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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3문답으로 내 칸 찾는 자녀·배우자·형제 즉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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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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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기준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비율, 3문답으로 내 칸 찾는 자녀·배우자·형제 즉답표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옆에 두고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분수가 표의 어느 칸인지 보입니다.

1/2직계비속·배우자
1/3직계존속
없음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실제 분수는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로 정해지므로 아래 3문답으로 즉답표에서 내 칸을 찾으면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 먼저 사망한 자녀, 내가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라면 이 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셋인데 제 몫이 몇 분의 몇인지 바로 알고 싶습니다.
  •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분수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 형제에게 유류분이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을 둘 다 들었습니다.
  • 남은 유산이 거의 없는데 비율을 어디에 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누가 얼마인가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호별로 정합니다.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를 적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고인의 재산 전체에 바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 분수를 알려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몇 명인지부터 세어야 하고, 아래 세 질문이 그 순서입니다.

  1. 문1

    고인의 배우자가 있나요?

    있으면 표의 '배우자+' 줄을, 없으면 배우자가 없는 줄을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2. 문2

    고인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자녀 수에 맞는 줄을 고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만 부모 등 직계존속 줄로 내려갑니다(제1000조①).

  3. 문3

    포기했거나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나요?

    없으면 표의 칸이 곧 내 분수입니다. 있으면 칸을 옮기거나 나누어야 하므로 아래 '비율을 바꾸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가족 구성법정상속분내 분수(유류분)
자녀만 1명11/2
자녀만 2명각 1/2각 1/4
자녀만 3명각 1/3각 1/6
자녀만 n명각 1/n각 1/(2n)
배우자+자녀 1명배우자 3/5 · 자녀 2/5배우자 3/10 · 자녀 1/5
배우자+자녀 2명배우자 3/7 · 자녀 각 2/7배우자 3/14 · 자녀 각 1/7
배우자+자녀 3명배우자 1/3 · 자녀 각 2/9배우자 1/6 · 자녀 각 1/9
배우자+부모 2명배우자 3/7 · 부모 각 2/7배우자 3/14 · 부모 각 2/21
배우자 단독11/2
부모 2명만각 1/2각 1/6
고인의 형제자매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유류분 없음

오늘 할 일: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먼저 사망한 자녀를 확인하고 표에서 찾은 칸을 메모해 두세요. 오래된 가족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가족이 있으면 가정법원 서류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유류분 비율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 유류분 비율은 자녀만 상속하면 1을 자녀 수의 2배로 나눈 값이고, 배우자가 함께이면 1을 '자녀 수의 2배+3'으로 나눈 값입니다.

민법 제1009조①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서는 첫째와 막내, 아들과 딸을 나누지 않고 같은 분수가 나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면 각 1/4, 넷이면 각 1/8이고, 배우자가 함께이면 자녀 둘은 각 1/7, 셋은 각 1/9입니다.

자녀 수가 늘수록 한 사람의 분수는 줄지만, 자녀와 배우자만 있는 가족에서 모두의 분수를 더하면 언제나 1/2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3/14와 자녀 둘의 각 1/7을 더하면 1/2이 됩니다. 분수를 더한 값이 1/2과 맞지 않으면 칸을 잘못 읽은 것이므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손자녀는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는 한 자기 칸이 없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입니다(제1000조②). 손자녀의 분수는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처럼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사망한 자녀의 몫 안에서 계산합니다(제1010조).

배우자가 함께일 때 왜 분수가 달라지나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그 5할을 가산한 몫이라 전체 분모가 바뀌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나 부모의 분수도 함께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②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 한 사람을 1로 두면 배우자는 1.5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의 가족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수1.5 : 1 : 1법정상속분3/7 · 2/7 · 2/7각각 2분의 1을 곱하면3/14 · 1/7 · 1/7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에도 가산 방식은 같지만 곱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면 법정상속분은 3/7, 2/7, 2/7로 자녀 둘인 가족과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2분의 1을, 직계존속인 부모에게는 3분의 1을 곱하므로 부모의 분수는 각 2/21이 됩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자녀 등 직계비속과 부모 등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전부에 2분의 1을 곱한 1/2입니다. 이때 고인의 형제자매가 살아 있어도 배우자의 칸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다음이고, 그들이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제1000조①, 제1003조①).

유류분 비율 형제: 고인의 형제와 내 형제는 답이 다릅니다

유류분 비율 형제를 찾는 분의 답은 둘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비율이 없고, 부모님 상속에서 나와 함께 상속인이 된 내 형제에게는 자녀 칸의 비율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이 내 형제자매인 장면입니다. 제1112조에서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제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제1000조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제1003조①). 유언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유언 효력을 먼저 점검합니다.

내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고 내 형제가 함께 상속인인 장면입니다. 형제는 나처럼 직계비속이므로 제1112조 제1호의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분모가 커지고, 형제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그 형제는 나와 같은 권리자이면서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의 권리까지 없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호는 그대로이므로, 부모님 상속에서 자녀가 따지는 2분의 1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고인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세는 것이 혼동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유산 유류분 비율은 남은 유산의 몇 분의 몇이 아닙니다

유산 유류분 비율은 남은 유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에 곱합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내 비율 = 유류분액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산입되는 증여가 있으면 곱할 바탕이 생기고, 반대로 채무가 많으면 바탕이 줄어듭니다.

어떤 증여가 더해지는지는 받은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제1114조의 기간과 상관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예금이 없으니 비율을 곱해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예금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산입되는 증여가 있으면 제1113조①의 바탕이 달라지므로 증여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언장에 전부 넘긴다고 썼으니 비율은 소용이 없습니다."
유증도 제1115조①이 말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유언의 문구만으로 제1112조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비율을 바꾸는 사건: 포기·대습·결격·상실 선고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 사건이 있으면 표의 칸이 달라지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남은 사람의 분수가 늘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 포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제1043조) 남은 사람의 분수가 커집니다.

먼저 사망(대습)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므로(제1010조) 다른 상속인의 분수는 그대로입니다.

결격·상실 선고

결격(제1004조)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제1004조의2). 두 경우 모두 그 직계비속의 대습이 문제 됩니다.

상속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제1001조는 상속개시전 사망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만 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포기했다고 그 자녀의 아이가 대습으로 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 자신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므로 제1112조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 구성 자체가 달라지므로 표의 다른 줄로 옮겨 서류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가상의 예사건바뀌는 칸
배우자와 자녀 둘자녀 한 명이 상속 포기'배우자+자녀 1명' 칸으로 이동: 배우자 3/10, 남은 자녀 1/5
배우자 없이 자녀 둘자녀 한 명이 먼저 사망, 그 자녀에게 아이 둘(사망 자녀의 배우자 없음)살아 있는 자녀 1/4 그대로, 손자녀 각 1/8
배우자 없이 자녀 둘자녀 한 명이 먼저 사망, 그 자녀의 배우자와 아이 하나살아 있는 자녀 1/4 그대로, 사망 자녀의 몫을 배우자와 아이가 제1009조에 따라 나눔(제1003조②, 제1010조②)

결격이나 상실 선고는 포기와 달리 해당자의 직계비속이 대습할 수 있어 남은 사람의 칸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04조의2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므로, 사유가 있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표의 칸을 미리 옮겨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칸이 확정되지 않는 세 갈림길

  1. 상속인 범위: 가족관계 서류에 먼저 사망한 자녀, 그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가.
  2. 상속 포기자: 포기했다는 가족이 실제로 가정법원에 신고했는가, 전원이 포기했는가.
  3. 받은 증여: 나 또는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비율이 곧 받는 돈이 아닌 이유

유류분 비율로 구한 유류분액은 권리의 크기이고,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입니다.

기초재산 × 내 비율유류분액(제1113조①, 제1112조)
− 내가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판결 취지, 사안별)
− 내가 상속으로 받을 몫순상속분(판결 취지, 사안별)
= 부족액0 이하면 부족이 없음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며,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 종류와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칸에 있는 형제라도 한 사람은 받은 증여 때문에 부족액이 없고 다른 사람은 부족액이 남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청구의 내용은 상속개시일로 나누어 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의 취지가 적용됩니다.

분수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칸을 찾은 메모 옆에 위 사실을 안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포기한 형제가 있으면 제 분수는 어떻게 되나요?
  2. 손자녀인 제 분수는 어떤가요?
  3. 제가 받은 증여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칸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류분 비율은 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나요?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라는 현행 제1112조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형제자매를 적었던 제4호의 삭제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1115조① 등이며, 제1115조①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조문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로 확인합니다.

손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라면 손자녀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리에 대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유류분도 없어지나요?

그런 문구만으로 제1112조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제1115조①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므로(제1004조의2①), 유언의 방식과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표의 칸은 찾았는데 내 사건도 그대로일까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유언 자료를 준비하시면 분수와 부족액의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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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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