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여분소송, 차이 7항목 표와 두 계산식으로 내 절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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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소송,
같은 소송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신 형제와 모시지 않은 형제 사이에서 무엇을 어디에 먼저 내야 하는지, 비교표와 두 계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유류분 기여분소송은 이름이 비슷할 뿐 서로 다른 두 절차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내 몫이 부족해졌을 때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고,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 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소송에서 "모셨으니 덜 돌려주겠다"는 기여분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은, 상속개시일이 부칙에서 정한 적용 범위 안이라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아래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신 형제가 집을 미리 받았고, 다른 형제는 유류분 이야기를 꺼냈다
- 형제 한 명이 기여분을 청구하겠다는데, 내 유류분 청구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깨져 가정법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류분 기한도 마음에 걸린다
- 고인의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 유언으로 준 것인지, 남은 재산인지 정리가 안 됐다
유류분 기여분소송,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두 절차
유류분 기여분소송이라는 말은 검색창에서 한데 묶여 쓰이지만, 법에는 두 제도를 합친 소송이 따로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둔 최소 몫이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부족해졌을 때,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제4호가 삭제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상속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고, 이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제1013조제2항)가 있거나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유류분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에서 내 최소 몫을 되찾는 권리이고, 기여분은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기여한 사람의 몫을 늘려 주는 장치입니다. 다투는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갈 절차가 정해지므로, 첫 단계는 재산을 나눠 보는 일입니다.
오늘 할 일: 고인 재산을 3칸으로 나누기
생전 증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넘긴 집·땅·현금입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지는 제1114조로 따지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 반환 · 특별수익유증
유언으로 준 재산입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고, 기여분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이 공제됩니다.
유류분 반환 · 기여분 상한사망 때 남은 재산
유언 없이 남은 예금·부동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고, 기여분은 바로 이 칸 안에서 몫을 조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 기여분칸마다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상담에서 어느 절차부터 갈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여서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으나, 증여 시기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차이, 7항목 비교표
유류분 기여분 차이는 법원부터 결과물까지 거의 모든 칸에서 갈립니다. 아래 표는 두 절차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은 것으로, 내 사건이 어느 쪽 칸에 해당하는지 짚어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 항목 | 유류분 반환 | 기여분 |
|---|---|---|
| 법원 | 민사 법원(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 가정법원(상속재산 분할 절차와 함께) |
| 청구인 | 유류분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기여한 공동상속인 본인 |
| 상대방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공동상속인이든 제3자든) | 분할 절차의 다른 공동상속인 |
| 대상 재산 |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 기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제1117조, 둘 다 시효) | 독립된 기간 조문 없음, 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의 경우에 청구(제1008조의2제4항) |
| 계산 기준 | 상속개시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제1113조제1항)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기여분(제1008조의2제1항), 상한은 제3항 |
| 결과물 | 판결 또는 조정(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의 지급 청구, 그 전 개시는 구법상 재산의 반환 청구) |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대상 재산'과 '기간'입니다. 유류분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겨누고 시효가 짧은 반면, 기여분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 붙어 있어 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의 경우가 아니면 따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은 유류분을, 다른 사람은 기여분을 꺼내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유류분기여분 계산법, 같은 가족을 두 식으로 나란히
유류분기여분 계산법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같은 가족을 두 식에 넣어 보는 것입니다. 가상의 예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A와 B 두 사람입니다. A는 상당한 기간 어머니와 동거하며 간호했고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으며, 사망 때에는 예금이 남았습니다. 아래는 숫자 없이 칸으로만 보여 주는 단순화한 설명용 구조입니다.
유류분 식 (B가 청구할 때)
- 기초재산 =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예금) + 산입될 증여(A의 집) − 채무의 전액
- B의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2분의 1 × 유류분 2분의 1
- 부족액 = 유류분액 − (B의 특별수익 + B의 순상속분)
기여분을 빼는 칸이 없습니다.
기여분 식 (A가 분할에서 청구할 때)
-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A의 기여분
- 각자의 상속분 = 그 재산을 제1009조·제1010조로 나눈 몫
- A의 몫 = A의 상속분 + 기여분
상한: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
두 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유류분 식은 제1113조제1항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는 구조라 생전 증여가 더해지고, 기여분 식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서 출발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평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일 때 제1115조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는 문제, 분할에서 A의 집을 특별수익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같은 집이 두 식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상대방 주장을 읽기 쉬워집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자체를 내세워 돌려줄 몫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만 정해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를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도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열려 있는 길이 제1008조 단서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다음 문언이 유류분에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단서는 2026. 3. 17. 개정으로 들어온 문언이지만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안이라면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쟁점이 되고, 유류분 계산의 어느 단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모셨으니 유류분은 덜 돌려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모신 것은 자식 된 도리일 뿐이니, 그 집은 전부 특별수익입니다."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하는 식 자체에는 기여분을 공제하는 칸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여분 결정이 유류분 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만큼 남은 재산에서 내가 받는 순상속분이 줄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순상속분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결과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맞물리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쪽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두 절차의 숫자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툼의 대상 · 생전 증여·유증을 되찾는 문제라면 유류분, 사망 때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면 분할과 기여분으로 갑니다. 둘 다 있으면 두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받은 증여의 성격 · 제1008조 단서가 정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인지, 그 상속개시일이 부칙에서 정한 적용 범위 안인지에 따라 제1008조 단서 검토 여부가 갈립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 · 이후 개시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 조문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제1115조제1항 후문)이, 그 전 개시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계좌내역·유언장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걸릴 때 순서와 기한 관리
두 절차가 동시에 걸리면 기한이 짧은 유류분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소송을 한꺼번에 생각하다 보면 분할심판이 끝난 뒤에 유류분을 정리하면 된다고 여기기 쉬운데, 제1117조의 시효는 분할 절차와 별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유류분 1년이 멈춘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할 협의나 심판 안에서 한 주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행사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므로, 두 기간을 별도로 달력에 적어 관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와 모시지 않은 자녀, 입장별 체크리스트
유류분 기여분소송에서 준비할 자료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는 보상의 성격과 기여의 정도를, 모시지 않은 자녀는 기한과 증여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
- 동거·간호 기간을 보여 줄 주민등록 이력·병원 동행·간병 기록
-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정황(증여 시기, 문자, 문서)
-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상속개시일과 부칙 적용 범위 확인
-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 청구 검토
모시지 않은 자녀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짜와 경위 메모(1년 기산점)
- 상대방이 받은 증여 목록과 등기·계좌 자료 정리
- "모셨으니 덜 준다"는 주장에는 기여분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
- 보상 증여 주장이 나오면 기여의 정도·범위를 다툴 자료 준비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두 절차의 기한을 따로 적어 두었는지, 받은 증여가 보상 성격인지를 가장 먼저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저는 기여분 심판을 내야 하나요, 유류분 소송을 내야 하나요?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 분할심판 중인데 유류분 1년이 계속 흐르나요?
세 질문은 모두 재산 분류표와 상속개시일을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유류분 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유류분을 계산하는 식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내가 받는 순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부족액 계산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모신 대가로 받은 집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생전에 받은 집은 유류분 산정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부칙의 적용 범위 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 기한이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에는 기여분 청구만을 위한 별도의 기간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 분할 절차와 함께 움직이며, 진행 중인 분할 절차 안에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법원의 안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의 유류분 1년·10년 시효는 이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소송은 재산 분류표 한 장과 상속개시일만 있어도 갈 길이 상당히 좁혀집니다. 등기부, 계좌내역, 유언장, 간병 기록처럼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두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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