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채권자대위,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을지 정리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11:59

본문

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 채권자대위,
남의 빚 때문에 내 유류분을 대신 청구당할 수 있을까요

일신전속권이라는 문턱과, 이미 행사한 뒤의 금전채권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근거
일신전속대위 제한의 단서
1년·10년유류분 시효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유류분 문제인데도 정작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대신 청구해서 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까요"라고 묻는 경우, 또는 반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반환의무 때문에 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를 묻는 경우입니다. 두 질문 모두 민법 제404조가 정하는 채권자대위권과 유류분 청구권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이 지점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창구에서는 이런 문의가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상담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가족 간의 상속 문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단서가 유류분 청구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채권자대위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채무자의 권리를 남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이며, 유류분이라는 구체적인 권리에 이 질문을 대입해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 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대신 나설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입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이 달라집니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인 경우
    반환의무 이행으로 상대방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자신의 채권 회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곧바로 이어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청구를 미루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권리가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일신에 전속한 권리라고 부르는 것들, 즉 권리자 본인의 인격적 판단이나 신분관계에 깊이 결부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 권리의 본질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신 나설 수 없습니다. 이혼청구권이나 인지청구권처럼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권리들은 설령 행사하면 재산적 이익이 뒤따르더라도, 행사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본인만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원래 재산권을 둘러싼 채권 회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처럼 순수하게 재산적 성격만을 갖는 권리라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든 하지 않든 채권자의 회수 이익만을 놓고 대위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 여부 결정 자체에 권리자 개인의 인격적·신분적 판단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면, 채권 회수라는 재산적 이익만을 이유로 그 판단을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권은 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할까요. 유류분 청구권은 행사하면 분명 금전적인 이익, 즉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이라는 재산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겉으로 재산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일신전속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발생 원인과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개인적·가족적 판단이 개입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취지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게을리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처럼 행사 여부의 결정 자체에 권리자 개인의 판단이 깊이 개입하는 권리까지 채권자가 마음대로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면, 권리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유류분 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논하는 배경에 깔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일까요?

유류분을 청구할지 말지는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청구를 하면 그 상대방이 대개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구성원, 혹은 부모님이 신뢰했던 제3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과정에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인격적 결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족 간의 관계를 고려해 청구를 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실무와 학계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이 순수한 재산권이라기보다는 행사 여부의 결정에 인격적 요소가 강하게 결부된 권리라는 점에서,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방향의 논의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리자 본인이 스스로 청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판단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뒤집어 대신 청구하는 것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이 논의의 바탕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청구 의사를 어느 정도 외부에 표시해 두었는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지한 선택인지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이나 절차 부담 때문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신전속성 때문에 대위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방향성을 안내드리되, 실제로 특정 사안에서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놓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지점이 유류분 채권자대위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림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유류분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청구 여부의 결정을 상속인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려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 전 — 채권자대위 제한 논의

채무자가 아직 유류분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행사 여부 자체가 인격적 판단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청구권 행사 후 — 통상의 금전채권

채무자가 이미 가액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마친 단계입니다. 인격적 결단은 이미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통상적인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이므로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국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유류분 채권자대위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유류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일신전속성 논쟁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가"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입니다. 아직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국면인지, 이미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표시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국면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사된 유류분 청구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일신전속성 논의는 유류분권리자가 아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단계, 즉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스스로 청구권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마쳤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청구할지 말지"를 정하는 인격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금전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지급을 원칙으로 정리되면서, 청구권이 행사된 이후의 법률관계는 순수하게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채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금전채권은 유류분권리자 개인의 인격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통상적인 재산권이므로, 이 단계의 채권에 대해서는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한 제한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상대방에게 유류분 청구 의사를 표시해 가액 지급 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라면 그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아직 청구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 단계라면, 앞서 살펴본 일신전속성 논의로 인해 채권자가 먼저 나서서 대위행사를 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과 "이미 행사해 가액지급 채권이 생긴 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무작정 대위소송부터 검토하기보다는 채무자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 청구 의사를 표시했는지, 소송을 제기했는지, 아니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단계에 따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그 성공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채권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의 채권자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즉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수유자·수증자 — 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을 지급하게 되면 반환의무자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반환의무자의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일반적인 채권 보전 수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유류분 지급을 이유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넘기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지급 자체는 법률상 정당한 의무 이행이므로, 반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채권자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의무자의 채권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가진 채권을 회수하려면, 반환의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해 통상적인 가압류·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이라는 사정 자체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리를 특별히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의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집행 절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반환의무자의 재산 상황과 유류분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반환의무자가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해 가액 지급 의무를 지게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반환의무자의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반환의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입니다. 이는 유류분 소송의 결과와 별개로, 반환의무자를 채무자로 둔 통상적인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유류분 소송의 진행 상황과 반환의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채권자대위 논의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은 상속포기입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 역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으려고 아예 상속까지 포기해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리하면 —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 이상, 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유류분권 자체가 없던 것으로 취급되어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른 사정이 없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속포기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포기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영역이므로, 채권자로서 취소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권은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상속인 지위 자체가 포기로 인해 소급해서 사라지면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채권자대위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접근입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쓰는 수단은 가압류·압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채권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채무자가 이미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해 가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지급받을 채권이 구체화된 상태라면, 그 채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그리고 이후 추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아직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단계라면, 일신전속성 논의로 인해 대위행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통상적인 채권 보전 조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이고, 압류는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실제로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채권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검토할 때는 그 채권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 아직 청구 전인지, 소송 중인지, 판결까지 받았는지 — 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 모든 판단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반환의무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사건 자체가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채권자의 대위행사나 강제집행 문제까지 더해지면 검토해야 할 요소가 한층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제시한 방향성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유리한지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채무자와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채무자가 유류분 청구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현재 어느 단계의 대응이 가능한지를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 쪽 채권자라면 반환의무자의 재산 목록과 유류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시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채권자대위 문제를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유류분권리자가 청구를 미루고 있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자가 아무리 대위행사 가능성을 검토해도 애초에 대위할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유류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일신전속성 논의나 압류 방법을 따지기에 앞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채무자가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남은 시효 기간을 가늠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채무자가 아직 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대신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일신전속성이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 명의의 청구를 대신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 채무자 스스로 청구 의사를 표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이후 채무자가 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는 앞서 설명한 대로 통상적인 채권으로서 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유류분 채권자대위 문제는 일신전속성이라는 법리적 문턱, 이미 행사된 채권의 성격 전환, 상속포기로 인한 권리 자체의 소멸 가능성, 그리고 짧은 소멸시효라는 네 가지 요소가 겹쳐 있는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네 가지를 함께 놓고 채무자와 반환의무자, 그리고 자신의 채권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채무자나 반환의무자 쪽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채무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이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는 채권자 혼자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 확인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확보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인 제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권은 행사 여부를 정하는 데 상속인 개인의 인격적 판단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신전속성 때문에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채무자가 청구 의사를 어느 정도 표시했는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단계라면 대위행사보다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채권관계, 상속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유류분 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다면 채권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이미 상대방에게 가액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마쳤다면, 그 시점부터는 통상적인 금전채권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 단계의 채권은 일신전속성 논의와 무관하게 압류나 추심 등 일반적인 채권 회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가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채무자의 소송 진행 단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빚이 많은데, 그 채권자가 유류분 지급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 지급은 법률상 정당한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자의 채권자가 그 이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이 별도로 있다면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반환의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압류 등 일반적인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반환의무자의 재산 상태와 유류분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채무자가 유류분을 안 받으려고 아예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권리 자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유류분을 통한 채권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일부러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포기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기에 이른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채권자로서 유류분 관련 대위행사나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시라면, 채무자의 상속 진행 상황과 시효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서도 사전에 사정을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