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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증여반환,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누구에게 얼마씩 정하는 분담 판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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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6 04:51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수증자 분담 판정

유류분증여반환,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할까

형 둘, 며느리, 손자처럼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증여도 여러 건이라면 청구 순서와 분담 비율을 먼저 정해야 소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증자 지도, 유증 확인, 비례 분담표, 수증자별 항변 순서로 정리합니다.

제1116조유증 먼저, 증여는 그다음
제1115조 ②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
2026. 3. 17.반환 방식이 갈리는 상속개시일

먼저 결론

유류분증여반환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증이 함께 있는지, 수증자 중 공동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씩인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부모님 재산이 형제 둘과 며느리·손자 명의로 나뉘어 넘어갔다
  • 생전 증여가 여러 건이고, 유언장(유증)도 따로 나왔다
  •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자기는 조금 받았으니 빠지겠다고 한다
  • 반대로 분담을 요구받은 수증자로서 내 몫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유류분증여반환,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먼저 그리는 수증자 지도

유류분증여반환 사건에서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첫 작업은 계산이 아니라 수증자 지도입니다.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을 한 줄씩 적고, 각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받은 것이 생전 증여인지 유언에 의한 유증인지, 언제 받았는지를 칸으로 나눕니다. 이 지도가 있어야 청구 순서와 분담 비율, 상대방별 기한을 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칸을 나누는 이유는 민법이 받은 사람과 받은 시기에 따라 다른 규칙을 두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같은 시기의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형제인지 며느리인지에 따라 지도의 칸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수증자

형제·배우자처럼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자기 유류분이 얼마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3자 수증자

며느리·사위,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인지, 그 전이라면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유자(유증받은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1116조에 따라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수증자 지도를 그릴 때 손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자의 부모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3자 칸에 들어가지만,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칸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칸이 바뀌면 산입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3가지

  1. 수증자별 확인표 — 이름, 받은 재산, 증여·유증 구분, 받은 날, 현재 명의, 처분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현재 명의와 매매·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분담 판정 3문 — 유증이 있는가, 수증자 중 공동상속인이 있는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에 예·아니오로 답해 둡니다.
  3. 기한 메모 — 상속개시일과 각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알게 된 경로(등기부, 유언장, 계좌 내역)를 증거와 함께 적어 둡니다.

1단계 — 유증이 있으면 증여보다 먼저 보는 이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 쪽부터 청구하는 것이 민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자 지도에 수유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유증으로 부족분이 얼마나 메워지는지를 먼저 따지고, 남는 부족분이 있을 때 비로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 순서는 상대방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언으로 큰 재산을 받은 형과 생전에 아파트를 받은 며느리가 함께 있다면, 며느리에게 먼저 청구하겠다는 계획은 제1116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증으로 부족분이 모두 메워진다면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청구할 부족분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유증 확인

유언장·유언공정증서로 유증 대상 재산과 수유자를 정리합니다.

2

유증으로 먼저 충당

유증가액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먼저 메우고, 수유자가 여럿이면 그 사이의 비례를 봅니다.

3

남은 부족분은 증여로

그래도 부족분이 남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들 사이의 분담으로 넘어갑니다.

갈림길 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가 — 유증만 있으면 수유자들 사이의 분담, 증여만 있으면 수증자들 사이의 분담, 둘 다 있으면 유증이 먼저인 2층 구조가 됩니다. 유언장이 무효라는 다툼이 함께 있다면 유증이 남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서 순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증여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유류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조문이 정한 기준, 곧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이 덜 부담하는 구조이고, 한 사람에게 부족분 전부를 몰아 청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받은 사람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도 자기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비례를 잡을지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을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담액을 계산할지는 판례 취지와 사안의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자료를 놓고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② 수증자 중 공동상속인이 있는가 — 모두 제3자라면 받은 가액의 비례가 비교적 단순하게 적용되지만,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섞이면 각자의 유류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상속인 안에서도 받은 시기와 산입 여부가 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두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부와 유언장을 함께 보고 분담을 판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수증자별 분담표, 칸을 채우는 예시

수증자별 분담표는 받은 재산, 산입 여부, 비례 몫을 한 줄에 놓고 보는 표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를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실제 금액이나 판례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에게 예금을 증여했고 유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증자관계받은 재산산입 확인 포인트비례 몫(설명용)
큰아들공동상속인부동산 증여특별수익 여부, 제1008조 단서 항변3
둘째 아들공동상속인부동산 증여특별수익 여부, 자기 유류분과의 관계2
손자제3자예금 증여상속개시 전 1년간인지, 그 전이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1

비례 몫 칸의 숫자는 받은 가액의 상대적 크기를 단순화한 단위이며 금액이 아닙니다.

이 표에서 산입이 모두 인정되고 받은 가액의 비율이 3 대 2 대 1이라면, 단순화한 설명으로는 부족분도 그 비율에 맞춰 나누는 그림이 됩니다. 하지만 손자의 증여가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서고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자 칸은 빠지고, 두 아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비율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분담표의 가치는 숫자보다 빈칸에 있습니다. 비례 몫 칸이 비어 있는 줄은 산입 여부나 평가에 다툼이 있다는 표시이고, 그 칸이 바로 소송에서 증거를 모아야 할 곳입니다. 칸마다 근거 서류(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증여계약서)를 옆에 적어 두면 증여 유류분 반환 상담에서도 판정이 빨라집니다.

분담을 요구받은 수증자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분담을 요구받은 수증자는 주로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세 가지 주장을 미리 알고 있어야 분담표의 칸이 무너지지 않고, 수증자 쪽은 자기에게 해당하는 항변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제3자 수증자라면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인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규정이고, 그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1118조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 자체는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 증여를 안 때가 다를 수 있어 상대방별로 기한을 따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증자 쪽은 분담 비율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증자가 더 많이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제1115조 제2항의 비례를 근거로 자기 부담 몫이 줄어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청구인은 그 수증자도 함께 피고로 삼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이런 상속 분쟁의 쟁점을 설명해 왔고, 수증자가 여럿인 사건은 분담표를 먼저 세우는 방식으로 상담합니다.

반환 방식과 회수, 상속개시일이 가르는 두 길

유류분증여반환의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가족과 같은 재산이라도 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개정 제1115조 제1항: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115조 제1항 후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 재산이 처분되었더라도 금액으로 청구하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구 제1115조 제1항: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 수증자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가액으로 돌려받는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갈림길 ③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후인가 — 개시일 하나로 청구 대상이 금액인지 재산 자체인지가 달라지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제1115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바뀝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그중 한 명이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생기기 쉽습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 곧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특정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라면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7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제300조 제1항). 보전처분은 수증자별로 필요성을 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분 우려가 큰 수증자부터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형 둘과 조카 중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2. 유증과 증여 중 누구부터 청구하나요?
  3.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유언장 사본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수증자 지도와 분담 판정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증여,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재산이 팔렸더라도 금액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어, 처분된 재산을 가액으로 돌려받는 범위와 방법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유류분 반환에서 빠지나요?

증여세 납부와 유류분 산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여가 산입이나 분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산입 여부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받았는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정산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나 손자에게 간 증여도 유류분증여반환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이거나, 그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산정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다퉈질 수 있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여럿인 유류분증여반환, 분담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받은 사람의 명단,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 사본, 계좌 내역 중 확보한 것만 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수증자 지도와 분담표를 먼저 세우고 청구 순서, 보전처분 필요 여부, 상대방별 기한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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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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