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법정에서 갈리는 세 장치와 기각 사유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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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모셨으니 기각'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갖는 무게
기여분·기여 보상 증여·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도'라는 한 단어 아래 놓인 세 장치를 나눠 보면 청구가 서는 곳과 막히는 곳이 보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주장은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①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유류분청구소송 안에서 곧바로 더하거나 빼기 어렵고, ②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닐 여지가 있으며, ③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문제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라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기각은 대개 권리자가 아니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부족분이 없거나, 증여가 산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나옵니다.
- 형제가 "부모님을 모신 내 기여도가 크니 유류분 청구는 기각된다"고 말한다
- 내가 간병한 몫을 유류분 청구액에 얹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생전에 집이나 현금을 받은 형제가 "모신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
- 결혼해서 따로 산 딸이라 몫이 적다는 말을 들었다
-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형제가 똑같이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이 글은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가 이끄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법정에서 쓰이는 세 가지 의미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기여도'라는 말은 법률상 서로 다른 세 장치를 가리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늘려 주는 기여분, 피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 그리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세 장치는 근거 조문·절차·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달라 섞으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① 기여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 상속재산분할에서② 기여 보상 증여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 제1118조로 준용③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 없이 자동으로 잃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 가정법원 절차상대 형제가 법정에서 "기여도"를 말할 때는 흔히 첫째나 둘째를 뜻합니다. 첫째는 유류분 계산식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장치이고, 둘째는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 구분 | 기여분 | 기여 보상 증여 | 상속권 상실 선고 |
|---|---|---|---|
| 조문 근거 | 제1008조의2 | 제1008조 단서 | 제1004조의2 |
| 유류분 준용(제1118조) | 준용 조문에 없음 | 제1008조로 준용 | 대습상속(제1001조)과 연결 |
| 다투는 자리 | 상속재산분할 심판 | 유류분청구소송 안의 항변 |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청구 |
| 주로 주장하는 사람 | 기여한 공동상속인 | 증여받은 상대방 | 공동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
'내 기여도'를 청구액에 더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의 자리
원고 쪽의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곧 부모님을 모신 기여는 청구액에 바로 더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에서 기여분을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본인의 기여를 인정받는 통로는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제1008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 다투는 것: 증여·유증으로 생긴 유류분 부족분
- 상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 원고의 기여분: 제1118조 준용 조문에 없어 계산식에 넣기 어려움
- 기간: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
상속재산분할 심판
- 다투는 것: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나눔
- 상대: 다른 공동상속인
- 원고의 기여분: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함(제1008조의2 제2항)
- 전제: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것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상속재산은 거의 남지 않고 생전 증여만 큰 사건이라면 원고의 간병 기여는 분할심판에서 나눌 대상 자체가 작아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여 보상 증여'라고 할 때 반박 포인트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기여 보상 증여 주장은 기여분과 달리 유류분청구소송 안에서 다퉈질 수 있는 항변입니다.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려면 문언상 네 칸이 채워져야 합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이 있었는지, 둘째 그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가 '특별한' 정도였는지, 셋째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 넷째 제외되는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인지입니다. 원고는 칸마다 상대 자료가 비어 있는 곳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2026. 3. 17.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보상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이 유류분 계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과 앞으로의 판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기준, 청구가 서는 5가지 기준
유류분청구소송이 서려면 다섯 가지 기준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논쟁은 이 가운데 산입과 부족분 계산 단계에서 주로 다퉈지며, 나머지 기준에서 걸리면 기여도와 상관없이 청구가 막힙니다.
- 1권리자인가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산입되는 증여·유증인가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틀로 따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 3부족분이 있는가유류분액에서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부족액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 항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 4시효 안인가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 5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부칙 제3조).
1년 시효는 기여도 논쟁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먼저 보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각 사유 점검표
유류분청구소송 기각은 대개 기여도보다 앞 단계에서 나옵니다. 청구를 막는 사유를 표로 점검합니다.
| 점검 문항 | '예'라면 | 조문 근거 |
|---|---|---|
| 1. 청구인이 형제자매인가 | 유류분권리자가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음 | 제1112조 |
| 2.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나 | 시효 소멸 항변의 대상 | 제1117조 |
| 3. 원고가 받은 증여와 상속분이 이미 유류분액 이상인가 | 부족분 없음 | 제1113조 · 제1118조 |
| 4. 제3자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고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입증하기 어려운가 | 산입 요건 미충족 | 제1114조 |
| 5. 상대 증여가 기여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자료가 뚜렷한가 |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닐 여지 | 제1008조 단서 |
다섯 문항 중 1~4번은 기여도와 무관하게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사유이고, 5번만이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논쟁과 직접 닿습니다. 상대 형제가 기여도를 크게 내세우더라도 1~4번이 모두 '아니오'라면 청구의 뼈대는 서 있는 것이고, 남는 것은 부족분의 크기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증여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오늘 준비할 1차 조치 3가지
- 위 기각 사유 5문항에 '예·아니오·모름'을 적어 두기
- 상대가 내세울 기여 자료 예상표 만들기: 동거 기간, 병원 동행·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관리 내역과 함께 내 부양 자료도 나란히
- 반환 요구 서면 준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메모하고, 반환을 구하는 뜻을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정리
결혼한 딸·기혼 자녀도 유류분이 같나요? 유류분청구소송기혼 질문
결혼한 딸이나 따로 사는 기혼 자녀도 유류분은 다른 자녀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할 뿐 혼인 여부나 동거 여부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간접적으로 쟁점이 되는 장면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서 받은 지원은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으로 다퉈질 수 있고, 따로 살았다는 사정은 상대의 기여 보상 증여 주장에서 비교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인 자체가 몫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재산과 부양 내용이 계산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부양을 저버린 형제에게 쓰는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문제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에서 다룹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항).
청구했다고 곧바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제1004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부칙 제2조로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유류분 쪽 효과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상속권을 잃으면 그 증여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 곧 제1114조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할 여지가 있고,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가 원고에게 유리한지는 증여 시기와 가족 구성을 놓고 계산해 본 뒤 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이 간병했다는 이유로 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 제가 부모님을 모신 기여도는 어디서 주장하나요?
- 결혼해서 따로 산 딸도 유류분이 같은가요?
질문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시기를 적은 메모, 상대가 보낸 문자나 서면을 준비하시면 어느 장치의 문제인지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도, 자주 묻는 질문
형제의 기여분이 심판으로 정해지면 제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그대로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대법원 판결도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분할 결과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바꾸면 부족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 기록이 없는데도 상대가 기여 보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사정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그 사정을 내세우는 쪽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다툼이 되므로, 원고는 동거 기간·간병 내용·증여 시기의 공백을 짚어 대응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유류분청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근거와 법원 절차가 달라 각각 진행됩니다. 상속권 상실은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 유류분은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기간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상실 선고 결과가 유류분 계산의 전제를 바꿀 수 있어 순서와 방향은 사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상대의 기여도 주장, 어느 장치에 해당하는지부터
상속개시일·증여 시기·상대가 내세우는 부양 내용을 알려 주시면 청구 기준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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