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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 대상·금액·상대방·이자 네 겹으로 읽는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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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6 19:32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

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
네 겹으로 나눠 보면 보입니다

대상 재산, 부족한 한도, 받은 사람별 몫, 이자 기산점을 바깥 겹부터 차례로 짚습니다.

4겹범위를 정하는 층
1년 · 10년청구 시효 제1117조
2026. 3. 17.가액 지급 적용 기준
결론부터

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는 ①대상 재산 ②금액 ③상대방별 몫 ④이자, 네 겹으로 정해집니다. 대상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이고, 금액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의 부족한 한도까지이며,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누되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5조 제2항, 제1116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돈으로 받는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범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지도가 됩니다

  • 형이 받은 아파트와 예금 가운데 어디까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상한이 궁금합니다.
  •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할지 모르겠습니다.
  • 반대로 반환 요구를 받았는데, 내가 돌려줄 범위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LAYER MAP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 네 겹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는 무엇을, 얼마까지, 누구에게서, 언제부터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유류분 비율만 계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비율은 두 번째 겹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 청구서에 적히는 숫자는 네 겹을 모두 통과한 결과입니다.

첫째 겹은 대상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가운데 제1114조가 정한 증여와 유언으로 넘긴 유증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둘째 겹은 금액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셋째 겹은 상대방별 몫이고, 넷째 겹은 이자입니다.

01

대상 재산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그 전의 증여가 들어갑니다.

02

금액의 상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부족액이 상한입니다. 부족액을 넘는 부분은 범위 밖입니다.

03

상대방별 몫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고(제1115조 제2항), 증여는 유증 다음입니다(제1116조).

04

이자 기산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겹정하는 질문조문 근거미리 볼 자료
① 대상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제1114조, 제1118조·제1008조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
② 금액얼마까지인가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상속재산·채무 목록, 시가 자료
③ 상대방누구에게 얼마씩인가제1115조 제2항, 제1116조받은 사람별 수령 내역
④ 이자언제부터 붙나제1115조 제1항 후문, 부칙 제3조사망일, 청구서 발송 기록

표의 네 칸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초재산이 흔들리고, 기초재산이 흔들리면 부족액과 상대방별 몫이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수증자라면 같은 표를 거꾸로 읽어, 돌려줄 범위가 어디서 끝나는지 확인하는 데 쓰면 됩니다.

LAYER 1어떤 증여·유증이 범위에 들어가나요?

유류분 반환 범위에 들어가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증과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증여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 기준은 증여에 관한 규정이므로, 유언으로 넘긴 유증은 시점을 따지지 않고 반환 대상에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형제가 받은 증여라도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고,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증여의 경위와 규모 등을 보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
  • 그 전의 증여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만
  •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제1118조로 제1008조 준용
  •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 기여 보상으로 한 증여는 제1008조 단서 검토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제1008조 본문의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받은 증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동거·간호의 기간과 내용, 증여 시점 같은 사실로 다투게 됩니다. 상속인 사이의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는 점도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갈림길 ①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라면 받은 사람이 누구든 산입 대상입니다.
  • 1년보다 앞선 증여를 제3자가 받았다면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 1년보다 앞선 증여를 공동상속인이 받았다면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오늘 해 볼 1차 조치는 재산별 범위 판정표를 채워 보는 것입니다. 아래처럼 재산마다 받은 사람과 시점을 적으면, 어느 칸이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애매한 칸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재산(가상의 예)받은 사람받은 시점1차 판단
아파트 증여장남(공동상속인)상속개시 수년 전특별수익 해당 여부 검토
예금 이체피상속인의 지인(제3자)상속개시 전 1년 안산입 대상
유언으로 준 토지차녀(수유자)유증반환 대상, 증여보다 먼저

LAYER 2'부족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족한 한도는 유류분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나머지이며, 이 금액이 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의 상한입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고,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율은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1.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
  2.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3. 공제할 몫 = 본인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
  4. 부족액 = 유류분액 − 공제할 몫 → 청구할 수 있는 상한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고 기초재산을 A라고 하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율도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액은 A의 4분의 1입니다. 동생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생전에 받은 증여도 없다면 A의 4분의 1 전부가 부족액이 되고, 상속재산 일부를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숫자는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채무 분담과 특별수익 여부 같은 변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LAYER 3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씩인가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반환을 받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한 번 더 걸러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각자 받은 재산 가운데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반환 몫을 나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상속인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화한 설명용 예: 유증을 받은 B와 생전 증여를 받은 C가 있다면, 부족액을 먼저 B가 받은 유증에서 채우고 모자란 부분만 C에게 청구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둘이라면 두 사람이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눕니다.

"나도 상속인인데, 내 몫만큼 받았을 뿐이니 돌려줄 게 없어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에게도 자기 유류분이 있으므로, 받은 재산이 그것을 넘는지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판례 취지, 사안별).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니 그쪽부터 받으세요."
제1116조에 비추어 맞는 말입니다. 유증 쪽 반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남는 부족액이 있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10년도 더 된 증여라 계산에서 빠져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가 있어, 시점만으로 빠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② 받은 사람의 수와 지위
  • 수증자·수유자가 한 명이면 부족액 전부가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으면 유증부터, 그다음 증여 순입니다.
  • 받은 사람 중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유 유류분을 넘는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VALUATION가액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정하나요?

유류분 가액은 두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할 때의 평가 시점, 그리고 실제로 돈으로 받을 가액을 정할 때의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평가 시점에 관한 판례 취지는 주로 구법 사건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에서 기준 시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처럼 값이 오르내리는 재산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시가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미 팔린 재산은 어느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볼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제11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그 가격을 정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이 섞인 유류분 사건에서 대상 재산과 평가 시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LAYER 4이자·임대수익·과실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자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 청구한 날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어 같은 이자 가산 규정이 없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반환 방식부터 따지게 됩니다. 반환을 늦게 할 때의 지연손해금, 반환 대상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수익 같은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수증자의 선의·악의와 반환 방식 등에 따라 판례 법리로 다뤄지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항목2026. 3. 17. 전 개시 상속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조문 문언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방식원물반환 원칙(판례 취지)가액 지급 청구
이자개정 후문과 같은 규정 없음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임대수익 등 과실판례 법리로 판단판례 법리로 판단, 단정 어려움
갈림길 ③ 상속개시일
  • 2026. 3. 17. 이후 개시: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그 전 개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으로 받으려면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나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계좌내역, 유언장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FAQ유류분 가액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류분 가액반환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되므로, 가액으로 받으려면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반환 범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1113조 제1항은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므로 채무가 클수록 유류분액이 작아지고,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할 상속채무는 순상속분 계산에도 반영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채무 목록과 근거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이 흐르나요?

흐릅니다.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금액 계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10년 전 형에게 준 증여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2. 유증과 증여가 섞이면 누구부터 청구하나요?
  3.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세 질문은 모두 상속개시일, 받은 사람의 지위, 증여 시점을 서류로 확인해야 답이 정해집니다. 질문을 메모해 두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민법 유류분 가액 반환 범위는 네 겹을 한 번에 맞춰 봐야 숫자가 섭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가 대상 재산 판정부터 상대방별 분담, 이자 기산점까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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