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 끝나는 방식 6가지별 부담표와 실익 어림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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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
어떻게 끝나느냐가 부담을 가릅니다
승소·패소부터 화해·조정·취하까지, 끝나는 문마다 달라지는 돈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는 법이 정한 정액 표 없이 약정으로 정해지고(민법 제686조①), 그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①). 판결·화해·조정·취하 중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부담이 갈리고,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 형태와 성공보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라면 순서부터 잡아 보세요
- 변호사비가 받을 돈보다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떠안을까 두렵습니다.
- 소송 중에 화해하면 비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을 묻기 전에 오늘 적어 둘 세 가지
- 기간 메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 적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그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모두 시효로 정합니다.
- 재산 목록 — 남은 재산, 생전 증여, 유증, 받은 사람을 한 줄씩 적고 증여 시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 견적 질문 — 성공 기준이 판결액인지 회수액인지, 화해·조정·항소·보전처분·집행이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묻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맺는 위임 약정으로 정해지며, 법률이 정해 주는 정액 표는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①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686조②는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시기와 기준은 계약서 문구로 정해집니다.
보수 문구 없이 사건을 맡긴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정한 보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 감액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법도의 보수도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고,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확보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을 보지 않고 정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착수금
사건을 시작할 때 내는 돈입니다. 어느 심급과 어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 화해·조정으로 끝날 때도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비용처럼 보수와 따로 드는 돈입니다.
변호사에게 내는 돈과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정 문제이고,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법원 재판으로 정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4조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 근거
- 민법 제686조와 위임 계약서
- 정하는 쪽
- 의뢰인과 변호사의 약정
- 돈의 방향
- 의뢰인이 자기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 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①·제110조
- 정하는 쪽
- 법원의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돈의 방향
- 부담하기로 정해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①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제109조②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약정대로 낸 보수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액수는 판결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라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끝나는 방식 6가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갈리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비용 부담은 전부 승소·일부 승소·패소·법원 화해·조정·취하 중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끝나는 방식 | 절차 비용의 부담 | 약정에서 볼 점 | 조문 근거 |
|---|---|---|---|
| 전부 승소 | 패소한 상대방 부담이 원칙.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 등을 승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인정 범위를 넘는 보수는 본인 몫으로 남을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9조① |
| 일부 승소 | 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 가능 | 성공보수 기준이 인용액인지 확인 | 민사소송법 제101조 |
| 패소 | 내 비용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① 범위 안에서 포함 | 착수금 정산 문구 확인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① |
| 법원 화해 |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 | 화해금이 성공보수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 | 민사소송법 제106조·제113조① |
| 조정 | 조정절차의 비용은 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불성립 시 신청인 부담.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그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 | 조정 단계 보수가 별도인지 확인 | 민사조정법 제37조 |
| 소 취하 |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함 | 중간 정산 문구 확인 | 민사소송법 제114조 |
일부 승소는 인용 비율대로 비용이 당연히 나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가 부담을 법원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는 비용을 누가 낼지 조항에 직접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소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②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취하 전에 제1117조의 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나(의사표시 효력은 민법 제111조① 도달 기준), 소 제기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따져 봅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민법 제1115조①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감정·집행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나는 곳
판결이면 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 화해면 제106조, 조정이면 민사조정법 제37조①로 기준이 바뀝니다.
일부 패소
일부만 이기면 부담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 범위가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장 전에 부족액을 어림해 봅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를 움직이는 변수 6가지는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비와 실비를 움직이는 변수는 증여 건수·시기, 수증자 수, 상속개시일, 감정, 보전처분, 심급의 6가지입니다.
1. 증여 건수·시기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여서 기간 제한의 적용을 따로 검토합니다.
2. 수증자 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②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2조①에 따라 균등 부담이 원칙이나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
민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제1115조①을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감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감정
부동산 가액을 두고 다투면 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감정료가 듭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민법 제1113조②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
5. 보전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본안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청구 형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질 수 있고, 별도 비용과 보수 약정을 확인합니다.
6. 심급
소송비용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라 심급마다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보수가 처음 약정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사비가 실익을 넘는지 어떻게 어림하나요? 3칸 표로 봅니다
변호사비가 실익을 넘는지는 부족액, 상대방 항변, 회수 가능성의 3칸을 순서대로 채워 어림합니다. 부족액이 커 보여도 항변으로 줄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 칸 | 채우는 법 |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 확인 자료 |
|---|---|---|---|
| 1칸 부족액 |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액,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 부족액 | 재산 평가, 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몫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 금융자산자료 |
| 2칸 항변 | 상대방이 낼 주장을 적어 봄: 시효(민법 제1117조), 1년보다 앞선 증여의 쌍방 인식 여부(제1114조),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액이 줄거나 청구가 막힘 | 증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유언장 |
| 3칸 회수 |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는지, 처분 우려가 있는지, 어떤 집행 경로가 있는지 적음 | 재산이 없으면 판결액과 회수액이 벌어짐 | 등기부, 보전처분 가능 여부 |
1칸의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2칸에서 자주 나오는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입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할 뿐 기여분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어머니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돌아가셨고 둘째가 뒤늦게 그 증여 사실을 안 경우를 봅니다. 1칸에는 등기부와 남은 재산으로 부족액을 어림해 적습니다. 2칸에는 큰아들이 낼 수 있는 부양 보상 증여 주장과 증여 시기 쟁점을 적습니다. 3칸에는 그 부동산이 아직 큰아들 명의인지, 담보가 얼마나 잡혔는지를 적습니다. 세 칸이 채워져야 비용을 들일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빈칸이 있으면 자료 보강과 합의 시도 중에서 고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항소·집행 때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항소·집행은 처음 약정에 들어 있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세 지점입니다.
중도 해지
민법 제689조①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689조②).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③). 착수금 반환 여부는 약정 문구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상고
심급이 올라가면 보수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소송비용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8조①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집행 단계의 변호사 보수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약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쓸 수 있나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8조①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조의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고(제128조③),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제128조④).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①에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까지 구조 대상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제가 안 때를 기준으로 민법 제1117조의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증여 목록이면 부족액이 비용을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 위임 범위는 어느 단계까지이고, 성공 기준은 무엇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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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약정 보수가 그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본인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제110조①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해 확정받습니다.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나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① 범위 안에서 그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보수 전액을 그대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패소라면 제101조에 따라 부담을 법원이 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가 들지 않을 뿐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는 들고,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 원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거나 항변이 예상되면 상담으로 쟁점부터 점검해 보세요.
상속개시일,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 증여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있는 자료로 부족액과 비용의 균형을 점검합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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