? 부모 몫이 남는 조건과 실제로 사라지는 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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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7 10:1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부모·조부모의 유류분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됐나요?
부모 몫이 남는 조건과 실제로 사라지는 세 경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몫(제1112조 제4호)뿐이고, 부모의 유류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때에만 사라집니다.

3분의 1직계존속 유류분율 · 제1112조 제3호
제4호만삭제된 조항 · 형제자매
6개월공동상속인의 상실 청구 기한

한 줄 결론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위헌결정 이후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뿐입니다. 다만 부모라도 ①피상속인의 자녀·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부모가 후순위이거나 ②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거나 ③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 갈림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고,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유류분 이야기를 꺼낸 상황
  • 오래 연락이 끊긴 친부모가 자녀의 상속에 나타날까 걱정되는 가족
  • '부모 유류분도 이제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망설이는 부모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정리가 필요한 공동상속인

QUESTION 01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됐나요?

직계존속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고, 지금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호별로 정하는데, 제1호 직계비속과 제2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3호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제4호는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라는 오해가 생긴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부모 몫'까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로 번지곤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유류분을 정한 제3호는 문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의 유류분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어서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1순위 상속인이 없게 되면 가족 구성에 따라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었는가'보다 '이번 상속에서 부모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권리자조문유류분현재 상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제1112조 제1호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지
배우자제1112조 제2호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제1112조 제3호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유지
형제자매제1112조 제4호없음삭제

QUESTION 02직계존속 유류분이 생기는 조건, 조부모도 유류분이 있나요?

직계존속 유류분은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어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될 때에만 생깁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므로, 자녀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유류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모두 먼저 사망한 경우처럼 상속인이 될 부모가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므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그 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섭니다.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아버지와 어머니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배우자가 7분의 3의 2분의 1, 부모가 각자 7분의 2의 3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부모가 상속인인가부모의 유류분
자녀(또는 손자녀)가 있음아니요 — 1순위가 상속없음
자녀 없음, 배우자와 부모 두 분예 — 배우자와 공동상속각 7분의 2 × 3분의 1
자녀·배우자 없음, 부모 두 분예 — 부모가 공동상속각 2분의 1 × 3분의 1
부모 모두 사망, 조부모 생존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 상속법정상속분 × 3분의 1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실제 부족액은 여기에 위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PATH부모 유류분이 실제로 줄거나 사라지는 경로

부모의 유류분이 사라지는 것은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이번 상속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면 유류분도 함께 없어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어 후순위

피상속인의 자녀·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부모는 2순위라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로 확인되는 경로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제1004조의2).

상속결격

살해·살해 미수,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파기·은닉 등 제1004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몫이 남아 있어도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반환 방식도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가 — 손자녀까지 포함해 한 명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부모의 유류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 부양 단절 자료와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가 —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개시가 언제인가 — 상실 선고 규정의 적용, 가액 지급 방식, 제1008조 단서 적용이 모두 사망일과 연결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연락 단절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FAMILY COURT부모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세 가지 청구 경로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청구 경로를 셋으로 나누고, 경로마다 청구하는 사람과 사유의 범위가 다릅니다.

경로청구하는 사람사유의 범위형식·기한
유언 경로(제1항)유언집행자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 표시
공동상속인 경로(제3항)공동상속인 — 청구할 수 있음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유언이 없었던 경우,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 경로(제4항)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 — 청구할 수 있음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청구 시점은 사안별 확인 필요

유언 경로와 공동상속인 경로의 차이는 사유의 범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사유가 되지만,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피상속인에게 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2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제6항).

가상의 예로, 자녀와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연락이 끊긴 어머니와 혼자 키워 준 아버지가 있다면 두 분이 공동상속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라면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생존한 조부모, 조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 등)이 제4항에 따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한지는 경위와 기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COMPARE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상속권을 잃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 · 제1004조

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효과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함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4조의2

사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 제외)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효과
가정법원의 선고 확정으로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상실,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는 보호

부모의 유류분을 둘러싼 고민은 결격보다 상실 선고 쪽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결격 사유는 살해나 유언 방해처럼 범위가 좁고 무거운 반면, 오랜 양육 포기나 부양 단절은 제1004조의2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다퉈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단절이 중대한 위반인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MING적용 시기,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부모의 상속권을 다투기 전에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을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도 그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서둘러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
    상속개시일 확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2. 2
    상속 순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비속·배우자·부모의 생존 여부를 표시합니다.
  3. 3
    상실 사유 자료 정리 — 부양 단절의 경위와 기간,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4. 4
    6개월 기한 메모 —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과 6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5. 5
    가정법원 청구 또는 유류분 대응 — 상실 청구와 유류분 협의·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민법」 제1117조의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ACTION부모가 청구해 올 때, 부모로서 청구할 때 확인할 것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는 쪽이든 부모로서 청구를 검토하는 쪽이든 첫 단계는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 순위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부모 유류분도 이제 폐지됐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12조 제3호는 그대로이고,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뿐입니다.

"수십 년 연락을 끊었으니 당연히 상속권이 없지요?"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니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는 것 아닌가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 오늘 할 일 1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순위와 상속개시일 확인
  • 오늘 할 일 2 — 부양 단절 자료 정리: 연락 기록, 양육·부양 경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
  • 오늘 할 일 3 —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과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메모(제1004조의2 제3항)
  • 오늘 할 일 4 —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 서류와 연락 단절 경위를 보며,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 여부보다 먼저 이번 상속에서 부모가 상속인인지, 상실 청구가 가능한 경로와 기한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이 없이 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연락이 끊긴 친모의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나요?"
  3.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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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직계존속 유류분 폐지와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유류분 폐지 됐나요?

유류분 제도 전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위헌결정 이후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뿐입니다.

조부모도 유류분이 있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가 모두 먼저 사망한 경우처럼 상속인이 될 부모가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 선순위 원칙에 따라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3순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부모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제1004조의2 제4항의 청구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유류분 문제는 가족 구성과 연락 단절 경위, 상속개시일을 한 장에 놓고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연락 기록이나 부양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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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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