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2단 곱셈 정의와 같은 분수에도 금액이 갈리는 3변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30 19:2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상속 유류분 비율,
같은 분수에도 청구액이 갈리는 이유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는 2단 계산부터 비율이 같아도 청구액을 가르는 3변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상속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민법」 제1112조). 다만 분수가 같아도 실제 청구액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 내가 받은 특별수익, 내 순상속분에 따라 갈리므로, 분수를 찾은 뒤 세 변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 비율이 없습니다.

1/2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율
1/3직계존속의 유류분율
3변수같은 분수에도 금액을 가르는 지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상속에서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 내 몫의 비율부터 알고 싶습니다.
  • 어머니와 자녀들의 분수가 왜 서로 다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분수표는 찾았는데 그래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는 분수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든 아래 두 단계를 거치면 자기 칸의 분수가 나옵니다.

1단 · 법정상속분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제1009조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②).
2단 ·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제1112조). 2분의 1은 전체 재산이 아니라 1단의 결과에 곱하는 숫자입니다.
결과 · 내 유류분 비율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족이라면 자녀 한 사람의 몫은 7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입니다.

1단을 건너뛰면 오해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상속재산의 절반으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자녀 둘만 남은 가족에서 한 자녀의 상속 유류분 비율은 전체의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 2분의 1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다시 곱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에게만 생깁니다.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표를 보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제1000조①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 유류분 비율표

가족 구성별 상속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조합만 확정하면 아래 표에서 분수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칸이 기초재산에 곱할 내 몫이며, 금액이 아니라 분수로만 적었습니다.

가족 구성(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율유류분 비율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3/5 · 자녀 2/51/2배우자 3/10 · 자녀 1/5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 자녀 각 2/71/2배우자 3/14 · 자녀 각 1/7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1/3 · 자녀 각 2/91/2배우자 1/6 · 자녀 각 1/9
자녀만 1명11/21/2
자녀만 2명각 1/21/2각 1/4
자녀만 3명각 1/31/2각 1/6
배우자 + 부모 1명배우자 3/5 · 부모 2/5배우자 1/2 · 부모 1/3배우자 3/10 · 부모 2/15
배우자 + 부모 2명배우자 3/7 · 부모 각 2/7배우자 1/2 · 부모 1/3배우자 3/14 · 부모 각 2/21
부모만 2명각 1/21/3각 1/6
배우자만11/21/2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족을 14칸으로 그린 단순화 그림입니다. 금색 3칸이 배우자, 녹색 2칸과 남색 2칸이 자녀 각자의 유류분이고, 회색 7칸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처분해도 그것만으로는 유류분 부족이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칸은 자녀 수에 따라 움직여 자녀 1명일 때 10분의 3, 2명일 때 14분의 3, 3명일 때 6분의 1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유류분율이 3분의 1이라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면 21분의 2처럼 작은 분수가 됩니다.

형제자매가 표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 비율이 없습니다.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고, 현행 조문에 남은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갈래입니다.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힌 옛 자료는 현행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과 고인의 형제자매는 구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넘겨 동생이 청구하는 경우,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 자격이므로 표의 자녀 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형제자매는 제1000조①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 비율은 없습니다.

내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는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내 유류분 비율은 선순위 자녀의 생존 여부,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부, 상속포기자의 유무라는 세 갈림길에서 달라집니다. 세 항목은 금액이 아니라 분수 자체를 바꾸므로 표를 보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순위 자녀가 살아 있는가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면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는 제1000조②의 최근친 선순위에 따라, 부모는 제1000조①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 비율도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가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어(제1009조②) 표의 자녀 2명 칸처럼 분모가 7, 14로 바뀝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제1003조①) 법정상속분 전부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자녀만 3명인 가족에서 1명이 포기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자녀의 비율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뀝니다.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했다면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하고,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제1001조의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비율이 같아도 금액이 갈리는 3변수

상속 유류분 비율이 같아도 청구액을 가르는 변수는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 내 특별수익, 내 순상속분 세 가지입니다. 분수는 상속인 구성으로 정해지지만, 그 분수를 곱할 밑수와 이미 받은 몫은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집집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 것입니다(제1114조).

내 특별수익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유증은 유류분 비율을 줄이지 않습니다. 비율은 그대로 두고 부족액을 구하는 단계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이므로, 받은 것을 숨기기보다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순상속분

상속재산에서 내가 실제로 받는 몫입니다. 상속채무를 분담해야 한다면 그 분담액을 뺀 값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다른 사정이 같다면 남은 재산이 적을수록 순상속분이 작아져 부족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이나 동생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제1114조의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 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분수를 바꾸는 사정

  • 누가 상속인인가(순위·대습)
  •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가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금액을 바꾸는 사정

  •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와 채무
  • 내가 받은 증여·유증
  • 상속재산에서 내게 오는 순상속분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일 3가지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명단을 적고, 먼저 사망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을 옆에 표시합니다.
  • 명단을 위 표와 맞춰 내 칸의 분수를 찾아 적습니다.
  • 메모지에 세 변수를 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지, 상속재산 중 내게 올 몫은 무엇인지입니다. 재산 확인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은 3줄로 어떻게 줄이나요

상속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 세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둘째 줄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이고,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셋째 줄에서 정해집니다.

1줄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
2줄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3줄 부족액유류분액 − (내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가상의 예로 세 가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고 동생의 유류분 비율은 똑같이 4분의 1입니다. 금액 대신 재산을 나눈 칸으로 적었고, 평가와 채무를 뺀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형과 동생이 받은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가상의 예)가족 A가족 B가족 C
재산의 이동형에게 140칸 유증형에게 120칸 증여, 남은 재산 20칸형 110칸·동생 10칸 증여, 남은 재산 20칸
기초재산140칸140칸140칸
동생의 유류분액(1/4)35칸35칸35칸
동생이 이미 받은 몫없음순상속분 20칸특별수익 10칸 + 순상속분 20칸
동생의 부족액35칸15칸5칸

세 가족의 분수와 유류분액은 같은데 부족액은 35칸, 15칸, 5칸으로 벌어집니다. 비율표만 보고 금액을 어림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평가액을 따로 구해야 하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의 비례와 제1116조의 순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청구 내용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이면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분수를 구하는 방식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비율을 따지는 동안에도 흐르는 기간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재산 이동이 여러 건이면 알게 된 시점이 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알게 된 날과 계기를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 유류분 비율·상속세 유류분 비율과 헷갈리는 이유

유언장에 적힌 배분 비율도, 상속세 계산도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 유언 유류분 비율이나 상속세 유류분 비율로 검색하는 분이 많은 것은 집안에서 듣는 말에 비율이라는 표현이 여러 뜻으로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언장에 형 7, 동생 3으로 적혀 있으니 네 유류분 비율도 10분의 3이다.”

유언장에 적힌 배분 비율과 유류분 비율은 다른 숫자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녀 둘만 상속인이라면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각자 4분의 1입니다. 유언으로 받는 몫이 유류분액에 못 미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를 이미 다 냈으니 유류분 비율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닌가요.”

유류분 비율은 민법이 정한 가족의 몫이고 세율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따로 정해지며, 납부 여부가 제1112조의 분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와 유류분 청구는 담당 영역과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비율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비율 계산법은 상속인 명단 확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산출, 제1112조의 유류분율 곱하기 3단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는 5분의 3에 2분의 1을 곱한 10분의 3, 자녀는 5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온 분수는 기초재산에 곱할 값이고, 청구 가능한 범위는 내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뒤에 확정됩니다.

손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그 부모인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면 없고, 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대습상속으로 생깁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누가 상속인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손자녀의 상속분은 그 자녀의 상속분에 의하고, 손자녀가 여럿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1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 2명만 남은 가상의 예라면 손자녀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 유류분 비율은 8분의 1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있으면 제1003조②에 따라 함께 상속인이 되므로 분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왜 다른가요?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율은 둘 다 2분의 1로 같고, 차이는 법정상속분에서 생깁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므로(제1009조②) 같은 2분의 1을 곱해도 결과가 더 큽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의 몫을 함께 정리해 보고 싶다면 상속인 명단과 증여 내역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포기한 형제가 있으면 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받은 증여가 있으면 비율이 줄어드나요, 부족액에서 빠지나요?
  3. 어머니와 제 비율을 함께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메모해 두고 전화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02-591-5888

표의 분수까지는 혼자 찾을 수 있어도,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와 내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서류를 봐야 판단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 유언장·증여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보며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