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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폐지·비율·시효·개정 4문 순서도로 소장 칸까지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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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30 19:22

본문

유류분 소송 전 점검 · 현행 민법 기준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비율·시효·개정 4문으로 소장 칸까지 정리합니다

소식마다 말이 달라 진행 여부를 정하지 못한 분을 위한 점검 순서입니다.

3종유류분 권리자
1/2 · 1/3유류분율
1년 · 10년소멸시효
2026. 3. 17.가액 지급 조문 적용일
먼저 결론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 여부(자격) → 비율(권리의 크기) → 소멸시효(기한) → 개정(적용 법) 4문에 순서대로 답하면 진행 여부와 소장에 쓸 내용이 정리됩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조항뿐이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효와 적용 조문은 상속개시일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류분은 이제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장례 뒤 한참 지나 등기부에서 형제 명의 이전을 보았고, 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 개정 민법이 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 헷갈립니다.
  • 소장을 먼저 내야 하는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순서를 못 잡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결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론을 재촉하지 않고,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 보며 내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 순서는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지도

유류분청구소송 전 4문, 어떤 순서로 답하나요?

소송 전 점검은 자격 → 크기 → 기한 → 적용 법 순서로 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비율을 계산할 이유가 없고, 기한이 급하면 금액을 다듬기 전에 기간부터 챙겨야 하며, 적용 법은 소장의 청구 취지 형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 문 1
    폐지: 나는 고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인가요?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길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권리자라면 문 2로 갑니다.
  2. 문 2
    비율: 내 유류분과 부족액은 얼마나 되나요?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이 0 이하라면 청구할 부족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이 보이면 문 3으로 갑니다.
  3. 문 3
    시효: 1년과 10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은 언제인가요?이미 지났거나 임박해 보이면 금액 계산을 멈추고 기산점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4. 문 4
    개정: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요?이 답에 따라 소장에 가액 지급을 적을지 재산 반환을 적을지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순서도의 칸이 모두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 3의 '안 때'와 문 4의 보상 증여 여부는 서류를 보아야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애매한 칸은 빈칸으로 남겨 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문 1 · 자격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됐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고,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이 삭제되었고, 제1호 직계비속·제2호 배우자·제3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문 3의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사라진 것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서 청구하던 근거(제1112조 제4호)입니다.

남아 있는 것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부족이 생긴 때의 청구 구조(제1115조)입니다.

갈림길 ① 누구의 형제자매인가요

고인의 형제자매로서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반면 고인의 자녀로서 재산을 받아 간 형제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직계비속 지위이므로 제1호에 따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 1의 답은 소장의 당사자란과 청구원인 첫 문단으로 옮겨집니다. 고인과의 관계, 제1112조 몇 호의 권리자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문 2 · 권리의 크기

유류분청구소송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가족 구성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자녀 각 2/7배우자 3/14, 자녀 각 1/7
자녀만 2명각 1/2각 1/4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배우자 3/7, 부모 각 2/7배우자 3/14, 부모 각 2/21
부모만 2명(자녀·배우자 없음)각 1/2각 1/6
고인의 형제자매선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유류분 없음

비율이 곧 청구액은 아닙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해 구하고,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는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하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그 이전 증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자녀 2명, 형이 생전 증여 140칸, 동생이 남은 재산 20칸을 받는 경우(금액이 아닌 칸 단위의 단순화한 설명)
기초재산
160칸
동생 유류분
40칸
이미 받는 몫
20칸
부족액
20칸

문 2의 답은 소장 청구원인의 계산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비율 칸은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42조) 분모가 달라질 수 있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문 3 · 기한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났나요?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두 가지이며, 조문은 어느 쪽이든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를 따질 때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은 흔한 착각입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년 시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둘 다 안 때부터 셉니다. 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 시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조문상 이 기간도 시효이며, 안 때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기록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로 반환 뜻을 밝혔는지 상대방별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② 이미 반환 뜻을 밝힌 적이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서가 그 의사표시로 평가되는지, 이후 기간 관리를 어떻게 이어 갈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를 낼 때의 기준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하며,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같은 조가 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 송달 때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제2항). 가족끼리 협의한다는 사실은 제168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 중 상대방의 말이 승인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기간을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 예전에 보낸 문서가 반환 의사표시가 되는지는 문서와 날짜를 놓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확인해 보세요.

문 4 · 적용 법

유류분청구소송 개정법은 제 사건에 적용되나요?

개정법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로 갈리며,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제3조). 유류분청구소송 개정 소식이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구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현행 제1115조 제1항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일부터의 이자도 개정규정이므로 적용 시점이 같습니다. 어느 날을 청구한 날로 볼지는 보낸 문서와 소장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2026. 3. 17. 이후 개시 사건이라면 첫 청구 문서의 날짜를 특히 잘 보관해 주세요.

갈림길 ③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가요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주며, 이 단서는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제1008조 단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말만으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4문의 답을 소장 칸으로 어떻게 옮기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4문의 답은 이 칸들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서식이 아니라 답과 칸을 잇는 지도입니다.

4문정리할 답옮길 소장 칸챙길 자료
문 1 폐지고인과의 관계, 제1112조 몇 호인지당사자란, 청구원인 첫 문단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문 2 비율법정상속분, 유류분율, 기초재산, 받은 몫, 부족액청구원인 계산 문단, 청구 취지의 금액·범위부동산 등기부, 금융자산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 증여계약서
문 3 시효상속개시일, 안 때, 보낸 문서 날짜청구원인의 권리 행사 경위내용증명, 증여를 알게 된 경위 자료
문 4 개정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청구 취지 형태(재산 반환 또는 가액 지급), 이자 부분사망일이 나오는 증명서

피고란에는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여러 명이면 제1115조 제2항(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과 제1116조(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 불가)가 함께 문제되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는 상대방이 항변으로 꺼내는 경우가 많아 소장에 어디까지 먼저 적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적어 볼 4문 답안지
  1.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상속인 명단, 나의 지위
  2. 재산을 받은 사람과 증여·유증 건별 날짜
  3. 각 건을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계기
  4. 지금까지 보낸 문서와 받은 답변의 날짜(원본 보관)

재산이 처분될 정황이 보이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구조이므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를, 그 전 개시 상속은 재산 반환 구조이므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까지 살피게 되며, 선택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자주 꺼내는 말, 4문 중 어디를 볼까요

"유류분은 폐지돼서 줄 것이 없습니다."
문 1을 봅니다.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권리자라면 이 말은 그대로 통하지 않지만, 청구하는 사람이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맞는 말입니다.
"증여한 지 오래되어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문 3을 봅니다. 1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다만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일찍 알았고 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그 재산은 빼야 합니다."
문 4를 봅니다.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고, 제1008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상인지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쟁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범위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송에서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이 지난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날짜만 보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므로, 건별로 언제 알았는지와 이전에 반환 뜻을 밝힌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결과 시효가 지난 것으로 정리될 수도 있어,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비율이 같으면 형제마다 청구액도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같아도 각자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는 몫이 다르면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은 형제가 함께 내더라도 각자의 부족액과 각자의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돌아가셨으면 개정 내용과 무관한가요?

모두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조문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경우 '안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 제 상속개시일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3. 지금 소장과 내용증명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답안지의 빈칸이 곧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유언서나 증여 자료, 보낸 문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시고, 서류가 일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와 법도가 4문 중 막힌 곳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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