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 부모 모신 자녀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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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달라졌나
개정된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산 자녀가 그 대가 성격으로 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가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하면, 효도의 대가로 받은 그 재산까지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포함되어 다시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억울함이 자주 생겼습니다.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라는 개념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서 나온 것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예전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이 조문을 두고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도한 자녀가 받은 재산이 통째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의 실제 문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서, 실제 기여한 만큼만 계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부모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만큼만 제외되며, 이를 인정받으려면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용 시점 역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니 아래에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시며 재산을 미리 받았는데, 형제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을까 걱정되는 분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정말 빠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 간병·부양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유류분 계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왜 다르게 취급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 무엇이 신설됐나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몫입니다. 이 몫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기초재산을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항상 쟁점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그 성격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단서를 새로 두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가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서는 상속재산분할 국면뿐 아니라 유류분을 산정하는 국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즉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기여 보상 성격을 띤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 제도와 이 단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논의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조차, 다른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에서 그 증여가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산입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모를 거의 찾아뵙지 않은 상속인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유류분만큼은 그대로 보장받다 보니, 실제 기여도와 상속재산 분배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일정 부분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와 부양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비중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제외된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의 문언을 다시 정확히 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한정어입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기여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 한 명이 부모님을 10년간 모시며 병간호를 도맡았고, 그 대가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그 자녀의 실제 기여 정도가 5억 원 전부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면 이 증여는 사실상 전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상대방이 실제 기여의 가치를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면, 예를 들어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이 2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면 나머지 3억 원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기여의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모신 자녀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부양과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최대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실제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의 정도가 실제로 받은 재산의 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공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셨다고 해서 받은 재산이 전부 인정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제1008조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안부 확인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친 동거·간호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입니다. '특별히'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이 조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명절에 가끔 찾아뵙거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 정도의 통상적인 효도만으로는 이 조문이 말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장기간 직접 모시고 살면서 간병을 전담했거나,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결합해 재산 증가에 뚜렷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어느 선까지 인정될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거·간호형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장기간 직접 모시며 병간호를 전담한 경우
재산기여형
부모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결합해 자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통상적 효도(참고)
정기적 안부·명절 방문 수준은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결국 '특별히'라는 기준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 글에서 특정 기준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부양이나 기여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형제자매가 나누어 일부씩 담당한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간병을 전담하고 다른 자녀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주로 부담했다면, 각자의 기여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중 제외되는 범위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상속인의 기여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누가 무엇을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시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관건이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 쪽이든, 반대로 그 주장을 다투는 쪽이든 결국 승부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법원이나 협의 과정에서 '특별히 부양했다' 혹은 '특별히 기여했다'는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기간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모셨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양비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계좌 내역은 부양의 지속성과 규모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간병일지나 요양보호 관련 계약서, 병원의 진료기록과 입퇴원확인서는 부양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여했다면,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그 관여가 실제 자산 증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단순히 서류를 모아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그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기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나 메모를 미리 만들어두면 상담과 소송 진행 모두에서 훨씬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부양일수록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3자 증여와 공동상속인 증여, 기간 제한이 다르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를 산입할지를 정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기간 제한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를 이해하는 데도 직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로,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즉 형제자매 중 한 명이 3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 즉 제1008조 단서가 정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 산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산입 기간 | 근거 |
|---|---|---|
| 제3자에 대한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쌍방 악의 시 그 이전도 포함) | 민법 제1114조 |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 | 기간 제한 없이 산입 |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
|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준용) |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폭넓게 산입되기 때문에 오래전 증여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증여가 기여 보상 성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산입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 증여일수록 당시 상황과 기여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기준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는 오래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상속개시 직전에 예금을 증여한 뒤 세상을 떠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증여 모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함께 산입되지만, 만약 그중 어느 한쪽이 실제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였다면 그 부분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여가 여러 건 얽혀 있을수록 각 증여의 성격과 시점, 기여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므로 사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사건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 내용이 우리 가족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정된 조문의 시행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설명만으로 우리 사건에 새 조문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를 했거나, 간병과 재산 증여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증여 시점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정확한 날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기여가 이루어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시점 확인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조문을 기준으로 사건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막연히 걱정만 하고 계시기보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청구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가 인정되는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유류분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쉬운데, 그 사이에도 1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조용히 협의로 풀어보려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므로,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를 관리해두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욱이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여를 다투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 기록을 더 찾아보겠다", "가족끼리 조용히 정리해보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정식 청구를 미루다 보면, 정작 법이 정한 1년이나 10년의 기간을 넘겨버려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청구하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우선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표시해 시효를 확보한 뒤 자료를 보완해나가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를 둘러싼 상담을 받으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간병·부양 관련 증빙자료 외에도, 상속관계와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증여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서류가 없다고 지레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 확보된 기여 증빙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시 발생하는 감정료 등의 실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하신 경우에는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단순한 금액 계산 다툼을 넘어 기여의 사실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아래 세 단계로 사건을 진행하며, 판결을 받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정당한 몫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와 함께 기여·부양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을 통한 입증, 기여의 정도를 다투는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회수와 종결
임의이행 협의가 어려우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신다면 전화상담(02-591-5888) 이후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진행과 결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이루어지며, 청구금액과 상속인의 수, 기여 관련 자료의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이 분야의 법리를 설명한 이력도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와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재산 문제를 넘어 오랜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법리 검토와 함께 가족 간의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일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가족이나 요양기관 관계자의 진술, 통화나 메시지 기록 같은 간접자료를 모아 기여의 정도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간접자료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조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로 제한되는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그 오래된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상황과 기여 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에 별도의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부양이나 기여가 이루어진 기간, 강도,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정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를 가늠하시려면 보유하고 계신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 범위를 짐작하고 협의에 나서기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예상 범위를 가늠해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가 우리 가족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화로 편하게 여쭤보세요.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과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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