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 산입 기간과 청구 시효를 나눠 보는 받은 사람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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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
산입 기간과 청구 시효를 나눠 보는 받은 사람별 판정
오래전 형제·며느리·손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두 기간을 따로 세워 보면 내 사건의 위치가 보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서로 다른 두 기간이 섞인 말입니다. 하나는 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넣느냐(산입 기간, 민법 제1114조)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청구하느냐(청구 기간, 민법 제1117조)입니다. 산입 기간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청구 기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으로 셉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부모님이 10년, 20년 전에 형이나 누나에게 땅·아파트를 넘겨준 사실을 장례 뒤에야 알게 되었다
- 며느리·사위·손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이 아니라서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 증여 사실을 안 지 몇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
- 상대방이 너무 오래된 증여라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한다
01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 두 개의 기간을 먼저 구분하기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을 묻는 분들은 대부분 두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증여까지 되느냐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재료에 그 증여를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느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은 근거 조문도, 기준이 되는 날짜도 다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더하는 증여재산에 어느 증여까지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제1114조이고, 그렇게 계산된 부족분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제1117조입니다.
| 구분 | 산입 기간 (가로축) | 청구 기간 (세로축) |
|---|---|---|
| 묻는 질문 | 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넣나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 근거 조문 | 민법 제1114조, 제1118조(제1008조 준용) | 민법 제1117조 |
| 기준이 되는 날 | 상속개시일에서 과거로 거슬러 셈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상속이 개시한 때 |
| 기간 | 상속개시 전 1년간(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둘 다 시효) |
| 벗어나면 | 그 증여가 계산 재료에서 빠짐 |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
두 축을 나눠 보면 20년 전 증여라서 끝났다는 말이 왜 정확하지 않은지 드러납니다.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산입 기간의 문제일 뿐이고, 청구 기간은 증여한 날과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된 뒤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증여일수록 먼저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따지고, 그다음 청구 시한이 남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2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3자와 공동상속인은 다릅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오래된 증여는 증여한 부모와 받은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의 몫을 해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20년 전 형에게 넘어간 땅도 계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 실제로 증여였는지, 어떤 경위였는지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도 빠지는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받은 사람이 이 주장을 하면 부양과 기여의 실제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03받은 사람 유형별 2축 판정표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을 판정할 때 같은 날 한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반면 청구 기간은 받은 사람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인 민법 제1117조로 흐릅니다. 아래 표는 받은 사람 유형별로 두 축을 한 줄에 놓은 것입니다.
| 받은 사람 | 산입 기간 | 청구 기간 | 확인할 점 |
|---|---|---|---|
| 공동상속인 (형·누나 등 자녀, 배우자) |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제1118조, 제1008조)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라는 주장 (제1008조 단서) |
| 대습상속인 (먼저 떠난 자녀의 자녀인 손자) |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 (제1001조) — 사안별 판단 | 같음 | 증여 시점과 부모의 사망 등 대습 원인의 선후 |
| 상속인 아닌 사람 (며느리·사위,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 |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원칙, 1년 전 것은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 (제1114조) | 같음 | 쌍방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 |
며느리 명의 증여는 이 표의 한 칸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114조의 1년 기준이 적용되고,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쌍방의 인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만 며느리이고 실질은 아들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다퉈질 여지도 있어 대금 흐름과 이후 사용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상속개시 15년 전 장남에게 아파트를, 3년 전 둘째 며느리에게 예금을 넘겼다고 해 봅시다. 장남 몫은 공동상속인 증여로 산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며느리 몫은 1년보다 앞선 증여여서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안의 증여라도 두 건의 판정이 이렇게 갈립니다.
갈림길 1 ·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공동상속인이면 오래된 증여도 산입될 가능성이 크고, 제3자면 1년 기준과 쌍방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갈림길 2 · 안 때를 보여 줄 자료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언제 무엇으로 알게 되었는지 남아 있으면 1년의 시작점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갈림길 3 ·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시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며, 그 전이면 구법상 재산 반환 구조입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증여 건별로 함께 짚어 드립니다.
04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년은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개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두 기간 모두 증여한 날부터 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년 전 증여라도 10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곧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1년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부터 흐르므로, 장례 직후 증여를 알았다면 그 무렵부터, 몇 달 뒤 등기부로 알았다면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산입 기간
- 상속개시일에서 과거로 거슬러 셈
- 받은 사람 유형에 따라 달라짐
- 기준을 벗어나면 그 증여가 계산에서 빠짐
청구 기간
- 상속개시 뒤 앞으로 흐름
- 받은 사람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
- 기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 1증여 (과거 어느 시점)몇 년 전이든 청구 시계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 2상속개시10년 시계가 출발합니다.
- 3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1년 시계가 출발합니다.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 4반환 청구 의사표시내용증명 등으로 행사 사실을 남깁니다.
- 5소 제기와 보전처분 검토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미루지 않고 이어 갑니다.
1년 만료 예상일은 역산으로 관리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되, 상대방이 기산점을 더 앞당겨 주장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서류를 보며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증여를 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때는 언제인가요?
안 때가 언제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판례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이지만, 증여가 무효라고 막연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도 함께 있어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대개 그보다 훨씬 전에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장례 때 가족끼리 나눈 대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본 자료, 가족 단체 대화방 메시지 같은 것이 기산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아버지 장례식 때 다들 들었잖아. 1년이 넘었으니 끝난 일이야.
판정 포인트 · 장례 때 들은 내용이 증여의 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막연한 소문과 등기부 확인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어느 쪽이 기산점이 될지는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방: 20년 전 일이니 10년 시효가 이미 지났어.
판정 포인트 · 10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받은 사람 유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06기간을 지키는 행사 방법, 내용증명과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닌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이 임박했다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하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두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통지에는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문제 되는 증여·유증의 대상과 받은 사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한 통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 뒤 소송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미루지 말고 소 제기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내용도 달라집니다.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개정법 사건에서는 청구한 날이 이자 기산점이 되므로 언제 청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07오래된 증여의 자료 모으기, 오늘 할 일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1차 조치는 증여 건별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증여일,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내가 상속의 개시와 그 증여를 함께 알게 된 때, 근거 자료를 한 줄씩 적고, 그때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역산해 옆 칸에 적어 두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가 정해집니다.
| 증여일 | 받은 사람 | 상속인 여부 | 알게 된 때 | 근거 자료 | 1년 만료 예상 |
|---|---|---|---|---|---|
| 가상 · 2000년대 초 | 장남 | 공동상속인 | 장례 뒤 등기부 확인일 |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일부터 역산 |
| 가상 · 상속개시 3년 전 | 둘째 며느리 | 상속인 아님 | 계좌 내역 확인일 | 거래내역 | 확인일부터 역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로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예금·현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오래된 거래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대습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오래된 금융거래가 언제나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20년 전 형에게 준 땅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1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 증여 사실을 등기부로 늦게 확인했는데 1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세 질문은 증여 건별 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08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사정은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느냐(제1114조, 제1118조)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오래된 증여도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제3자라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제1117조의 두 기간도 상속의 개시를 전제로 흐르므로, 생전에는 증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취지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송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행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 소송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시효 중단과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니, 통지 문구와 상대방을 정하기 전에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증여 건마다 판정이 다릅니다. 증여 건별 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산입 여부와 1년 만료일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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