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 가정법원·민사 사건 판별표와 선임 전 정리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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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내 사건이 어느 법원 일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가정법원 절차와 민사소송은 기한도, 준비 서류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첫 상담 전에 세 가지만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속소송변호사를 찾을 때 첫 단계는 내 사건이 가정법원 절차인지 민사소송인지 가르는 일입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포기 신고·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에서, 유류분 반환·부당이득 반환·등기 말소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임 전에 사건 유형·남은 기한·보전처분 필요 여부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첫 상담에서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아래 갈림길에 따라 먼저 할 일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넘겨받았는데,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가정법원의 심판청구서나 민사법원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여러 달째 제자리이고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
-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상속소송변호사를 찾기 전, 내 사건은 어느 법원 절차일까요?
상속 분쟁은 가정법원이 맡는 절차와 민사법원이 맡는 소송으로 나뉩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제는 가정법원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돌려 달라거나 돈으로 정산해 달라는 문제는 민사법원으로 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아래 판별표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 사건 | 다루는 곳 | 핵심 내용 | 기한·조문 근거 |
|---|---|---|---|
| 상속재산분할 | 가정법원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 | 민법 제1013조①②(제269조 준용) |
| 기여분 결정 | 가정법원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몫 | 민법 제1008조의2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결정(②) —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등에 청구(④) |
| 상속포기 신고 | 가정법원 |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신고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민법 제1019조①, 제1041조) |
| 상속권 상실 선고 | 가정법원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 |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민법 제1004조의2③) |
| 유류분 반환 | 민사법원 |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의 청구 | 민법 제1115조①, 1년·10년 시효(제1117조) |
| 부당이득 반환·등기 말소 | 민사법원 | 예금 인출, 명의 이전 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일반 청구 | 사안별 확인 |
판별표에서 두 줄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도 많습니다. 남은 재산은 분할심판으로 나누면서 생전 증여는 유류분 반환으로 다투는 구조라면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하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은 넣지 않았으므로, 기여분 주장은 분할심판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민사소송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첫 상담에서 상속소송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3가지
상속소송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다툼의 깊이가 아니라 날짜와 경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아래 세 가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서둘러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언제 알았는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사실을 모두 언제 알았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이 넘어간 경로
생전 증여, 유증, 명의 이전, 예금 인출 중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상대방(수증자·수유자 또는 다른 상속인)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도 함께 봅니다.
가상의 예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 명의로 아파트가 이전된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자녀라면 상담의 첫 질문은 상속 개시와 이전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유증인지가 됩니다. 이 답에 따라 소 제기와 보전처분을 먼저 할지, 재산조사부터 할지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넣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 시점을 보여 주는 등기 원인 일자나 이체 기록이 첫 상담의 핵심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단계별로 무엇을 하나요?
선임 이후의 일은 이 사이트가 '유류분반환 3단계'로 정리해 온 흐름과 같습니다. 소송 전 준비, 법정 공방, 실제 회수의 세 단계이며,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입니다.
- 1재산조사1단계 소송 전
등기부·금융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로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 2가압류·가처분 검토1단계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보이면 소송 전에 묶어 둘지 판단합니다. - 3소장·심판청구서2단계 법정
민사 사건은 소장으로, 가정법원 절차는 심판청구서로 시작합니다. - 4증거 신청·감정2단계 법정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등 법원 절차로 자료를 보강합니다. - 5조정·판결2단계 법정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판결까지 가기도 합니다. - 6강제집행3단계 회수
임의 이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는 무엇을 돌려받으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금전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가,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한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했더라도 본안 청구를 언제 할지, 1년·10년 기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안별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도 상속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받은 재산이 산입 대상인 증여인지, 언제 받았는지, 청구한 쪽이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청구하는 쪽
- 1년·10년 시효 계산과 행사 기록 남기기
-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판단
- 상속개시일에 맞춘 청구취지(가액 지급 또는 재산 반환)
- 판결 뒤 실제 회수 가능성 점검
방어하는 쪽
- 기한 안의 답변서 제출
-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날짜 확인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인지(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
- 청구한 쪽이 받은 특별수익 확인
선임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갈림길 ① 청구하는 쪽인가, 방어하는 쪽인가. 청구하는 쪽은 기한과 재산 보전이, 방어하는 쪽은 답변 기한과 항변 정리가 먼저입니다.
갈림길 ②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이 동시에 걸렸는가. 두 절차가 함께 걸리면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갈림길 ③ 유류분 1년 등 기한이 임박했는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와 가압류가 먼저이고, 자료 보강은 그다음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가족이 대신하거나 혼자 소송할 때의 한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제나 배우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법정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허가가 나더라도 취소될 수 있어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시효 계산, 청구취지 작성, 감정 신청 시기처럼 시기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으므로 그 지점마다 점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절차의 대리 허가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상속소송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 두면 견적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109조①), 지급한 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는 위임 범위가 1심만인지 항소·강제집행까지인지,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는지를 짧게라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해지 시 정산 기준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과 상속재산 분쟁을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유형과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비용 구조를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와 상담 준비표 한 장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손에 있는 자료를 아래 순서로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이 판단에 쓰입니다. 상속 관계, 재산 흐름, 상대방과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부(이전 원인과 일자 확인용)
- 금융자료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계좌거래내역
- 유언장·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문자·녹음 등 협의 경위 자료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상담 준비표' 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세 칸으로 나눠 아래 내용을 적어 두면, 상담에서 사건 유형과 남은 기한을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까지 이름과 관계를 그립니다.
재산 흐름 연표
언제,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받은 서류와 날짜
소장·심판청구서·내용증명을 받은 날과 사망 사실·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적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가정법원인가요, 민사법원인가요?
- 1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상담 준비표를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 소송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기한이 걸린 절차가 있다면 그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보전처분 검토를 위해 더 서둘러야 합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을 한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에서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가족, 같은 재산 흐름을 다루므로 한 변호사가 함께 보면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두 절차의 계산 규칙이 달라 사건별 전략은 따로 세웁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자료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같은 법원 절차로 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원하는 자료가 회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 상담은 사건 유형과 남은 기한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받은 소장이나 심판청구서, 그리고 상담 준비표를 준비해 두시면 내 사건이 어느 절차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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