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상대방 사망, 재산 받아간 사람 없을 때 누구에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12:02

본문

유류분 상대방 사망 실무안내

재산 받아간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유류분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반환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 02-591-5888

재산상 의무상속인이 승계
민법 제1005조포괄승계 원칙
1년·10년시효는 그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던 중 정작 재산을 받아간 사람, 즉 반환의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형제가 사망했거나, 상속이 개시된 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받아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환의무자가 상속개시 전, 즉 유류분권리자가 아직 청구를 하기도 전에 사망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청구 절차를 밟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의 큰 방향은 같지만, 실무에서 대응하는 절차와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재산을 받아간 형제나 친척이 이미 사망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해 절차가 멈춰버렸다
  • 상대방의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속을 포기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 시간을 끄는 사이 청구기간이 지나버릴까 봐 불안하다

유류분 반환의무는 사람을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 전체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붙어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가 아니라, 재산상의 의무입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행사하거나 부담할 수 있어 상속되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양의무나 특정한 인격적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의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그 사람의 재산 상태에 관한 문제이지 그 사람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의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망한 수증자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 사건이 흘러가는 핵심 원리이고, 이 글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는 민법 제1005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무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재산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결국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즉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그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과 소송 중 사망,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 즉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청구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이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결론은 같지만 실무 대응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정리해 두면 본인의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속개시 전(청구 전) 사망

아직 소송이나 청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상속인을 조사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는 절차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별도의 절차적 중단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소송 진행 중 사망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가 민사소송법상 중단되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라는 절차적 단계를 거쳐야 다시 심리가 이어집니다. 수계신청이 지연되면 이미 진행된 변론과 입증 자료를 살려 쓰지 못하고 사건이 계속 멈춰 있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소송 중 사망은 이미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만 잠시 멈추는 것이므로, 수계신청만 신속히 이루어지면 오히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전 사망은 처음부터 상속인을 조사하고 소장을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분만큼만 부담합니다

반환의무자였던 사람에게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흔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많이 받아간 형이 이미 사망했고, 그 형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이 반환의무를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때 이 상속인들은 반환의무 전액을 연대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더 크다면 배우자가 더 많은 몫을, 자녀들의 상속분이 그보다 작다면 그만큼 적은 몫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 상속인 각자를 상대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정해 청구해야 하고, 막연히 전체 금액을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속분 계산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그 부족액을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어떻게 배분해 청구할 것인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 자체를 포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상속인, 여기서는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도 의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습니다.

포기 시 실무 대응 —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찾아 청구를 검토해야 하고,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자체를 상대로 한 절차, 즉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류분권리자는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찾아 그들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상속법 체계에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후순위 상속인들의 존재 여부와 소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마저 없거나 모두 포기한다면, 상속재산 자체를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 그 관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가정법원에 접수되므로, 필요하다면 법원에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소송 절차 안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확인 작업이 늦어질수록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 청구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도 함께 늦어지므로,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함께 조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지는 않고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 자체는 받아들이되,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의무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넘어서까지 반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상속인을 특정하고 전원을 상대로 삼는 것이 실무의 관건

상대방이 사망한 유류분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리 자체보다 사실관계 확인 작업입니다. 세 가지 어려움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인 특정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배우자와 자녀, 필요하면 그 이상의 상속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을 피고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판결의 집행이 온전해집니다. 일부만 상대로 소송해 승소해도 나머지 몫은 별도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재산 추적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여러 상속인에게 흩어졌거나 처분되었을 수 있어, 실제 반환 대상과 범위를 다시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상속인 특정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관계까지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이전의 혼인관계나 인지된 자녀 유무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를 빠뜨리고 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족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재산 추적 문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반환의무자가 생전에 이미 재산 일부를 다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거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각자 처분한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조회나 등기부 확인,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해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이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 즉 반환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상속개시 전 사망과는 조금 다른 절차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당사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단된 절차를 다시 이어가려면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 즉 소송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계신청은 통상 사망한 당사자 측, 즉 그 상속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인 유류분권리자 쪽에서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을 방치하면

중단된 절차는 저절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멈춘 채로 남고, 시효 관리나 판결 확보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시 대응하면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가족관계를 조사해 상속인을 특정하고, 신속히 수계신청을 제기해 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중단된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그만큼 사건 해결이 늦어지고, 그 사이 다른 절차적 문제나 시효 문제가 함께 얽힐 위험이 커집니다. 담당 재판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조사해 상속인을 특정한 뒤,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계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순서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이 수계 절차 역시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수계신청서에는 통상 사망한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그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해 수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후 절차는 새로운 당사자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송달 방법이나 절차 진행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를 표로 정리하면

상대방이 사망한 유류분 사건은 확인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발급받아야 할 대상이 통상의 사건보다 늘어납니다. 아래 표로 어떤 서류를 누구 명의로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 및 유류분권리자 본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사망한 반환의무자(수증자)
사망신고 관련 자료반환의무자의 사망일자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조회반환의무자의 상속인별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증여·유증 대상 부동산
금융거래내역·안심상속 자료피상속인 및 반환의무자 재산 흐름

이 가운데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반환의무자 본인이 살아있다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발급 과정에서 반환의무자와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직계·방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 또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 조회부터 시작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별도로 시효를 막아두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사망한 반환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 증여받았던 재산을 이미 다른 곳에 처분한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을 팔았거나 예금을 이미 소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의 방법과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물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해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 시점과 처분가액,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증여 시점, 처분 경위, 남아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계산 방식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들 각자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그중 일부만 처분대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청구 및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이런 판단은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정확히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시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반환의무자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1년이나 10년의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반환의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 조사 작업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발급받고,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까지 법원에 조회하는 사이 몇 달이 훌쩍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다가 정작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사망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왕래가 뜸했던 친족이라면 사망 사실도, 그 상속인의 존재도 한참 뒤에야 전해 듣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의 기산점, 즉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의 판단 문제와는 별개로,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관계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청구를 미루기보다 상속관계 확인과 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청구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를 제기해 시효 진행을 막아둔 뒤, 이후 절차에서 정확한 상속인과 상속분을 특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길어질수록, 시효 관리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준비 절차와 상담 방법

상대방이 사망한 유류분 사건은 통상의 유류분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물론,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보해야 상속인 전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자산 자료를 더해 반환 대상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전화상담 — 02-591-5888로 상대방의 사망 시점과 파악된 가족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
방문상담·자료검토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바탕으로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3
위임계약 — 수임계약서 작성 후 시효를 우선 점검하고 필요한 보전처분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소장 작성·제기 —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소송 중이라면 수계신청을 진행합니다.
5
입증·변론·회수 — 재산조회와 감정을 거쳐 판결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실제 회수까지 관리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실무를 수행해 왔고,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반환의무자가 사망한 복잡한 유류분 사건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으며, KBS·MBC·SBS·YTN 방송 출연 경험이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는 사망한 반환의무자와의 관계, 사망 시점, 파악하고 계신 그 상속인의 범위, 그리고 재산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특히 상속인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도 괜찮으니, 알고 계신 정보만으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후 조사 방향을 함께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은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사실관계가 많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우선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 구조는 다른 유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은 상속인 조사와 전원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의 난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액으로 미리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상담을 통해 사안의 난이도를 함께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인지대(소가 기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등 실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속인 수와 자료 확보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비용 구조와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을 받아간 사람이 죽었으면 유류분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재산상의 의무이므로, 반환의무자가 사망하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는 사망한 반환의무자 대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를 이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요?

그 상속인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을 찾아 청구를 검토해야 하고, 후순위 상속인마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재산 자체를 상대로 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Q. 상속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7조의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효가 임박했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청구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를 제기해 시효 진행을 막아두고, 이후 절차에서 정확한 상속인과 상속분을 특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속관계 확인부터 함께 시작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