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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류분 개정 총정리, 형제자매 삭제와 가액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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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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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류분 개정 총정리

2026 유류분 개정, 형제자매 삭제부터
가액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민법이 큰 폭으로 바뀌면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분도, 청구를 당할 걱정을 하는 분도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제1112조 4호형제자매 조항 삭제
제1115조가액지급 청구로 전환
제1008조효도 증여 단서 신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몫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6년 유류분 개정으로 이 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조문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분들은 물론,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받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이번 2026 유류분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계산 방식, 그리고 형제자매의 지위까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유류분 개정의 핵심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고, 상속권을 아예 잃게 만드는 별도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이런 개정 내용을 사건마다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2026 유류분 개정의 핵심은 ①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조문에서 아예 삭제됐고 ②유류분을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돈(가액)으로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③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인데 부모님 상속에서 배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로서,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 유류분 청구를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개정 내용을 미리 알아두려는 분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을 남기려는 상황에서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제도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

2026년 유류분 개정, 세 갈래로 정리하면

2026 유류분 개정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뀐 조문을 하나씩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축 세 가지를 먼저 잡아두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변화이고, 둘째는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가'에 관한 변화이며, 셋째는 '생전에 받은 재산 중 무엇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가'에 관한 변화입니다. 이 세 축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각각 일어났지만, 결국 유류분 사건 하나를 다루는 데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는 조문인데, 개정된 조문에서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고,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두던 제4호는 조문 자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력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조문에서 형제자매 관련 규정이 사라졌다는 뜻이므로, 남아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뿐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였지만,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돈을 청구하는 구조로 명확히 바뀐 것입니다. 게다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면서,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에 관한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전 증여 중 무엇이 계산에서 빠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8조에는 단서가 새로 생겼는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이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 단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할 때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형제자매도 이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보가 남아 있는데, 이는 옛 조문을 기준으로 한 낡은 정보이므로 그대로 믿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 후 남아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뿐입니다. 유류분의 비율도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아 있는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개정 논의에서 함께 다루어졌던 부분 중,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로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 입법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삭제되어 즉시 효력을 잃은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형제자매 관련 상속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재산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다 — 가액지급 청구로 바뀐 이유

2026 유류분 개정에서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청구하는 구조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는 실제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한 채를 미리 증여했고,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 구조에서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지분 반환을 청구하는 형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공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액지급 청구 구조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므로,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걸린 사건에서 결론이 한결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자 기산일입니다.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쪽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이자 계산의 기준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시점을 문서로 남겨두는 절차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산입될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하고,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효도한 자녀가 받은 재산, 이제는 다르게 본다

2026 유류분 개정에서 가족들 사이의 실제 갈등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바로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개정된 제1008조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 단서는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이 조문이 중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를 도맡았고, 그 대가 성격으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이 증여도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제1008조 단서에 따르면, 이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무조건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만 제외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글의 자매 주제로 별도로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입장에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참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무엇이 '특별한 부양'이고 '특별한 기여'인지는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근거로 재산을 지키려는 쪽이든, 반대로 특별수익 산입을 주장하려는 쪽이든 간병 기록이나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나요

2026 유류분 개정과 함께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류분 조문과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류분 청구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지위 자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제1004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그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되,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이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그 확정 전에 이미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유언의 방식, 청구 시기, 제3자와의 거래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검토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조기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가족 상속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여기까지 2026 유류분 개정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의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가'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모든 상속 사건에 새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글만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 단정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개정 전 흐름 (참고용)

  •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에 포함
  •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 반환 청구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도 원칙적으로 특별수익 산입

2026 유류분 개정 이후

  • 형제자매 관련 조항(제1112조 4호) 삭제
  • 부족분은 가액의 지급 청구(제1115조①),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시점, 유언이 작성된 시점,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각각 다르게 얽혀 있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조문의 적용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진행할 때 상속개시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사건별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시점 확인을 먼저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유언과 증여가 함께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시점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청구기한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2026 유류분 개정에서도 청구기한을 정하는 민법 제1117조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은 생각보다 짧게 지나가며,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 문제나 가족 간의 눈치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이 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재산 조사나 상담을 미루는 사이에 청구기한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기산점기간비고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1년실무에서 가장 짧고 놓치기 쉬운 기간
상속이 개시된 날10년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상속에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정확한 계산과 상대방 특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청구기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식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 문제를 관리하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속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 싫어 대화로 풀어보려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화가 잘 풀리면 다행이지만,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에도 1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 같은 조치를 함께 취해두면, 나중에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시효 관리 방법도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6 유류분 개정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실제 계산과 청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감정이나 짐작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남아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설령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 문제도 자주 여쭤보시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하시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정도,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나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하신 경우에는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왔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2013년부터 실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쟁에서 재산관계와 등기 실무를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사건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관련 법리를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2026 유류분 개정 내용을 확인하신 뒤 실제로 청구를 고민하신다면, 전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아래 세 단계로 사건을 진행하며,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에 둡니다.

1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청구 의사와 시효 관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미리 보전합니다.

2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와 종결

임의이행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임을 결정하신다면 전화상담(02-591-5888) 이후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진행 및 결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소장을 준비하며, 사건 진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인데 이미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민법 제1112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를 삭제했으므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소송이 진행된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시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이제 유류분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대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받은 재산 전부가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병 기록이나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증빙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류분을 재산 자체로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청구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지분처럼 재산 자체를 나누어 받는 방식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이 기본이 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방식이나 금액 산정은 사건의 재산 구성과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청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는 별개의 절차이고, 유류분 청구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몫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함께 문제 되기도 하고, 어느 한쪽만 문제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선고가 확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류분 청구인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절차가 얽힌 사건은 검토할 요소가 많으므로, 유언의 존재 여부와 작성 방식부터 먼저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6 유류분 개정이 우리 가족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화로 편하게 여쭤보세요.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과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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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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