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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 기준, 시점·재산·비율 세 가지 기준표와 기여분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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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6 19:31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산정 개념 정리

유류분산정 기준, 시점·재산·비율 세 가지 기준표와 기여분 반영 여부

언제 가격으로, 어떤 재산을,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하는지. 세 칸만 채우면 내 몫의 윤곽이 보입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의 기여분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상속개시시기준 시점
+증여 −채무기초재산
2분의 1 · 3분의 1유류분율

결론부터: 유류분산정 기준 한 문단

유류분산정 기준은 민법 제1113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기초재산을 먼저 정한 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제1112조의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는 제1114조가 기본 범위를 정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한 판례 해석에 따릅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에 없어 유류분 산정에서 곧바로 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제1008조 단서가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의 성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증여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 헷갈린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자기 기여분부터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보여 계산이 막혔다
  • 비상장주식이나 분양권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이 섞여 있다

유류분산정 기준, 세 가지 기준표(시점·재산·비율)

유류분산정 기준은 시점·재산·비율이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 어떤 재산을 더하고 빼는지, 그 결과에 몇 분의 몇을 곱하는지입니다. 세 칸이 정해지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남습니다.

아래 표는 민법 조문이 정한 기준과,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서류를 놓고 따질 부분입니다.

기준조문이 정한 내용조문 근거다툼이 생기는 지점
시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113조①증여재산을 어느 시점 가격으로 환산하는지
재산상속개시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①, 제1114조, 제1118조어떤 증여가 들어가는지, 무엇이 채무인지
평가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함제1113조②평가 방법과 감정 결과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제1112조누가 상속인인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액유류분액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 = 부족액(청구할 수 있는 몫)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툼은 식이 아니라 표의 각 칸, 특히 재산 칸에서 생깁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기초재산이 크게 달라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부족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유류분산정 기준 가운데 시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 남아 있는 재산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값을 매깁니다.

증여재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증여는 수년 전에 이뤄졌는데 계산은 상속개시 무렵에 하므로, 그 사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거나 형태를 바꾼 경우에는 평가 방식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에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입할 증여를 고를 때 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이라는 기간도 상속개시시부터 거꾸로 셉니다. 청구 기간은 이와 별개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1. 1
    증여가 이뤄진 때

    산입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인지, 그보다 앞선 것인지를 봅니다.

  2. 2
    상속개시(사망)

    기초재산을 정하고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3. 3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청구 기간 1년이 시작됩니다.

  4. 4
    상속개시 후 10년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가상의 예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여러 해 전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그 뒤 주변 개발로 값이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무렵 가격이 계산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장남이 토지를 이미 팔았거나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다툼이 됩니다.

기초재산에 넣는 것과 빼는 것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는 것은 상속개시시 남은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이고, 빼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제1113조①이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인 중 누가 빚을 떠안기로 했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구분넣는다(가산)뺀다(공제)확인할 자료
남은 재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해당 없음등기부, 금융자산 조회 결과
유증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에 포함해 보는 것이 일반적(증여처럼 따로 두 번 더하지 않음)해당 없음유언서, 유언 집행 자료
증여제1114조 또는 제1118조(제1008조 준용)에 해당하는 증여해당 없음증여계약서, 등기원인, 계좌이체 내역
채무해당 없음피상속인의 채무 전액대출 잔액 확인서, 보증 관련 서류
평가 곤란조건부의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당 없음권리 내용을 보여 주는 계약서

평가가 어려운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113조②는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개발 예정 토지처럼 시세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재산도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로 값을 주장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갈림길 ③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섞여 있나요? 섞여 있다면 감정 대상과 범위를 먼저 정해야 기초재산의 윤곽이 잡힙니다. 등기부와 시세 자료만으로 값이 나오는 재산뿐이라면 기준표를 바로 채워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어디까지 넣나요?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고, 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형에게 준 아파트도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크고,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기간: 1년과 상관없이 산입될 수 있음(판례 취지)
  • 쟁점: 특별수익인지,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인지
  • 자료: 증여 경위, 다른 상속인이 받은 것과의 비교

제3자가 받은 증여

  • 기간: 상속개시전 1년간 한 증여
  • 1년 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만
  • 대상 예: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자녀·타인

제3자에게 한 1년 전 증여를 넣으려면 증여한 피상속인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는 다른 개념이며, 증여 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이나 증여 무렵의 대화·문자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일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갈림길 ①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요, 제3자인가요? 공동상속인이면 오래된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제3자라면 1년 안의 증여인지와 쌍방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유류분 기여분, 산정 기준에 반영되나요?

유류분 기여분은 유류분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모신 형제가 자기 기여분만큼 기초재산이나 반환할 몫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제1008조의2①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하도록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같은 조②).

"아버지를 오래 모셨으니, 내가 받은 집은 기여분이라 유류분 계산에서 빠져야 한다."
기여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된 것이라면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원문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8조 단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어, 그만큼 산입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단서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서의 요건은 넓지 않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으며 그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외되는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갈림길 ② 그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나요? 간병 기록·생활비 이체·재산 관리 내역처럼 기여와 증여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단서가 쟁점이 되고, 그런 자료 없이 기여만 주장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증여가 기여 보상인지,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는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등기부와 증여 경위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율 기준과 형제자매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이어서, 같은 자녀라도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유류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직계비속

2분의 1

자녀, 대습상속하는 손자녀. 법정상속분에 곱합니다.

배우자

2분의 1

법률상 배우자.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

3분의 1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있다는 예전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출발부터 틀어집니다.

비율 칸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상속인 구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등으로 대습상속이 생기면 제1001조·제1010조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도 법정상속분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오늘 채워 보는 기준표 빈칸 4단계

유류분산정 기준을 내 사건에 대 보려면 상담 전에 네 칸을 먼저 채워 두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항목과 시점만 적어 두면 판단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1
    상속개시일 적기

    사망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부족분 반환 방식(개정 제1115조①, 부칙 제3조)이 달라지고,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 시점으로 따로 봅니다.

  2. 2
    재산·채무 목록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주식과 피상속인 채무를 적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면 빠릅니다.

  3. 3
    증여 목록

    받은 사람, 시기, 대상,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설명이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4. 4
    상속인·비율·기간 메모

    상속인 명단과 유류분율, 그리고 제1117조 기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날짜로 적습니다.

빈칸을 채우다 막히는 곳이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인지,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서류를 봐야 판단할 수 있고, 서류가 부족해도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기준표를 함께 보며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20년 전 증여도 기준 재산에 넣나요?
  2. 아버지를 모신 형의 증여는 빠지나요?
  3. 상속채무는 누구 기준으로 공제하나요?

세 질문 모두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 증여 경위, 피상속인 명의 채무 자료를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기여분과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 주장만으로 유류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1118조가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문제가 생기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증여 뒤 값이 오른 부동산은 오른 가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했거나 형태를 바꾼 경우에는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평가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유류분은 없나요?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유류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한 뒤 채무 전액을 빼서 정하므로, 산입되는 증여가 크면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까지 더해도 채무가 더 크면 기초재산이 남지 않으며,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류분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결정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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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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