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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청구권 뜻부터 관할·반환 방식까지 잇는 5단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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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06 04:4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절차 안내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과 10년 두 시계를 함께 보는 법

청구권의 뜻에서 시작해 기간 계산, 행사 방법, 관할 법원,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 방식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하나라도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
결론 먼저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두 개의 기간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조문은 1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하므로,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다만 '안 때'를 언제로 잡는지, 증여가 몇 건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참 지나서야 형제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에 유언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받은 사람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뜻,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와 달리,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입니다. 형제 같은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손자녀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관계로 1년보다 앞선 것도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형제에게 오래전 넘어간 재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 형제자매는 제4호 삭제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받는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증을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됩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원칙이고,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과 10년,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의 첫 번째 시계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기산점에는 두 가지 인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1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구조입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두 번째 시계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사망일부터 흐릅니다. 그래서 증여 사실을 아주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1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10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조문은 10년이 지난 때도 1년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기간 모두 놓고 더 빨리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사망일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안 때'가 언제인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보는지,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게 된 때로 보는지는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증여·유증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잡고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1년 시계10년 시계
기산점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상속이 개시한 때
인식 필요두 사실을 모두 알아야 시작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시작
조문 문언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음
실무 의미대부분 먼저 다가오는 기한늦게 안 경우의 마지막 상한
다툼 지점'안 때'가 언제인지, 증거가 무엇인지사망일 확인으로 비교적 명확

표에서 보듯 1년 쪽은 증거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그때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고, 청구하는 쪽은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뗀 날, 금융거래 내역을 받은 날, 유언장 사본을 받은 날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효를 지키는 행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 시효를 지키려면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처럼 보낸 날짜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한 뒤에도 협의가 길어지면, 그 뒤의 반환 청구를 언제까지 법원에 가져가야 하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모든 기간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사 이후 협의와 소송의 일정을 함께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합니다.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가 기준이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소장 제출 날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사망일 확인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2안 때 기록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과 경로를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3의사 표시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전합니다.
4소 제기협의가 어려우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 기한 메모 3칸

① 사망일상속개시일과 이를 확인한 서류(기본증명서 등)
② 안 날과 경로증여·유증을 처음 알게 된 날, 누구에게서 어떤 자료로 알았는지
③ 증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거래내역 수령일, 문자·메일 화면

문장 예시: "본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서, 귀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방법은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하고자 합니다."
※ 예시 문구이며, 실제 효과는 재산 내역과 상속개시일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으니 이제 청구 못 해."

판정 ·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다면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달라고 했지 정식으로 청구한 적은 없잖아."

판정 ·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취지이지만, 말로 한 요구는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관할, 어느 법원에 소를 내나요?

유류분반환청구 관할의 출발점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이 더해집니다.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므로, 반드시 그 법원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다르다면 제25조를 함께 봅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어느 법원을 고르느냐는 기간보다 덜 급하지만, 증거와 출석 부담을 고려해 미리 정해 두면 소 제기가 빨라집니다.

원칙 · 피고 주소지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선택 · 의무이행지 등

제8조 거소지·의무이행지, 제22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고가 여럿

제25조①②. 한 법원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증여·유증이 여러 건이면 기간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안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전등기는 장례 직후 알았고 예금 이체는 몇 달 뒤 거래내역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두 증여의 1년이 같은 날 시작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건별로 시계가 따로 도는지, 어느 한 건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는지는 재산의 성격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잡고, 건별 메모표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아래 표는 날짜 대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빈 양식입니다.

재산 유형받은 사람처음 안 날을 보여 줄 자료1년 판단 메모10년 기준
부동산 증여등기상 명의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열람 화면발급일부터 1년을 보수적으로 계산사망일
예금·현금 증여계좌 수취인금융거래 내역 수령일, 조회 결과 통지내역을 받은 날을 기록사망일
유언에 의한 유증수유자유언장 사본·검인 관련 서류를 받은 날유언 내용을 안 날을 기록사망일
갈림길 ① '안 때'는 언제인가 · 증여 사실을 안 날인지,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안 때인지에 따라 1년의 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② 증여가 여러 건인가 · 알게 된 시점이 건마다 다르면 기간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③ 피고 주소가 흩어져 있는가 · 원칙 관할과 선택 관할 중 어디가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거래내역·유언장 사본을 놓고 날짜를 맞춰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기한 계산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청구 뒤 유류분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어떻게 갈리나요?

유류분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개정규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적용되고, 반환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반환 형태는 재산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① 적용.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청구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

구법 제1115조① 적용.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부동산이 처분되었는지 등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가 적용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문 문언이고,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앞서 본 제1116조의 순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반환 방식을 논하기 전에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사실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알게 된 날짜를 함께 놓고 보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가액반환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 제1115조①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 취지가 유지되므로 사망일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것 같으면 방법이 없나요?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점부터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므로, 증여를 알게 된 날을 자료로 확인해 보면 아직 기간 안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르므로 사망일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가 부모님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은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청구하는 쪽인지 받은 쪽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안 때'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알게 된 날짜와 자료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2. 증여 건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따로 계산되나요?
  3. 받은 사람들 주소가 다른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세 가지 모두 서류를 보면 비교적 빨리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사망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거래내역·유언장 사본)를 준비해 주시면 기간과 관할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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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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