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작성 시점 3구간과 문구 5군데로 내 각서 판정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06 04:49

본문

유류분 실무연구 · 현행 민법 기준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언제 썼는지가 먼저 답을 가릅니다

부모님 생전에 받아 둔 각서, 장례 직후 형제가 내민 각서, 분할협의서와 함께 쓴 각서는 같은 종이여도 결론이 다릅니다. 작성 시점 3구간과 문구 5군데로 내 각서를 차례로 판정해 봅니다.

생전 작성사망 뒤 3월 안분할협의·합의 뒤
3구간작성 시점으로 먼저 가르기
5군데효력 범위를 바꾸는 문구
1년다툼 중에도 흐르는 시효

결론부터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은 작성 시점이 첫 기준입니다. 부모님 생전, 곧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상속개시 뒤에 쓴 각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포기한 대상과 범위, 대가, 의사표시의 하자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각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41조). 다만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내 각서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며 유류분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형제가 포기각서를 내밀며 도장을 요구하고 있다
  • 대가로 약속받은 돈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증여 재산의 규모를 모른 채 서명했다
  • 각서를 썼으니 이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작성 시점 3구간 판정표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각서를 쓴 날짜가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쓴 각서와 돌아가신 뒤에 쓴 각서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생기는 권리라서,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를 미리 내려놓겠다는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상속개시 뒤에는 권리가 이미 생겼으므로 포기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는지가 다시 다퉈집니다.

작성 구간유류분 포기 의사표시상속포기(가정법원 신고)먼저 볼 것
① 부모님 생전상속개시 전 포기라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취지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므로 신고할 단계가 아님각서 작성일, 함께 받은 돈을 누가 줬는지
② 사망 뒤 3월 안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대상·범위가 다퉈짐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제1019조제1항) 안에 신고를 해야 효력(제1041조)신고를 실제로 했는지, 각서가 무엇을 포기한다고 적었는지
③ 분할협의·합의 뒤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협의서 서명만으로 유류분 포기인지는 다툼3월이 지났다면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이 없는 한 신고 기간 경과협의서·합의서 문구, 대가 이행 여부

판정표의 셋째 구간이 특히 헷갈립니다. 공동상속인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제1항),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 서명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었는지는 협의서 문구와 당시 사정으로 따로 판단되는 문제라, 서명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구간이라도 각서와 함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누가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라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 형제가 준 돈이라면 피상속인의 증여가 아니어서 형제 사이의 별도 정산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A사망 전 작성인가, 후인가작성일이 비어 있거나 사망 직전·직후로 애매하면 문자, 메신저, 공증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으로 작성 시점을 복원해야 합니다.
B특정 증여만인가, '일체'인가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만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는 포기 범위를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대가가 정해졌고 이행됐는가대가와 지급 시기가 적혀 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각서의 효력이나 해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각서 원본이나 사본, 작성 당시 문자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포기·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엇이 다른가?

유류분 포기,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름이 비슷해 한 장의 각서에 섞여 쓰이는 일이 많지만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각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유류분 포기

누구를 향한 의사표시
증여·유증을 받은 형제 등 상대방
방식
법이 정한 신고 절차 없이 의사표시·합의로
효과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포기한 범위의 반환청구만 내려놓음
시점
상속개시 뒤에 한 것만 원칙적으로 유효(판례 취지)

상속포기

누구에게
가정법원
방식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포기의 신고(제1019조제1항·제1041조)
효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제1042조), 재산도 채무도 넘어오지 않음
시점
상속개시 뒤, 법정 기간 안

상속재산분할협의

누구와
공동상속인들 사이
방식
협의로 분할(제1013조제1항)
효과
남은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함
쟁점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포기 여부는 문구로 따로 판단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은 고인의 빚입니다. 각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만 쓰고 가정법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제 사이의 약속과 별개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민법」 제1042조), 유류분을 주장할 상속인 지위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제1112조 제1호~제3호),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각서 문구가 효력 범위를 바꾸는 5군데

상속개시 뒤에 쓴 유류분 포기각서라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는가입니다. 같은 사후 각서라도 아래 다섯 군데의 문구에 따라 포기의 범위와 다툼의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대상 증여·유증의 특정

어느 부동산, 어느 계좌 이체, 어느 유언을 두고 포기한다는 것인지 봅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면 각서에 없는 다른 증여는 따로 청구할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일체' 문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현은 넓어 보이지만, 서명 당시 알지 못했던 증여까지 포함하는 뜻이었는지는 다시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③ 대가와 지급 시기

포기의 대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기로 했는지, 실제로 지급됐는지가 효력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조건

지급이 끝나면 포기한다처럼 조건을 붙였는지, 조건 없이 포기했는지에 따라 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서명자

상속인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대리로 서명했다면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인 수증자도 함께 서명했는지를 봅니다.

서명 전 점검표 5문항

사망 뒤 작성이고 날짜가 적혔는가 · 포기 대상이 특정됐는가 · 증여 내용을 알고 서명하는가 · 대가의 지급 방식·시기·불이행 시 처리가 있는가 · 사본을 받아 두는가

문구는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형제가 각서를 내밀었다면 바로 도장을 찍기보다 점검표 다섯 문항부터 확인하고, 상속포기 신고나 분할협의와 한 문서에 섞여 있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못 받았거나 착오로 썼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착오로 쓴 각서는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제109조제1항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가상의 예로, 형제가 받은 증여가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듣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큰 증여가 드러났다면, 그 착오가 각서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와 확인하지 않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또 제109조제2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대가 지급이 포기의 조건이었는지, 서로 주고받기로 한 약속이었는지, 대가와 별개로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나 해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속았거나 강요를 받아 서명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착오와는 별도의 취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끝난 얘기야."
판정 · 작성 시점부터 봅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각서라면 유류분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취지가 출발점이고, 사망 뒤 각서라도 포기 대상·대가·착오에 따라 범위가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가는 나중에 줄게, 일단 서명부터 해."
판정 · 대가와 지급 시기를 각서에 적지 않으면 대가가 포기의 조건이었는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지급 방식·시기·불이행 시 처리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를 받는 쪽, 수증자가 챙길 것

수증자 입장에서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은 분쟁을 끝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작성 시점과 문구가 허술하면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받아 둔 각서는 유류분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그 각서만 믿고 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뒤 각서를 받는다면 포기 대상 증여·유증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이 증여 내용을 알고 서명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재산 목록을 함께 붙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각서를 써 준 상속인에게 빚이 많았다면 그 채권자가 포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따로 다퉈질 수 있는데,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수증자도 반환 청구권에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 항변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는 수증자 쪽에서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각서 효력이 다퉈지는 동안에도 1년 시계는 흐릅니다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이 다퉈지는 동안에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각서가 무효라고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효력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서,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먼저 밝혀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1
각서 사본 확보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사진이나 사본이라도 받아 둡니다. 서명 전이라면 초안을 먼저 받아 문구를 확인합니다.
2
작성 메모 3칸작성일과 장소, 누가 내밀었고 누가 함께 있었는지, 대가 약속과 실제 수령 여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3
기한 메모부모님 사망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와 알게 된 경로를 증거와 함께 적어 1년과 10년의 시계를 각각 계산합니다.
4
반환 의사 서면피상속인 ○○의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포기각서는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는 문장으로 뜻을 남깁니다(효과는 사안별로 판단).

1년을 어디서부터 셀지는 언제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어, 같은 각서라도 자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혼자 계산을 끝내기보다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각서는 사망 전 작성이라 효력이 없나요?
  2. 대가를 못 받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3. 각서 문제로 1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하나요?

세 질문 모두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과 남은 기한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각서 사본과 작성 날짜를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류분 기여분·유류분 포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기여분,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기여분으로 제 유류분을 줄일 수 있나요?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의2(기여분)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그만큼은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지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포기각서를 썼으면 상속포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빚을 피할 수 있나요?

각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생기므로(「민법」 제1041조), 형제에게 써 준 각서만으로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인 지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공증까지 받은 유류분 포기 각서라면 다른가요?

판단의 출발점은 공증 여부가 아니라 작성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공증은 문서를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를 다투기 어렵게 할 수는 있어도 상속개시 전이라는 시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같은 문서에 금전 지급 약정 같은 다른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각서 한 장, 시점과 문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을 설명해 왔습니다.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은 각서 사본이나 사진, 작성 당시 문자, 부모님 사망일과 증여 자료가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준비해 주시면 효력과 남은 기한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