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 오해 바로잡기부터 관할 고르기·전자소송 접수 준비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0 22:08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소 제기 준비 안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 사실이 아닙니다
바뀐 3가지를 확인하고 접수를 준비하세요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내는 소송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법원 고르기와 전자소송 제출까지 이어서 안내합니다.

3갈래 권리자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1년 · 10년민법 제1117조의 두 시효 기간
2026. 3. 17.이후 개시 상속부터 가액 지급 규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은 지금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① 형제자매가 권리자에서 빠진 점(제4호 삭제), ②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제도, ③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제1115조①)입니다. 고인과의 관계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폐지 소식을 듣고 소송 준비를 멈춘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재산을 받은 가족에게서 이제 유류분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증여를 받았지만 소장을 받을 일은 없어졌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청구는 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는지 몰라 미루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폐지됐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지금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라진 것은 제도 전체가 아니라 제1112조 제4호, 곧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라는 말이 퍼진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그 이후의 조문 삭제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녀와 배우자까지 권리를 잃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경황이 없을수록 조문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와 내 형제자매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상속에서 형제 한 사람이 재산을 받았다면 청구하는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112조 제1호의 권리자입니다. 삭제된 제4호는 고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것이어서 이 경우와는 답이 다릅니다.

폐지로 오해한 변화 3가지, 조문과 대조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로 오해되는 변화는 세 가지이며, 어느 것도 소송 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적용되는 사람과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들은 말을 표에서 대조해 보세요.

들은 말실제 조문적용 기준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가 못 하니 유류분은 끝났다제1112조 제4호 삭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지고인의 형제자매에 한정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권리자는 그대로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은 전부 빠지고, 불효한 자녀는 저절로 못 받는다제1008조 단서(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와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 필요계산과 항변의 쟁점이 늘어난 것이며 소송이 막히는 것이 아님
이제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은 사라졌다현행 제1115조①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 구 조문은 그 재산의 반환 청구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현행 조문(부칙 제3조)청구취지와 이자 계산이 상속개시일로 갈림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받은 재산이 통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문제이며, 인정 여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저절로 효력이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 형태는 소송을 언제 내느냐가 아니라 상속이 언제 개시됐느냐로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후문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 조문이 적용되며,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칸인가요? 갈림길 3가지

고인과의 관계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을 때의 직계존속: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없고, 유언의 효력과 유언 밖 재산의 상속 문제를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그 전: 구 조문의 재산 반환 청구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반환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송 진행 여부

소 제기 전: 시효부터 확인하고 아래 6단계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거나 소장을 받음: 청구인 자격과 청구취지가 현행 조문·부칙과 맞는지 기록을 보고 점검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유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절차 6단계와 개정이 끼어드는 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절차는 권리자 확인에서 시작해 소장 제출, 답변 공방, 판결과 회수로 이어지며 개정 규정은 앞쪽 세 칸에 들어옵니다. 표시가 붙은 칸은 내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로 다시 점검하세요.

  1. 1

    권리자와 기한 확인개정 칸

    가족관계증명서로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제1112조 제4호 삭제가 작동하는 칸이며, 제1117조의 두 기간도 여기서 계산합니다.

  2. 2

    부족액과 상대방 정리개정 칸

    제1113조①대로 상속개시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상대방이 낼 제1008조 단서 주장을 미리 살피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의 비례 반환과 제1116조의 순서도 봅니다.

  3. 3

    소장 작성개정 칸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으로 나뉩니다.

  4. 4

    소장 제출과 심사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①).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①②).

  5. 5

    송달, 답변, 변론과 증거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56조①, 공시송달 예외). 이후 자료와 감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6. 6

    판결과 실제 회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①). 판결 뒤에는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소요 기간은 상대방 수, 재산 종류,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이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법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실무상 민사 사건으로 다뤄져,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달리 보통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 주소지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에 따라 주소로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의무이행지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액 지급 청구라면 민법 제467조②의 채권자 현주소와 연결해 원고 주소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재산 반환 청구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등에 관한 소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전 증여의 반환에도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8조와 제22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어서 그 법원에만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가 여럿이고 주소가 흩어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5조②를 함께 봅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의 규정이며, 내 사건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 준비물과 소 제기 시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은 종이 소장을 창구에 내는 대신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소장에 담을 내용은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물어디에 쓰나요점검 포인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권리자 지위와 상속인 범위 확인고인 기준 서류까지 갖췄는지
피고 주소 자료피고 특정, 관할 판단, 소장 부본 송달송달이 안 되면 민사소송법 제255조②에 따라 보정 대상이 됨
부동산 등기사항, 계좌거래내역, 금융자산 자료부족액 계산과 증여 특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와 대조
유언장, 증여계약서(있으면)유증·증여의 존재와 범위 입증안 때를 보여 주는 문자·열람 기록도 함께 보관
인지액과 송달료제출 단계의 납부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 제출 전 확인

소 제기 시점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48조③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65조도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소 제기의 효력은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제출 시점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제248조②는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납부와 제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폐지 소식만 믿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폐지를 기대한다고 시효가 멈춘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 소문이나 법 개정 논의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혼자 낙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지켜 주지 않는 것

  • 폐지 법안 소식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 말로만 나눈 협의에 기대기(행사·승인 인정 여부는 사안별)
  • 상속재산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기록으로 남겨 둘 것

  • 상대방과 대상을 특정한 반환 의사와 그 도달 기록
  • 기간이 빠듯할 때의 소 제기(민사소송법 제265조)
  • 재산 처분 위험이 보일 때의 보전처분 검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남은 기간과 상대방 수에 따라 소 제기를 앞당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3가지

  • 가족관계증명서로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내가 권리자인지 봅니다.
  • 상속개시일, 그리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날짜와 경위를 메모합니다.
  • 피고가 될 사람의 주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소장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을 찾는 쪽이 볼 것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을 찾는 쪽이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폐지를 이유로 소송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쪽은 상대방의 자격, 기간, 계산, 보상 증여 항변을 조문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며, 재산을 숨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폐지됐으니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간병한 대가로 받은 재산입니다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에 맞는지가 쟁점이며, 인정 여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구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포기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와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의사표시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흔합니다.

1년이 지났으니 끝났습니다

제1117조의 시효는 쓸 수 있는 항변이지만,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와 반환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2.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3. 남은 기간 안에 소 제기가 필요한가요?

세 질문의 답은 상속개시일, 피고 주소, 안 때의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메모를 두고 02-591-5888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소송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현행 조문대로 흐르고, 법안 논의를 이유로 시효가 멈춘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입법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전혀 낼 수 없나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을 근거로 한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나 유언 밖 재산의 상속은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속에서 형제가 재산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직계비속이어서 답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낼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세울 때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 부족액 계산, 상속개시일에 따른 청구취지가 맞물리므로 제출 전 점검을 권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 소문이 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서류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개시일 메모, 증여·유언 자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며,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