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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유류분, 사망 뒤 알게 된 증여를 찾고 계산에 넣어 돌려받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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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6 04:51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사망 뒤 알게 된 증여

생전증여 유류분, 사망 뒤 알게 된 증여를 찾고 계산에 넣어 돌려받는 3단계

형제나 며느리·손자에게 넘어간 집·땅·현금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을 찾고 어디서 결론이 갈리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증여 찾아내기2산입 여부 가리기3반환 청구하기
1년상속개시 전 산입 기본 범위
1년 · 10년반환 청구권 시효 두 시계
2026. 3. 17.반환 방식이 갈리는 개시일

결론부터

생전증여 유류분은 ① 사망 뒤 드러난 증여를 찾아내고 ②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가린 뒤 ③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 증여를 산입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구조가 적용됩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장례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부모님 집이 몇 해 전 형제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 부모님 통장에서 며느리·손자 계좌로 큰돈이 여러 차례 옮겨진 내역을 발견했다
  • 남은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데,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다
  • 받은 쪽이 "오래전 일이라 상관없다", "집은 못 내준다"고 말한다

생전증여 유류분, 사망 뒤 증여를 알게 된 사람이 먼저 할 3가지

생전증여 유류분 문제를 알게 된 직후에는 증여 목록 만들기, 1년 기한 메모, 자료 확보 순서 정하기 세 가지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생기는 권리라 부모님 생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사망 뒤부터 시효의 시계가 돌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증여 건별 4칸표입니다. 받은 사람, 받은 시기, 받은 재산,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 줄에 한 건씩 적습니다. 빈칸으로 남겨 두면 그곳이 곧 찾아야 할 자료가 됩니다.

받은 사람받은 시기받은 재산보여 주는 자료
장남(공동상속인)사망 15년 전 무렵아파트등기사항증명서의 증여 원인 소유권 이전
며느리(상속인 아님)사망 2년 전부터 직전까지여러 차례의 현금부모님 계좌 거래내역(확보 전)
손자(상속인 아님)시기 모름차량 구입 대금아직 없음 — 빈칸

가상의 예 — 빈칸이 다음 단계에서 찾아야 할 자료입니다.

둘째는 1년 기한 메모입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증여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사망일, 증여를 알게 된 날, 알게 된 경로(등기 열람, 통장 정리, 친척의 말)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증여를 알게 된 시기가 건마다 다르면 기한도 건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료 확보 순서를 정하는 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적 기록부터 금융 자료, 법원 절차 순으로 넓혀 갑니다.

생전증여를 찾아내는 경로는 어디인가요?

생전증여를 찾아내는 기본 경로는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등기 기록, 금융 거래 자료 세 갈래이고, 혼자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 조회

    사망신고 무렵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조회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남은 재산을 보여 주는 데 가까워, 이미 넘어간 재산은 다음 단계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기록

    부모님이 소유했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봅니다. 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도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실질이 증여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금융 거래 자료

    상속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해 큰 금액 이체의 상대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절차와 보관 범위가 달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을 통한 확보

    소송이 시작되면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 촉탁(사실조회)이나 문서제출 신청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가 언제나 조회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증여 날짜를 최대한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인지가 갈리고, 그 구분이 다음 섹션의 산입 판정을 좌우합니다. 오래된 현금 증여는 그 무렵 가족 메시지나 부동산 취득 자금 흐름 같은 간접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유류분 증여, 찾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한 표로 가르기

유류분 증여 판정의 첫 기준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이고, 둘째 기준은 증여 시점과 당사자 쌍방의 인식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므로, 어떤 증여가 증여재산에 들어가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받은 사람이 제3자라면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산입됩니다.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되므로, 그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관건입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형제·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구체 사건에서는 증여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증여 시점산입 여부확인할 것
제3자상속개시 전 1년간산입증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제3자그보다 앞선 시점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산입쌍방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
공동상속인시점 제한 없음(판례 취지)특별수익이면 산입증여인지, 대여·대가인지
공동상속인기여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요건을 갖추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여지상속개시일, 부양·기여 자료

공동상속인 쪽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갈림길 ① 받은 사람공동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가에 따라 산입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림길 ② 쌍방 인식 자료1년보다 앞선 제3자 증여라면, 손해를 가할 것을 서로 알았다는 정황 자료가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두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 기록과 거래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생전증여 유류분 가액 반환, 상속개시일별 대조표

생전증여 유류분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인지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로 갈립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그 전에 개시된 상속
적용 조문개정 제1115조①구 제1115조①
청구 내용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반환 방식돈으로 받는 가액 지급 청구 구조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자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115조① 후문)개정 후문은 적용되지 않음
받은 사람이 여럿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제1115조②)같은 구조

개정 제1115조①의 문언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형이 받은 집의 명의를 되돌려 달라고 하기보다 부족한 만큼의 돈을 청구하는 구조가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 날짜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증여받은 집이 팔렸거나 담보가 잡힌 경우라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이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보며 보전처분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집은 내 명의라 절대 못 내준다"

판정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명의를 옮기는 문제와 별개로 부족분을 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셨으니 받은 게 당연하다"

판정 기여분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제1008조 단서 요건을 갖춘 보상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증여다"

판정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제1117조의 10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는 기간이라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이해되지만, 재산의 종류와 증여 뒤의 변화에 따라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라고 정할 뿐 평가 시점을 문언에 적어 두지 않아, 구체 기준은 판례와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짓는 등 성상을 바꿔 가치를 올렸다면 증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

오래전에 받은 돈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환산 방법은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

수증자가 이미 팔았거나 재산이 수용·멸실된 경우에는 평가와 반환 방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가액의 지급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정하고 있으나, 그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셈할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도 평가 시점과 방법은 판결로 다듬어질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신중합니다. 감정 범위는 비용과 기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건 초기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증여 유류분청구 절차, 자료 확보에서 조정·소송까지

생전증여 유류분청구 절차는 자료 확보, 반환 의사 행사, 조정 또는 소송의 세 단계로 진행되고, 반환 의사의 행사는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 자료 확보와 계산의 뼈대

    4칸표의 빈칸을 채우고 상속인 구성,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계산의 뼈대가 서야 청구 범위와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반환 의사 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대상 증여를 특정해 두는 방법이 흔히 쓰이고, 소를 내는 경우 시효를 지키는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

  3. 조정·소송과 회수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판결 뒤 임의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갑니다.

문장 예시 "본인은 망 ○○○의 상속인으로서, 귀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로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분의 반환(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문장 하나로 효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증여와 상대방을 빠짐없이 특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갈림길 ③ 상속개시일2026. 3. 17.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같은 증여라도 청구취지에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한 점검증여를 알게 된 날이 건마다 다르면 1년 시계를 건별로 따져 보고, 상속개시일부터의 10년도 함께 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 실무를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증여 분쟁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집 한 채라도 증여의 성격과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형이 20년 전에 받은 집도 증여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그 집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제1008조 단서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생기는 권리입니다. 생전에는 증여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망 뒤에는 제1117조의 1년 시효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될 수 있어 정리해 둔 자료가 곧바로 쓰입니다.

며느리에게 간 현금도 유류분 증여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산입됩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줄 돈을 배우자 명의로 보낸 것인지 등 실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체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형이 오래전에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2. 증여 자료를 어디서 찾나요?
  3. 집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세 질문 모두 상속개시일, 받은 사람, 지금 가진 자료를 알면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찾은 증여,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사망일이 적힌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찾아 둔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내역, 증여 4칸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입 여부와 1년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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