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화해권고결정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이의신청 기간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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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화해권고결정,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단 2주, 이 기간 안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히 정리했습니다. 지급 금액과 조건, 확정 후 효력까지 실무 기준으로 차근차근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서류가 오는지, 여기 적힌 금액과 조건에 그냥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결정문 내용에 동의해야 할지, 이의를 신청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 이의신청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헷갈린다
- 분할지급 조건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 쌍방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안을 직권으로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스스로 화해안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대개 변론이 몇 차례 진행되어 쌍방의 주장과 증거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은 굳이 끝까지 다투어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적정한 선에서 조율하는 편이 당사자 모두에게 낫겠다고 판단할 때 결정문 형태로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조정절차처럼 당사자가 마주 앉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먼저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담은 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정식 조서 작성 절차 없이도 법원이 비교적 간편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유류분처럼 가족 간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제안하는 하나의 해결안이며, 여기에 대해 동의할지 이의를 신청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은 통상 등기우편이나 송달담당자를 통한 특별송달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대리인 사무실로 먼저 송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인이 있다면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내용을 공유받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편함을 자주 확인해 송달일자를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하며, 송달일자는 곧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유류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자주 활용되나요?
남는 가족관계
부모형제 사이 분쟁이라 판결로 끝내도 이후 관계가 계속됩니다.
가액지급 원칙
개정법상 금전으로 정리하는 구조라 조건 합의가 쉬워졌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감
감정·추가 변론을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형제자매나 부모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판결로 승패를 가려도 가족관계 자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금전적으로만 정리하고 싶어하는 당사자가 적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런 정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건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애초에 유류분 사건 자체가 금전으로 정리하기 쉬운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되돌려받거나 공유관계를 새로 만드는 복잡한 방식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적정한 금액과 지급조건만 정하면 되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셈입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상속재산 전체를 조사하고 특별수익과 증여 내역까지 따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추가 사실조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이러한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하면서도 실질적인 회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정문에는 분할지급, 지급기일, 지연손해금율처럼 유연한 조건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 당사자의 자금 사정에 맞춘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나오나요?
유류분 사건을 정리할 때 흔히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소장을 접수해 답변서 공방과 입증을 거쳐 변론과 조정, 판결로 이어지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대체로 이 가운데 두 번째 단계, 즉 소장이 접수되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과 증거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적정하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조정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쌍방의 입장을 참고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다시 한 번 조율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이 실패했을 때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판결 없이 종결되지만, 그렇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서 정한 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화해권고결정은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곧바로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판결문을 받아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 목표에 도달하는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판결까지 가는 경로보다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선택되는 경로입니다. 다만 그 경로를 선택할지 여부는 결정문에 담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화해권고결정문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각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시기·방법은 결정문의 핵심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분할지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함께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분할금 중 일부라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연체가 생길 때마다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이행이 늦어졌을 때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를 정한 부분이고, 청구 포기 조항은 결정문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유류분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의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부분은 인지대나 송달료 등 절차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통상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이 각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실제로 이행 가능한 조건인지, 자신에게 불리한 문구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다른 소송절차상의 기간에 비해 결코 긴 편이 아니어서, 결정문을 받고도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검토를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시 이의를 신청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정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일단 2주가 지나면 그 내용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지급 금액, 지급 조건, 청구 포기 범위를 꼼꼼히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은 상속재산 조사와 부족액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검토를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이의를 신청해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 기간 안에 검토와 상담, 서면 작성까지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평일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문 내용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다 써버려 정작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이므로, 검토와 상담은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의미를 넘어,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이 결정문에서 정한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결정문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 실제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은 판결 확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무게를 갖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부터는 이것이 곧 확정판결이 될 수도 있는 서류라는 전제 아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결정문이 확정되었을 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지,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정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할 때와 받아들여도 되는 때
결정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실익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할 상황
지급 금액이 예상되는 유류분 부족액에 크게 못 미치거나, 지급조건에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
신속한 회수가 급하거나, 가족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고 싶지 않고, 조건이 대체로 합리적인 경우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 조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부족액 자체를 스스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실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의 부족액에 근접한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의신청을 통해 심리를 계속 이어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결정문의 조건이 자신의 자금 사정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분할지급 일정이 현실적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에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조건이 다소 아쉽더라도 신속한 회수와 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 여부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진행 상황, 입증자료의 충분성, 앞으로 이어질 절차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결정문을 받아 들고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검토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금액의 적정성
지급액이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부족액에 근접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② 이행 담보장치
분할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③ 청구 포기 범위
결정문 이행 후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를 포기하는 것인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④ 소송비용 부담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비용을 각자 부담하는지, 한쪽이 부담하는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지급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부족액과 결정문의 금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라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가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할지급 조건일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나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장치 없이 단순히 분할지급 일정만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중간에 지급을 멈추었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구 포기 조항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이행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상속재산이나 증여 내역에 대해서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에 한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부담 조항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하며, 이 네 가지를 모두 점검한 뒤에도 판단이 어렵다면 남은 기간 안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남는 문제가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지급이 이루어지면 소송 자체는 종결되지만, 그 이후에 별도로 챙겨야 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지급과 관련한 상속세 정산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무상 신고나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문이 확정된 이후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결정문에서 정한 지급기일과 방법을 그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도, 실제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는 별도로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이 끝났다면 그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나와 상대방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각 청구권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별도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상속인이 얽힌 사건일수록 전체 관계를 조망하면서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일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 전체를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서, 일부 조항에만 동의하고 나머지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문 전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 심리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결정문 내용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대응할 수는 없고 전체를 놓고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각 조항이 실제로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 진행된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전까지 진행된 변론과 제출된 증거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 소송절차가 계속되며, 그동안 쌍방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심리가 이어집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정리될 뻔했던 흐름이 다시 판결을 향한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추가 변론기일과 그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추가 소요 기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로 이행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결정문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통상 결정문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한 회분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행이 지체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의신청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 즉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이의 사유까지 상세히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과 함께 향후 진행될 변론에서 다툴 쟁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면 제출 방식이나 접수 창구는 법원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안내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 한 장으로 사건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검토 시간이 짧고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급 금액과 조건이 적정한 수준인지, 이의신청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인지는 상속재산 조사 정도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셨다면 2주라는 기간 안에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지기 쉽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결정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차분히 읽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이 적힌 조항,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한 조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를 안내하는 조항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표시해두었다가 상담 시 함께 짚어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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