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부족액 계산, 상대방 준비서면·감정 결과 숫자를 5지점에서 검산하는 법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부족액 계산, 상대방 숫자가 내 계산과 다를 때 5지점 검산법
답변서·준비서면·감정 결과에 적힌 부족액이 내 계산보다 훨씬 작다면, 공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칸에 넣은 값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칸에서 갈렸는지 찾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부족액 계산은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이라는 한 줄 공식이고, 소송 중 상대방 숫자와 내 숫자가 갈리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재산 평가 시점, 특별수익 해당 여부,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주장, 순상속분에서 빼는 상속채무 분담,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의 분담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조문과 판례 취지에 맞춰 다시 계산하면 상대방 계산서를 검산하고 청구취지를 바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감정 진행 단계, 기여 보상 주장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형제가 낸 답변서·준비서면의 부족액이 소장에 적은 금액보다 훨씬 작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부동산 가액이 예상과 달라 청구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버지를 모신 보상이었다', '그건 생활비였다'며 증여를 계산에서 빼자고 합니다.
- 내가 예전에 받은 결혼자금·학비까지 특별수익으로 넣어 내 몫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TEP 1 · 공식과 대조표유류분부족액 계산, 공식 한 줄과 숫자가 갈리는 5지점
유류분부족액 계산의 뼈대는 민법 조문에서 바로 나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유류분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됩니다.
같은 공식인데 결과가 크게 다른 이유는 칸에 넣는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을 받으면 결론 금액부터 보지 말고, 아래 표처럼 다섯 지점을 한 줄씩 나란히 놓고 어느 칸에서 차이가 시작되는지 표시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 지점 | 상대방 계산서에 흔히 보이는 값 | 원고 쪽에서 확인할 것 | 근거 |
|---|---|---|---|
| ① 평가 시점 | 증여 당시 가액·취득가를 그대로 기재 | 상속개시 당시 시가인지, 감정 기준일이 맞는지 | 제1113조①, 판례 취지 |
| ② 특별수익 | 피고 수증분은 생활비, 원고 수증분은 특별수익 | 같은 기준을 양쪽에 똑같이 적용했는지 | 제1118조·제1008조 |
| ③ 기여 보상 | 증여 전체를 부양 보상이라며 제외 | 단서 요건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 제1008조 단서 |
| ④ 상속채무 | 같은 채무를 원고 몫에서 이중 공제 | 기초재산 공제와 순상속분 공제를 구분했는지 | 제1113조①, 판례 취지 |
| ⑤ 수인 분담 | 다른 형제 몫까지 원고 청구에서 제외 | 각자가 얻은 가액 비례, 유증 먼저 | 제1115조②·제1116조 |
표의 오른쪽 칸을 채우는 자료는 등기부, 증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상대방 준비서면에 붙은 계산표입니다. 원고 쪽 계산서도 같은 다섯 줄 형식으로 정리해 두면 다음 준비서면에서 항목별로 반박하기 쉽습니다.
지점 ① · 기초재산기초재산 평가 시점이 다르면 왜 금액이 달라지나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고, 증여재산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 넣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값이 크게 변하는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을 넣느냐,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넣느냐에 따라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흔들립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재산의 형상을 바꾸었거나 처분한 경우의 평가 방법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도 금액을 좌우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상대방이 오래전 증여라 빠진다고 주장하면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가액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의 대응이 다릅니다. 첫 번째 갈림길을 세 장면으로 나눠 봅니다.
감정 신청 전
감정 대상 재산 목록과 평가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 수령 후
감정서의 기준일, 평가 대상 범위, 비교 사례가 상속개시 시점과 맞는지 대조하고, 어긋난 부분은 보완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현금·주식 증여
증여 당시 금액을 그대로 넣을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할지 계산 방식부터 상대방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지점 ② · 특별수익'그건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항변, 어떻게 검산하나요?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계산에 들어오는 항목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이 대상입니다. 상대방 수증분이 특별수익이면 기초재산에 들어가 유류분액이 커지고, 원고 본인의 수증분이 특별수익이면 부족액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언제나 빠지거나 언제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금액·시기·다른 자녀와의 차이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점 ③ · 기여 보상'아버지를 모신 보상이었다'는 항변은 계산을 얼마나 바꾸나요?
상대방이 부양 보상을 주장하면 먼저 살펴볼 조문은 2026. 3. 17.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단서 요건이 인정되면 그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집니다.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가 실제로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 둘째, 빠지는 범위가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인지입니다. 상대방 계산서가 증여 전부를 제외했다면 동거 기간, 간호 내용, 다른 형제의 부양 분담, 증여 시기와 부양 시기의 선후를 자료로 따져 제외 범위를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청구로 정하는 몫입니다.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부족액 계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상대방이 어느 쪽을 주장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단서를 주장하지 않고 기여분만 내세운다면 계산에 바로 반영되는 항변이 아니라는 점을 짚을 수 있고, 단서를 주장한다면 요건 사실의 입증과 범위 계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감정 결과, 특별수익 범위, 기여 보상 주장 중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준비서면과 계산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지점 ④ · 순상속분순상속분과 상속채무 공제, 내 몫에서 무엇을 빼나요?
순상속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실제 손에 쥐는 몫이고, 부족액 공식의 마지막 공제 항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서 순상속분을 계산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 분담액이 받을 상속분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판례 취지에 따라 따져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상속채무는 계산에 두 번 등장합니다. 기초재산을 정할 때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고, 순상속분을 정할 때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분담액을 다시 봅니다. 두 단계의 의미가 다른데도 상대방 계산서가 같은 채무를 원고 몫에서 이중으로 빼거나, 남은 상속재산 전부가 원고에게 돌아간 것처럼 순상속분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G를 했으며 남은 재산 R, 채무 D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기초재산 =
R + G − D - A의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율 1/2
- A의 순상속분 = A가 상속으로 받을 몫 − A의 채무 분담액
- A의 부족액 = A의 유류분액 − A의 특별수익 − A의 순상속분
실제 사건에서는 분할 협의 여부, 한정승인 여부, 채무의 성격에 따라 순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 ⑤ · 상대방별 분담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부족액을 상대방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부족액을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할지 다시 나눠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를 둡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부터, 그다음 증여 순으로 배분하는 것이 조문의 틀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자기 유류분이 있으므로,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의 범위에서 분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형제도 많이 받았으니 자기 몫은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각 수증자가 자기 유류분을 넘겨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 비례 배분이 맞는지 검산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1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부족액을 배분합니다(제1116조).
- 2
부족분이 남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배분합니다.
- 3
같은 단계에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1115조②).
- 4
상대방별 금액을 확정해 청구취지에 피고마다 따로 적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형태도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적용됩니다.
갈림길 · 기한과 변경감정 결과로 부족액이 바뀌면 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
감정 결과나 상대방 자료로 부족액이 커졌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같은 법 제262조 제2항의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처음 소장이나 재판 외 의사표시에서 어떤 증여·유증을 대상으로 특정했는지에 따라 늘어난 부분의 기간 문제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1
상대방 준비서면·계산표를 받으면 다섯 지점 대조표부터 채웁니다.
- 2
평가가 쟁점이면 감정 신청 내용을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기준일을 대조합니다.
- 3
재계산한 부족액을 상대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 4
변론 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내고, 기간 쟁점이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청구를 줄이는 것도 선택지이며, 변경 시기는 남은 변론 일정과 상대방 항변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감정 결과로 부족액이 바뀌었는데, 지금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 형의 부양 보상 주장으로 제 부족액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 제가 받은 결혼자금도 특별수익으로 빼야 하나요?
상대방 준비서면과 계산표, 감정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지점별로 바로 짚어 드립니다 — 02-591-5888
FAQ유류분 기여분과 부족액,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면 부족액이 줄어드나요?
기여분 주장만으로 유류분부족액 계산이 바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목록에 없으며, 대법원 판결도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므로, 상대방 주장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결혼자금도 부족액에서 빼야 하나요?
결혼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고 본인의 부족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과 다른 자녀에게 준 금액과의 차이 등을 함께 보는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고 수증분만 특별수익으로 넣었다면 같은 기준이 피고 수증분에도 적용됐는지 함께 검산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그 숫자로 확정되나요?
감정 결과는 법원이 가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숫자가 곧바로 결론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서의 기준일이 상속개시 시점과 맞는지, 평가 대상이 증여 당시 상태와 같은지, 비교 사례가 적절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어긋난 부분은 보완 요청이나 반박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부족액 계산은 다섯 지점 중 어디에서 숫자가 갈렸는지 찾는 순간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상대방 준비서면, 감정서,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소장 사본을 함께 보고 재계산과 청구취지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 제1115조 세 문장 해부와 원물 비교·오해 4가지 26.11.06
- 다음글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맡기는 범위 3단계와 비용을 키우는 6가지 변수 26.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