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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류분 비율, 유언장 7대 3을 내 몫과 3단계로 대조하는 문구별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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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0 19:22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언장 대조 안내

유언 유류분 비율,
유언장의 숫자와 내 몫을 3단계로 대조합니다

유언 유류분 비율은 유언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입니다.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기준
3분의 1직계존속의 법정상속분 기준
1년·10년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한눈에 보는 결론

유언 유류분 비율은 유언장에 적힌 비율과 별개로 민법 제1112조가 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언장에 적힌 내 몫이 유류분액 아래라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 문제가 됩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 생전 증여, 내가 이미 받은 몫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언장에 '장남 7, 차남 3'처럼 비율이 적혀 있는데 내 몫이 적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전 재산을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장례 뒤에 처음 보았습니다.
  • 유언장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유언장을 쓰려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얼마나 다르게 남겨도 되는지 미리 따져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과 내 몫이 너무 적다는 서운함이 함께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숫자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유언 유류분 비율은 무엇인가요?

유언 유류분 비율은 유언이 있어도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 두도록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최소한의 몫의 비율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었으므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언 유류분 비율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유언이 있을 때 내 유류분 비율이 얼마인지 찾는 표현입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비율이 생기지는 않으며 제1112조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 비율은 두 단계로 구합니다. 먼저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로 내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거기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인 구성법정상속분각자의 유류분 비율유류분 합계
자녀 1명12분의 12분의 1
자녀 2명각 2분의 1각 4분의 12분의 1
자녀 3명각 3분의 1각 6분의 12분의 1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배우자 10분의 3, 자녀 5분의 12분의 1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2분의 1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3분의 1, 자녀 각 9분의 2배우자 6분의 1, 자녀 각 9분의 12분의 1
배우자만12분의 12분의 1
배우자 + 부모 2명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배우자 14분의 3, 부모 각 21분의 242분의 17
부모 2명각 2분의 1각 6분의 13분의 1

표의 값은 상속인이 모두 살아 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없다는 전제의 단순화한 분수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라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 비율도 없습니다(제1000조①). 상속개시 전에 자녀가 사망하는 등으로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에 따라 그 자리를 잇는 사람의 몫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제1042조) 포기자가 있으면 분모도 달라집니다.

유언장의 비율과 유류분 비율은 왜 다른가요?

유언장의 비율은 유언자가 재산을 나눈 숫자이고, 유류분 비율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두 숫자는 정하는 주체도, 곱하는 밑수도 다르기 때문에 유언장에 적힌 숫자와 유류분 비율을 곧바로 맞대면 틀리기 쉽습니다.

유언장의 비율

누가 정하나
유언자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합니다.
무엇에 곱하나
유언으로 처분한 재산에 곱합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나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입니다(제1073조①).
기준에 어긋나면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060조).

유류분 비율

누가 정하나
민법 제1112조가 신분별로 정합니다.
무엇에 곱하나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 곱합니다(제1113조①).
유언으로 바꿀 수 있나
유언으로 비율을 바꾼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 문제가 됩니다(제1115조①).

유언장의 3할은 유언에 적힌 재산의 3할이지만, 유류분 4분의 1은 산입되는 생전 증여까지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유언장에 적힌 몫이 유류분 비율보다 커 보여도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많으면 내 몫이 유류분액에 못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적어 보여도 내가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부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유류분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3단계 대조법

유언장과 유류분의 대조는 유언 효력 확인,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액과 내 몫의 비교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유언이 효력 있는지 확인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통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이고(제1065조), 자필증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방식에서 벗어났다면 유류분보다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재산 구하기

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뺍니다(제1113조①).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액과 내 몫 비교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내 몫은 유언으로 받는 것, 이미 받은 증여, 유언 밖 재산에서 받는 순상속분을 더해 봅니다. 유류분액이 더 크면 그 차이가 부족액이고, 내 몫이 더 크면 청구할 부족분이 없습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자녀 2명이고 유언에 적힌 재산이 100칸, 채무는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차남의 유류분 비율은 어느 경우나 4분의 1이지만, 유언 문구와 생전 증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A. 7대 3, 증여 없음기초 100칸, 유류분 25칸, 유언 몫 30칸. 이 유언만 놓고 보면 부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B. 8대 2, 증여 없음기초 100칸, 유류분 25칸, 유언 몫 20칸. 5칸이 부족합니다.
C. 7대 3, 장남 증여 60칸증여가 산입된다고 전제하면 기초 160칸, 유류분 40칸, 유언 몫 30칸. 10칸이 부족합니다.

초록은 유언 몫, 점선은 유류분액, 붉은 부분은 부족분입니다. 금액이 아닌 칸 단위의 단순화한 설명이며 실제 평가액과 분담 계산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언 문구별로 유류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유언 문구별 판정은 그 문구가 내 유류분액을 채우는지를 따지는 일이며, 문구만으로 유언 전체의 운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보이는 네 가지 문구를 아래 판정표에 정리했습니다. 표는 일반적인 방향이며 실제로는 유언 전체와 재산 구성을 함께 봅니다.

유언 문구어떻게 읽나유류분 판정의 방향먼저 확인할 것
'전 재산을 A에게'재산 전부를 넘기는 유언으로, 포괄유증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언 몫은 없으므로, 유언 밖 재산이나 받은 증여가 없다면 유류분액 전체가 부족액이 될 수 있습니다.A가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유언 밖 재산이 있는지
'장남 7, 차남 3'재산을 비율로 나눈 유언으로, 역시 포괄유증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자녀 2명이면 차남의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이고 유언 몫은 10분의 3이라 이 유언만으로는 부족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장남의 생전 증여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 증여, 채무, 상속인 수
'○○ 아파트는 A에게'특정 재산을 지정한 유언으로, 특정유증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아파트 가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눌 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 그 몫까지 더해 비교합니다.상속개시 시 평가, 나머지 재산 목록
'유류분을 청구하지 마라'유언자의 바람을 적은 문구로 읽힙니다.유언으로 유류분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인다는 민법 규정은 없어, 문구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속권 상실 선고가 청구되었는지

상속권 상실은 유언 문구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①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이 확인되면 청구 내용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부칙 제3조),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습니다.

내 결론은 다음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유언이 민법 방식을 갖췄는가

방식을 갖췄다면 유류분 대조로 넘어가고, 날인이나 주소가 빠진 자필증서처럼 어긋났다면 유언 효력부터 따집니다.

유언 외에 생전 증여가 있는가

증여가 산입되면 밑수가 커져 7대 3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내가 이미 받은 몫이 있는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내가 받은 증여·유증은 내 몫으로 따져 부족액에서 뺀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언 증서와 등기·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은 포괄유증인가요?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은 포괄유증으로 읽힐 여지가 있지만, 문구 한 줄이 아니라 유언 전체의 취지와 재산 구성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비율로 넘기는 문구는 포괄유증, 특정 재산을 지정하는 문구는 특정유증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문구가 섞여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분은 채무까지 함께 넘어오는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는지 같은 문제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 비율은 구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증은 제1115조①의 청구 대상이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②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일 때의 반환 범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 부모가 점검할 비율은 무엇인가요?

유언장을 쓰려는 부모가 점검할 비율은 유류분 합계이며, 그것을 뺀 나머지가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입니다. 자녀만, 배우자만,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유류분 합계는 기초재산의 2분의 1이고, 배우자와 부모 2명이면 42분의 17, 부모만 상속인이면 3분의 1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유언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밑수는 유언장에 적을 재산만이 아니므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이미 자녀에게 준 증여는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는 전액을 뺍니다. 셋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유언장에 보상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부양·기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넷째, 상속개시 전에 자녀에게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유언장을 본 오늘,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유언장을 본 날에는 문구 기록, 비율 표시, 검인 확인, 날짜 메모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1. 유언 문구를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비율, 재산 표시, 받는 사람 이름이 판정을 가릅니다.
  2. 이 글 첫 번째 표에서 내 칸을 찾아 유류분 비율을 적고, 유언 몫과 이미 받은 증여를 옆에 메모합니다.
  3.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91조①).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91조②). 다만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070조②).
  4. 유언과 증여를 알게 된 날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적어 둡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언 검인 자체가 기산점은 아니지만 검인 과정에서 유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를 안 때로 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할지 일찍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유언장의 7대 3이 제 유류분을 침해하나요?
  2. 유언 문구가 포괄유증인가요, 특정유증인가요?
  3. 유언장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유언 문구를 옮겨 적은 메모만 있어도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어느 칸을 먼저 확인할지 짚어 드립니다.

유류분 비율과 유언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나요?

유류분 비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하고, 유언 문구로 비율을 바꾼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부족액입니다. 유언으로 내가 받는 몫이 커지면 부족액이 줄고, 작아지면 늘어납니다.

유언 유류분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유언 유류분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도 있다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그 사람의 유류분까지 고려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 취지가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대로 등기가 이미 넘어갔으면 늦은 건가요?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그대로이고,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안이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칸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유언 증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증여 자료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지고,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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