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 제1115조 세 문장 해부와 원물 비교·오해 4가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6 19:33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조문 해설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
조문 세 문장으로 읽는 원물과 가액의 차이

"이제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내 사건에도 맞는지, 상속개시일과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2026. 3. 17.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가액 지급 청구 규정 적용
제1115조제1항 가액 지급·청구일 이자, 제2항 수인 반환
1년 · 10년제1117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핵심 결론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말하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류분 사건이 돈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법 사건이라도 가액 지급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의 현재 명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청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예금을 미리 넘겨,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내 몫이 크게 모자라는 경우
  • "법이 바뀌어 유류분은 전부 돈으로 받는다"는 말을 듣고 내 사건도 그런지 헷갈리는 경우
  • 증여받은 쪽인데 상대가 등기 이전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해, 어떤 근거인지 알고 싶은 경우
  • 증여된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혀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 조문 한 줄 정의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이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유류분만큼 증여·유증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값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제1112조),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한 뒤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도 같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계산이 끝난 다음 "무엇으로 돌려받느냐"를 정한 문장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나

개정법 사건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구법 사건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둘 다 시효).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피상속인의 사망일, 곧 상속개시일입니다. 같은 증여라도 사망일이 개정법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문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물반환은 증여·유증된 재산 그 자체나 그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고, 가액반환은 그 재산의 값을 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은 조문이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물반환 (구법 사건의 원칙)

부동산이면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돌려받은 뒤 수증자와 공유 관계가 남아 다시 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 (개정법 사건)

등기를 옮기지 않고 금전으로 정리합니다. 대신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문언 칸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평가 시점 칸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리한 것이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원물반환 (구법 원칙)가액 지급 청구 (개정법)
조문 문언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상속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칙 제3조)
받는 것재산 자체 또는 지분금전
등기이전등기 절차가 뒤따름등기 이전 없이 금전으로 정리
이자조문에 이자 가산 문언이 없음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항 후문)
평가 시점가액으로 반환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이라는 판례 취지판단이 쌓이는 중이라 사안별 확인 필요

표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칸은 평가 시점입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법 사건에서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할 때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개정법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쓰일지는 앞으로 판단이 쌓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시세가 크게 움직인 재산이라면 감정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115조를 문장별로 읽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장마다 청구서에 들어갈 내용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아래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각 문장이 실제 청구에서 어떤 의미인지 풀이를 붙인 것입니다.

1

제1항 전문 · 무엇을, 어디까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즉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증여, 그리고 유증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관계로 1년보다 앞선 것이라도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청구 범위는 부족한 한도까지라서 부족액을 넘어 증여된 재산 전부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제1항 후문 · 이자의 출발점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청구한 날입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수령 기록처럼 언제 청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곧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율은 이 문장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제2항 ·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조문 문언대로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눠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가 정리해 온 영역이라 사건마다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

제1116조 ·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가액 반환을 정한 세 문장 가운데 제1항 전문의 가액 지급과 후문의 이자 가산은 모두 개정규정이므로 같은 적용 시점, 즉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해당합니다. 조문 근거를 정리하면 적용 시점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이자 가산은 제1115조 제1항 후문입니다. 제2항은 개정 전후 문언이 같습니다.

구법 사건에서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돈으로 받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가액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주장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했거나,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실제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놓고 다투게 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정법 사건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재산 일부를 넘겨 정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막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액 지급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로 정리할 때의 등기와 세금 문제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을 둘러싼 흔한 오해 4가지

개정 소식이 퍼지면서 조문과 다른 말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유류분 상담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말을 조문 근거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던데요."

실제 ·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깎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 ·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증여가 보상이었는지가 유류분 사건에서도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모든 유류분 사건은 돈으로 받는 거죠?"

실제 ·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붙는 거 아닌가요?"

실제 · 개정법 사건의 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합니다. 구법 사건에는 이 후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에 따른 손해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세 갈림길 자가진단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아래 판정 박스에서 내 위치를 먼저 찾고, 이어지는 자가진단표로 오늘 확보할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갈림길 1 ·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 —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 원칙에서 출발하고, 가액반환은 주로 예외 사정이나 합의가 있을 때 검토됩니다.

갈림길 2 · 증여재산의 현재 명의

수증자 명의 그대로 — 구법 사건이면 지분 반환을 구하는 원물반환 청구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미 처분·담보 설정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가액반환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 3 ·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

주장 없음 — 제1114조에 해당하는 증여와 유증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간호·부양의 보상이라는 주장 — 제1008조 단서가 문제 되므로 동거 기간, 간호 기록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갈림길을 확인했다면 아래 표의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항목확보할 자료왜 필요한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구법·개정법 구분, 10년 시효의 기산
증여·유증 목록부동산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증여계약서제1114조 산입 대상 특정
현재 명의·담보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물반환이 가능한지 판단
안 때 메모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제1117조 1년 시효의 기산
청구한 날 기록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개정법 사건 이자 가산의 출발점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1년 시효가 짧은 만큼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고 그 효과는 상담에서 사안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가액반환을 청구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청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이 후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에 따른 손해의 기산은 판례와 사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 가액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처분 여부보다는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법 사건이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보아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나, 처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 시기와 대금, 현재 시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증부터 반환받는 순서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각자가 받은 증여·유증의 가액과 각자의 유류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표를 만들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구법·개정법 중 어느 쪽인가요?
  2. 원물과 가액 중 무엇을 청구하는 게 유리한가요?
  3. 상대가 기여 보상 증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질문의 답은 상속개시일, 등기부, 증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질문만 정리해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는 엄정숙 변호사가 상속개시일 판정부터 청구 방식 선택, 가압류 검토와 회수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말을 꺼내기 어려우셔도, 서류를 보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증여 관련 계좌 내역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