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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지급 청구, 재산 대신 돈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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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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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지급 청구

유류분 가액지급 청구, 재산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됐습니다

지분을 넘겨받아 낯선 형제자매와 부동산을 공유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제1115조①가액지급 청구 근거
청구일~이자 가산 기산점
1년·10년청구기간 시효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 대부분이 특정 자녀 한 명이나 제3자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남은 상속인이 되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인데, 정작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지분을 제가 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이제는 대부분 "아니요, 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라고 답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류분 소송을 준비해온 분들일수록 지분 이전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초반에 이 개념부터 바로잡아 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로 된 상가나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형제자매가 얽혀 있는 부동산일수록, 지분으로 나누기보다 금액으로 정리하는 편이 이후 관리와 처분 측면에서도 훨씬 현실적이라는 점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유언장으로 부동산 전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받지 못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상가나 토지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 유류분을 청구하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는 줄 알고 소송을 망설여왔다.
  •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상대방과 계속 얼굴을 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려 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되찾아오는 대상이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금전채권 하나만 놓고 정리하면 됩니다. 등기 이전이나 지분 정리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금액을 확정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문제로 단순해진다는 점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왜 재산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게 됐나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아무리 자유롭게 나눠주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최소한의 몫을 실제로 어떻게 돌려받느냐였습니다. 예전에는 유증이나 증여로 넘어간 재산 그 자체, 즉 원물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유류분 비율만큼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유류분 비율이 3분의 1이나 4분의 1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그 결과 상속인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아주 애매한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미 갈등을 겪고 소송까지 간 사이인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등기부에는 서로의 이름이 나란히 남고,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그 재산에 해당하는 값, 즉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로 성격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유류분 분쟁이 진행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즉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어떤 법령과 해석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지급, 실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말로만 들으면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두 방식의 체감 차이는 매우 큽니다. 원물반환 방식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공유관계가 남고, 그 관계를 정리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분쟁이 이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전 방식 · 원물반환 원칙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아 상대방과 공유 상태가 되고, 처분·담보설정마다 협의가 필요했으며, 관계 정리를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 가액지급 원칙

재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면 상대방과의 공유관계 없이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됩니다.

가액지급으로 정리되면서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청구의 성격이 단순한 금전채권이 된다는 점입니다. 금전채권은 액수만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대상도 명확해집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이 있는 곳을 찾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실제 회수까지 나아갈 수 있고, 굳이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여러 명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정산이 한결 명료해집니다. 예전에는 상속인마다 지분 비율이 다르고 부동산 종류도 제각각이라 계산이 복잡했다면, 가액지급 구조에서는 각자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면 되므로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부분이 다음에 살펴볼 평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 평가의 문제

가액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그 가액, 즉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순서대로 곱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많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이며, 이 평가액이 곧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시세가 계속 움직이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처럼 성질상 가액을 곧바로 매기기 어려운 재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액지급 청구가 원물반환보다 훨씬 명료한 결과를 준다고 해서 평가 작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이 평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활용하는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금융자산이라면 계좌 거래내역을,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과 시세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편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두면, 이후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과 대조해 부족액을 계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부족액 계산 순서

가액지급 청구의 실익은 결국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그 금액, 즉 부족액을 산정하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하나씩 짚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계산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각 항목의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병행됩니다.

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더하기
②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더하기
③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빼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①+②-③
④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유류분액
⑤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빼기
= 최종 부족액(가액지급 청구 가능액)④-⑤

이 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다섯 번째 줄, 즉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일부 재산을 미리 받았거나 상속으로 일정 몫을 이미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반대로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가장 적극적으로 다투는 지점도 대체로 이 항목입니다.

또한 이 계산 전체가 결국 가액, 즉 금액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개정 이후 실무의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지분을 계산해 이전등기 문제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 없이, 표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숫자 하나를 확정하는 데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숫자를 확정하기까지는 재산 목록 확보, 채무 확인, 증여 시점 특정 등 준비할 것이 적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받을 사람이 여럿이거나,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수유자에게 나뉘어 유증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개정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수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받은 금액이 큰 사람일수록 반환해야 할 비율도 커지는 구조이며, 이 계산 역시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전으로 정산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반환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유증과, 생전에 미리 건네준 증여가 함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순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여재산이 산입되는 범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정황이 뚜렷한 사건일수록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부족액을 제대로 인정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액지급 청구,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액지급 청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큼직하게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사안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재산조사·자료수집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 증여·유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족액 산정

기초재산에 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및 소송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하거나, 필요 시 소장을 접수해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흐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목표가 승소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애초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두는 작업이 소송 전 단계부터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협의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가액지급 구조에서는 액수만 합의되면 등기 이전이나 지분 정리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송금 한 번으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협의에 응할 유인이 이전보다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명확히 남겨두는 절차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가액지급도 결국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액지급이라는 방식 자체가 아무리 명료해졌다 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으로,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사실을 짐작만 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데만 몇 달을 쓰고 정작 청구 의사표시는 미루는 사이 1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두 기간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상속 관련 갈등을 짐작만 하고 있다가 뒤늦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 이미 1년이 훌쩍 지나버린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몫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확한 금액을 다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 의사를 통지해두면 이후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때 청구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그 이후에 자료를 갖춰가며 다듬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액지급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협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구 대상이 지분이 아니라 금액 하나로 단순해졌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려면 양측 모두 부족액의 근거를 어느 정도 납득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계산 근거와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유류분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나중에 유류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그 각서만으로 이후 유류분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협의서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나중에 "그때는 전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양보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협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미 발생한 가액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채권자가 그 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서두르다 보면 이런 부수적인 쟁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건일수록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가액지급 청구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입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각의 것을 발급받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 제적등본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같은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까지 준비해두면 초기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런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상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통상적인 진행은 전화상담을 거쳐 방문상담으로 사안을 구체화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청구 절차 착수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상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비대면으로 상담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유류분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동산 평가와 등기 관계를 함께 살피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를 목표로 사건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뒤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든 판결을 받았든,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안에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기초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두는 작업이 결국 회수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모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가액지급으로 실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은 세법상으로도 상속과 관련된 정산의 일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 처리가 필요한지는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와 신고 시점, 관련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산이 마무리되면 이후 같은 건으로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합의서나 영수증, 채권 소멸을 확인하는 문서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로 정리한 경우에는 이 문서 하나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청구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형식을 갖춰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제자매가 많아 이해관계인이 여럿인 사건일수록 이 마무리 단계를 소홀히 다뤄 나중에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 청구할 때부터 끝까지 서류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가액지급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인 청구 방법은 가액의 지급, 즉 금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협의 과정에서 그런 방식이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있는 재산은 실무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평가 방법도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상속에도 개정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개시 시점이 다르면 적용되는 법령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을 특정한 뒤 그에 맞는 법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액지급 청구의 대상이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에 상응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시점과 처분가액, 그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사해행위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에 재산 흐름을 정확히 추적해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작업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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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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