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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주식 평가, 상속개시 시점 가치가 승패를 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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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11:59

본문

유류분 주식 평가

회사 주식을 물려준 경우, 유류분
주식 평가는 어느 시점 가치를 볼까

가업승계로 넘겨받은 비상장주식 —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제1113조상속개시시 가액 기준
비상장순자산·수익가치 감정
세법≠민사평가액 별개 판단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형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유류분을 청구하려 하는데, 정작 그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부터 막막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인터넷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가격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주식 평가 문제는 바로 이 지점, 즉 값이 매겨지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다
  • 가업승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오갔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른다
  • 상속세 신고 때 쓴 주식 평가액과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주주명부나 재무제표 같은 회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왜 비상장주식은 유류분에서 유독 어려운 문제가 될까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인근 매물 시세 같은 참고 자료가 풍부합니다. 상장주식도 매일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종가가 있어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 주식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거래 자체가 드물고, 거래가 있었다 해도 그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녀 한 명에게 회사 지분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에서 유류분 분쟁이 생기면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평가액을 낮게 볼 것인지 높게 볼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수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의 존재 여부보다 오히려 가치 평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구나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과 매출, 부채 구조가 계속 변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자본금 몇천만 원짜리 작은 법인이었지만, 10년 뒤 상속이 개시될 무렵에는 매출 수백억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지분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는 유류분 계산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평가되는 기준 시점을 먼저 짚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 세법상 평가와 민사상 평가가 왜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본 틀부터 다시 짚어보면

주식 평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류분 산정의 기본 구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주식도 이 틀 안에서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며, 다만 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증여를 이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넘긴 주식은 대부분 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몇 년 전에 이루어졌든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들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뿐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해 그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자매 본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비속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본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평가 기준시점입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이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 즉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조가 짜여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 주식에서 이 원칙이 갖는 의미는 특히 큽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회사 규모가 작고 자본잠식 상태에 가까워 지분 가치가 미미했더라도, 이후 사업이 크게 성장해 상속개시 시점에는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 되어 있었다면, 그 성장한 만큼의 가치가 전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증여 당시에는 우량했던 회사가 이후 경영난을 겪어 상속개시 시점에는 지분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면, 그 낮아진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재산을 물려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는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미리 넘겨준 시점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증여가, 수십 년 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주식 평가 문제를 다룰 때는 언제나 이 질문, 즉 지금 시세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를 실제로 산정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시점의 회사 가치를 지금 와서 되짚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재무자료와 사업 현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류분 주식 평가 쟁점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형태를 단순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작은 제조업체를 설립하면서 장남에게 지분 70퍼센트를 넘겼습니다. 당시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남짓의 영세한 법인이었고, 지분 가치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회사를 성실하게 키워 20년 뒤 상속이 개시될 무렵에는 연매출 수백억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증여 당시의 낮은 가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즉 회사가 크게 성장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가액이 산정됩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키운 회사인데 그 성장분까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리상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가치가 기준이 되므로 경영 성과가 본인의 노력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우량했던 회사가 이후 업종 불황이나 경영 악화로 상속개시 시점에는 지분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라면, 그 낮아진 가치가 기준이 되어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주식 평가는 회사의 성장이든 쇠퇴든 상속개시 시점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증여 당시의 사정만 놓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 당시 회사의 규모와 상속개시 당시 회사의 규모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 즉 시기별 재무제표와 사업 현황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시점의 자료만으로는 가치 변동의 흐름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은 다툼이 적지만, 그래도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

상장회사 주식은 매일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종가가 공개되므로, 비상장주식에 비해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이라 해도 완전히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주가 변동이 유난히 컸던 시기라면 특정일의 종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이후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같은 사건이 있었다면 주식 수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런 변동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에 비하면 훨씬 다루기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이나 예탁결제원 자료로 보유 수량과 변동 내역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시점의 종가도 공개된 자료로 바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상장주식이 문제되는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건에 비해 평가 자체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인지 여부나 수량 확인 같은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함께 섞여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장주식 부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평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역량을 다툼이 많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동일한 강도로 다투기보다, 다툼의 여지가 큰 재산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 —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 등 여러 접근이 논의됩니다. 아래 표로 대표적인 접근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가 접근보는 것유의점
순자산가치 방식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부동산·설비 등 자산의 재평가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음
수익가치 방식미래 예상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사업 전망 추정이 들어가므로 다툼의 여지가 큼
복합적 접근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참고사안에 따라 법원이 감정 결과를 참고해 판단

실무에서는 이런 여러 방법을 다투는 대신,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그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특정 계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감정인이 회사의 재무자료와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출한 평가액을 사안에 맞게 참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이나 가중치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 자산 구성에 따라 감정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감정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감정인은 과거 특정 시점, 즉 상속개시 당시의 재무상태와 사업 현황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그 시점의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가 감정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 결과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곧바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양측이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인이 채택한 전제나 참고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감정 결과를 다투게 되므로, 감정 이후의 대응도 소송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쓴 평가액, 유류분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될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세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세법상 평가액이 유류분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두어야 합니다. 세법상 평가는 과세 목적에 맞추어 정형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반면, 유류분 소송에서의 민사상 평가는 그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와 수익력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두 평가의 목적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별도의 감정을 거쳐 재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절세 목적상 낮게 평가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고 이후 회사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세무 자료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되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이미 평가받았는데 왜 또 감정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평가와 민사상 평가는 별개의 절차이고 서로를 그대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업을 물려받은 쪽에서도 이 차이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낮게 평가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금액이 유류분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감정이 이루어지면 세무 신고 당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료 확보가 관건 — 무엇을 모아야 할까

비상장주식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료입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정확한 평가와 주장이 가능합니다.

1
주주명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분 보유 현황과 변동 이력, 대표이사·임원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재무제표·세무신고 자료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
주식 이동 내역

언제, 몇 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는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쪽, 즉 가업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런 회사 내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형제나 그 배우자만 관련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 예컨대 세무서나 금융기관, 회사 자체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특정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해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자료가 없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이런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명의신탁·증자·감자로 지분 구조가 바뀐 경우는 더 복잡하다

비상장회사의 지분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내야 하는 문제가 추가됩니다. 또한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나 줄이는 감자를 거쳤거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했다면 애초의 지분 비율이나 주식 수 자체를 추적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사정이 겹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주주명부만 확인해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회사 설립 이후의 등기 변동 이력,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분 구조의 변화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정확한 유류분 계산을 위해서는 생략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결국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회사의 연혁이 길고 지분 변동이 잦았던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두어야, 나중에 감정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과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고 회사를 지배해 온 사람이 다를 수 있어, 누구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세무조사 자료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준비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자나 감자가 여러 차례 있었던 회사라면, 각 시점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변경등기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해 지분 비율의 변화를 표로 만들어 두는 작업이 실제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비용이 상당한 만큼, 청구 전 실익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 감정은 부동산 감정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감정인이 검토해야 할 자료의 범위도 넓습니다. 재무제표 여러 해분을 분석하고, 유사 업종의 시장 상황까지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 재산 유형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비용 부담을 미리 고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정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의 대략적인 규모와 최근 몇 년간의 매출·이익 추이만으로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크고 회사 규모가 상당하다면, 감정 비용을 들이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부족액이 그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매우 작거나 회사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면, 소송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감정료를 포함한 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 결과와 구체적인 비용 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감정을 진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비용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유류분 주식 평가 문제는 소송이 길고 비용도 상당히 들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 확인

주주명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회사 연혁 파악

증자·감자·명의신탁 여부 등 지분 변동 이력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 두세요.

감정 비용과 실익 비교

감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실익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가업을 물려받은 쪽과 청구하는 쪽, 각각의 입장

비상장주식 유류분 사건도 결국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조입니다.

지분을 물려받은 쪽

회사 성장은 본인의 경영 노력 덕분이라는 점, 낮은 평가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자산·부채 자료로 뒷받침하려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

상속개시 시점의 자산가치·수익력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재무자료 확보와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밝히려 합니다.

이처럼 평가액을 둘러싼 공방은 감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그 결과의 전제나 산정 방법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경우가 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감정인에게 적절한 질의를 하거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도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에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가치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자산 구성이 단순하다면 감정 없이 재무제표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 가치에 대한 다툼이 크다면 감정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보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회사 내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나 제344조 이하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해 세무서, 금융기관, 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구기간인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를 함께 고려해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평가액은 세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 평가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유류분 소송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감정을 거쳐 재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신고 당시의 상황과 상속개시 시점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평가 방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 신고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의 하나로 활용하시고,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유류분 주식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지만,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세법상 평가와 민사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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