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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맡기는 범위 3단계와 비용을 키우는 6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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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6 19:32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한정승인 비용 구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맡기는 범위 3단계와 비용을 키우는 6가지 변수

금액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어디까지 맡기는가입니다. 신고·청산·소송 대응을 나누고 견적 비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3단계맡기는 범위
6가지비용을 바꾸는 변수
5일 내공고 (제1032조①)
결론 먼저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와 사건 변수로 정해집니다. 단계는 ①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만 하는 범위 ②공고·최고·배당변제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범위 ③채권자 소송·강제집행까지 대응하는 범위로 나뉩니다. 여기에 특별한정승인 해당 여부, 채권자 수, 부동산 경매 필요 여부, 상속인 수, 유류분·분할 다툼 동반 여부가 더해지고, 착수금·성공보수와 별도로 인지·송달·공고·감정 같은 실비가 듭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필요한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어 한정승인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 사무소마다 견적에 포함된 범위가 달라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개시를 안 지 시간이 꽤 지났거나, 이미 일부 재산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 형제들과 함께 맡길지, 각자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맡기는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을 비교하려면 먼저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신고 한 번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채권자에게 알리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같은 한정승인 사건이라도 견적 범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어떤 견적은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만, 어떤 견적은 청산 완료까지, 또 어떤 견적은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포함합니다. 범위가 다른 견적을 금액만으로 비교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

신고 단계 —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 신고

「민법」 제1030조①에 따라 제10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채무 조회, 목록 정리, 기간 검토가 핵심 업무입니다.

2

청산 단계 — 공고·최고·배당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제1032조①, 신고 기간 2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한 뒤, 기간 만료 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제1034조①).

3

분쟁 단계 — 채권자 소송·강제집행 대응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을 시도하면 답변서·이의 절차로 책임 범위를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88조의 예외 제외).

가상의 예로, 상속재산이 예금 몇 건뿐이고 채권자가 카드사 한두 곳이라면 1·2단계가 비교적 단순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채권자가 여럿이며 그중 일부가 이미 소송을 낸 상태라면 세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고, 비용 구조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기관 등에 실제로 나가는 실비로 나뉩니다. 보수는 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실비는 미리 맡겨 두었다가 정산하는지 발생할 때마다 내는지 계약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항목언제 생기나견적서에서 볼 점
보수착수금위임계약 체결 시신고만인지, 청산·소송 대응까지인지 포함 범위
보수성공보수계약서가 정한 결과가 생겼을 때무엇을 성공으로 정의하는지 문구 확인
보수추가 단계 보수경매·채권자 소송 등 새 절차 시작 시별도 계약인지, 기존 보수에 포함인지
실비인지·송달료신고·소송·신청 사건 접수 시예치 후 정산인지, 그때그때 부담인지
실비공고·최고 비용신고 수리 뒤 청산 시작 시공고 방법, 최고할 채권자 수
실비감정·경매 비용조건부 채권 평가나 재산 매각 시「민법」 제1035조②·제1037조 절차가 필요한지
실비서류 발급·조회재산·채무 조회 단계직접 발급할지, 대행을 맡길지

표에서 보듯 실비 항목은 사건마다 생기는지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037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하므로 경매 절차 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상속재산이 예금뿐이라면 경매 칸은 비어 있게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표의 칸을 사건 자료로 하나씩 채워 보고, 어느 칸이 생기고 어느 칸이 비는지 먼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보수는 맡기는 범위와 아래 변수를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을 늘리는 6가지 변수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을 늘리는 변수는 기간 문제, 채권자 구조, 재산 종류, 분쟁 여부, 상속인 구성에서 나옵니다. 아래 여섯 가지 중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확인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납니다.

① 특별한정승인 해당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①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간주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③).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가 늘어납니다.

② 미성년자였던 상속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④).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030조②).

③ 채권자가 많고 다양함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①). 제1032조②가 법인 청산 규정(제88조②③, 제89조)을 준용하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하는 절차도 따릅니다.

④ 배당 계산이 복잡함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1034조①). 담보권 등 우선권이 섞이면 순서 검토가 늘어납니다.

⑤ 부동산 등 매각 필요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제1037조). 경매 신청과 진행,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는 단계까지 업무가 이어집니다.

⑥ 소송·상속인 간 다툼

채권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상속인 사이에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다툼이 함께 있으면 별도 사건 대응이 붙습니다. 이 부분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변수 중 비용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은 대체로 ⑤와 ⑥입니다. 경매와 소송은 그 자체로 독립된 절차라서, 신고·청산만 포함된 견적에는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두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1. 채권자 소송이 이미 시작됐나요?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신고와 별개로 소송 대응 일정이 먼저 돌아갑니다. 견적에 3단계가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 3월 기간이 지났나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제1019조①)이 지났다면 일반 한정승인이 아니라 제1019조③·④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제1026조 제2호와도 연결됩니다.
  3. 상속재산을 팔아 나눠야 하나요? 부동산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이 있으면 제1037조 경매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청산 기간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견적 받을 때 확인할 5가지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금액보다 아래 다섯 칸을 먼저 맞춰 보세요. 칸이 같아야 금액 비교가 의미를 가집니다. 표는 직접 채워 쓰는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확인 항목견적 A견적 B왜 중요한가
① 포함 단계 (신고 / 청산 / 소송·집행)범위가 다르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 시점이 다름
② 심급 (1심만인지, 상소심 포함인지)채권자 소송이 상소되면 별도 계약일 수 있음
③ 실비 부담 (인지·송달·공고·감정·경매)보수에 포함인지, 의뢰인 별도 부담인지
④ 추가 소송 시 별도 여부경매·채권자 소송이 새로 생길 때의 처리
⑤ 성공보수의 정의무엇이 성공인지 계약서 문구로 확인

비교표를 채우다 보면 견적서에 적혀 있지 않은 칸이 생깁니다. 그 빈칸이 바로 질문할 지점입니다. 특히 ④ 추가 소송 시 별도 여부는 한정승인 사건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위임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견적이 정확해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①피상속인의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 예금·보험, 차량) ②채무 자료(대출, 카드, 보증, 세금 고지서) ③채권자에게서 받은 우편물·문자·소장 ④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입니다. 금융자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 재산목록 작성 시간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직접 진행하면 비용 대신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하면 보수는 들지 않지만, 절차상 실수가 그대로 상속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신고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이어지는 제도라 비용을 아낀 만큼 스스로 관리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아래는 흔히 하는 생각과 「민법」 조문이 정한 결과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작은 계좌 하나쯤은 목록에서 빠져도 괜찮겠지.
판정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목록은 조회 결과를 근거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독촉이 심한 채권자 한 곳에 먼저 갚아 주자.
판정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를 위반하여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038조①).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33조).
신고가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끝났다.
판정 5일내 공고(제1032조①), 기간 만료 후 배당변제(제1034조①),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순서(제1036조)까지 지켜야 청산이 마무리됩니다.

직접 진행이 늘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채권자가 단순하고 소송이 없다면 직접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 세 장면 중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재산목록 검토와 청산 순서만 확인받는 식으로 맡기는 범위를 좁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비용 분담은 위임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별 선택이어서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 번에 맡길 때

  • 재산·채무 조회와 목록 작성을 한 번에 진행
  • 상속인 간 보수·실비 분담 비율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로 정해 둘 필요
  • 상속인 사이 이해가 갈리면 한 대리인이 함께 맡기 어려울 수 있음

각자 따로 맡길 때

  • 상속인별로 계약과 정산이 분리되어 명확함
  • 같은 조회·목록 작업이 겹칠 수 있음
  • 진행 속도가 달라 공고·배당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아 다른 형제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한정승인 업무와 상속인 간 분쟁 업무를 구분해 계약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공동 의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비율로 보수와 실비를 부담할지 문서로 남겨 두면 가족 사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신고만으로 끝나나요, 청산까지 필요하나요?
  2. 견적에 채권자 소송 대응이 포함돼 있나요?
  3. 형제들과 함께 의뢰하면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를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만 하면 부모님 빚 걱정은 모두 끝나나요?

신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이라, 신고 뒤 공고·최고·배당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028조, 제1032조, 제1034조). 그 과정에서 재산목록 고의 누락이나 부당변제가 있으면 단순승인 간주나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고 후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제101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제109조①) 실제 지출한 보수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소송이 오면 답변 단계부터 한정승인 사실을 밝혀 책임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비교하면 한정승인 비용이 더 드나요?

절차만 놓고 보면 한정승인 쪽이 단계가 더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식(제1041조)이지만, 한정승인은 신고 후 공고·최고·배당변제 같은 청산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비용만으로 고르기보다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사건 자료를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재산·채무 자료, 채권자 우편물,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법도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매뉴얼』 저자,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가 맡길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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