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이자 기산일, 청구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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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자, 상속개시일도 판결일도
아닌 '청구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가 명확해진 만큼, 언제 청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을 되찾아오는 소송에서 의외로 관심이 적은 부분이 이자입니다. 원금, 즉 부족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소송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원금 못지않게 이자 액수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 기산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금액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협의가 늦어지거나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한 편이라, 청구부터 실제 지급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지므로, 처음부터 이자 기산일을 어떻게 확보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수하는 총액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자가 상속개시일부터 붙는 줄 알고 있었다.
- 상대방에게 구두로만 유류분을 요구했고, 별도로 서면을 보낸 적은 없다.
- 소송을 이미 제기했는데 이자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는지 정확히 모른다.
-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도 아니고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도 아닌, 가액 지급을 청구한 바로 그 날이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계산 자체보다 그 날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자는 상속개시일도, 판결일도 아닙니다
유류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자 기산일을 두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자동으로 이자가 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으로 흔한 오해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이자가 계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개정된 조문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자의 출발점은 상속이 열린 시점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가액 지급을 청구한 시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조항이 실무에 중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였다면 청구를 서두르든 늦추든 이자 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에서는, 청구를 늦출수록 그 사이의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청구를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해둘수록 이자 계산에 유리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속개시일을 특정한 뒤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류분 사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청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자의 기산점이 청구한 날이라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실무에서는 정확히 언제 청구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가 새롭게 중요해집니다. 전화로 말했다거나 가족 모임에서 유류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나중에 그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거나 "훨씬 나중에 들었다"고 다투면 이자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내용증명우편입니다. 청구의 취지와 날짜가 문서에 명확히 남고, 우체국이 그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두면 상대방에게 그 문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짜까지 증명할 수 있어, 이자 기산일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의 정확성이 곧 회수 금액의 정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구 시점 증명은 결코 사소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근거가 되는 조항이 민법 제1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가액지급 청구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달증명으로 도달일까지 남겨두는 작업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단순히 "유류분을 요구합니다"라고만 적기보다, 상대방이 받은 증여나 유증의 내용, 그로 인해 자신의 몫이 부족하다는 사정, 그 부족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나중에 "그것이 정식 청구였는지"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문서를 꼼꼼히 작성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 순서대로 정리하면
실제 사건에서 이자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로 끝나는 사건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각 구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므로, 표를 참고하며 자신의 상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세 번째, 즉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입니다. 협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라면 이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함께 정산하게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 시점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 들어서면 적용되는 이율 자체가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이율이 붙는 시점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법정이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해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통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 이율이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되어 온 만큼,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이율은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는 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 역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정이율이 상속개시일이나 청구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의 구간에 대해 문제 되는 이율이라는 점입니다. 즉 청구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자 기산 원칙에 따라 계산되고, 그 이후 구간에서 비로소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구간을 구분해서 이해해두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이는 협의를 유도하는 실무적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오히려 이른 시점에 협의에 응할 유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이자도 각자 계산됩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수유자에게 나뉘어 있는 경우, 이자 역시 부족액 반환 비율과 마찬가지로 각자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2항이 수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자 가산의 기산일도 각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한 사람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낸 뒤, 나머지 상대방에게는 소장을 통해서만 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도달일부터, 나중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송달일 무렵부터 각각 이자가 계산되어 상대방별로 이자 발생 기간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명인 사건일수록, 가능하다면 모든 상대방에게 동시에 또는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표시를 도달시켜 두는 것이 이자 계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상대방별 청구 순서와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여럿인 사건은 단순히 부족액을 나누는 계산뿐 아니라 이자 기산일까지 상대방별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청구 시점을 놓치거나 뒤섞이지 않도록 각 상대방에 대한 청구 이력을 별도로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리며, 이 작업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다만 액수를 다투는 사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본문뿐 아니라 단서도 함께 두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쟁하는 범위에서 앞서 말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바로 이 단서가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금액 다툼이 없는 사건
채무 자체나 범위를 다투지 않고 이행만 미루는 경우라면,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비교적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처럼 액수가 다투어지는 사건
부족액 자체, 재산 평가액, 특별수익 반영 여부 등을 두고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시까지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그 성격상 부족액이 얼마인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특별수익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원이 상대방의 항쟁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낮은 이율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무조건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면, 실제 판결을 받은 뒤 예상보다 이자가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자 계산은 기계적으로 날짜만 대입해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다툼 양상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어떤 쟁점이 항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해보고, 그에 맞춰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자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두고 다투길래 이율이 달라지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항쟁의 범위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유류분 사건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쟁점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재산의 평가액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감정 시점이나 감정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이 청구인이 제시한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쟁점은 특별수익 인정 여부입니다.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일부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다투어지면 부족액 자체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법원이 항쟁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채무의 존재와 범위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를 부풀려 주장하면 기초재산이 줄어들어 부족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 관련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자 계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쟁점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원이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 결과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평가액과 특별수익, 채무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촘촘히 준비해 상대방의 항쟁 여지를 좁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자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서둘러 청구하는 것과 정확히 청구하는 것 사이에서
이자가 청구한 날부터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루라도 빨리 청구부터 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일을 앞당기는 것은 이자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부족액이 정확히 계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큰 금액을 청구부터 해버리면, 오히려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스스로 불리한 근거를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산일 확보
우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남겨둡니다.
자료 보강
청구 이후에도 재산조사와 평가 자료를 계속 보강해갑니다.
금액 조정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청구금액을 협의나 소송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권해드리는 방향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족액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이 서는 즉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표시부터 명확히 해서 기산일을 확보해두고, 그 이후에 재산조사와 평가 작업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다듬어가는 방식입니다. 처음 보낸 내용증명의 금액과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청구 자체의 효력이나 기산일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완벽한 숫자를 기다리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먼저 던져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도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항쟁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소송촉진법 단서와 맞물려 오히려 법정이율 적용 구간이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자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두르되 근거를 갖춰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자를 따지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기산일을 아무리 유리하게 확보해도, 애초에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유류분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두 기간을 나란히 놓고 아직 여유가 있는지부터 먼저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이자 계산에 골몰하다가 정작 청구 자체의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담을 받으실 때는 항상 이 두 기간부터 먼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 시간을 쓰다가, 정작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자와 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뿌리, 즉 시간이라는 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항상 함께 점검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에서 시간과 관련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자 기산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청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며, 그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위한 자료를 보강해가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시효로 인한 권리 소멸과 이자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까지 챙기려면 준비할 것들
정확한 이자 계산을 위해서는 청구 시점을 증명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서류, 부족액 산정을 뒷받침할 재산 관련 자료, 그리고 협의나 소송 진행 상황을 기록해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처럼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도 함께 준비해두면 초기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신 경우 통상적인 진행은 전화상담으로 사안의 큰 방향을 잡고, 방문상담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재산조사를 병행하며 필요시 보전처분까지 검토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와 자료 확보 정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로, 유류분처럼 재산 평가와 시점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에서 청구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절차부터 꼼꼼히 챙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상속 분쟁 관련 내용을 다뤄온 경험도 이러한 실무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정산이 끝난 뒤 챙길 것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어느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지 정산 내역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로 정리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을 어떻게 포함한 것인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나 다른 상속인과의 정산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 단계에 이르면 처음 청구했던 시점부터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구조이므로, 집행 시점까지의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 회수 금액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이자 기산일,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유류분을 요구한 것도 청구로 인정되나요
구두로 요구한 사실 자체가 청구로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날짜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대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면 이자 기산일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이미 요구한 적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발송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기산일이 뒤로 밀리나요
이자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지급을 처음 청구한 날, 즉 최초로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후 금액을 구체화하거나 근거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최초 청구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청구서에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었다면 그 문서가 정식 청구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청구 취지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문구가 이후 기산일 다툼의 빌미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유류분 사건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투는 부분이 없거나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법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액수 다툼이 치열한 구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쟁점이 명확히 정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후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시효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남아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안 날의 시점 자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시효와 이자 모두 시간이 핵심 변수이므로 서두르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도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이자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원금만 정리하고 이자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자를 포함하면 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자 부분을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협의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로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서에는 이자를 포함해 정산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자 기산일까지 놓치지 않고 청구하세요
청구 시점 증명과 부족액 산정, 시효 확인까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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