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사위 유류분, 상속인 아닌데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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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 유류분, 상속인 아닌데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시부모·장인장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며느리 사위 유류분이라는 말이 검색되는 이유는 딱 하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의 대습상속 때문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며느리 사위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함께 살며 병수발을 들고 제사를 챙긴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재산분배 과정에서 아무런 몫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흔히 나오는 질문이 며느리 사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법적으로 시부모·장인장모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를 낳는 지점입니다. 배우자, 즉 아들이나 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고, 그 결과 유류분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며느리 사위 유류분 문제는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며느리 사위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대습상속을 통해 예외적으로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요건, 손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의 몫 계산, 재혼했을 때 유의할 점, 그리고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다투어지지 않고 넘어간 사안일수록, 뒤늦게 확인해 보면 이미 청구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나버린 경우도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 며느리 사위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혈족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상속법의 구조상 며느리와 사위는 애초에 상속인 후보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왜 상속인이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입니다. 시부모가 사망한 사안이라면 그 배우자, 즉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를 뜻하는 것이지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니까 상속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피상속인 본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시부모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며느리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장인장모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위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애초에 유류분이라는 권리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목록 어디에도 자리가 없으므로,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이 상속인의 범위를 혈족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가족관계의 형식적 기준을 통해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이지, 정서적 친밀도나 실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사위 유류분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실제 관계의 밀접함과 법적 상속인 지위가 별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먼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 대습상속이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칙만 놓고 보면 며느리 사위 유류분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즉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그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며느리 사위 유류분 상황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시아버지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보다 배우자인 딸이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장인의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배우자였던 자녀가 먼저 사망한 시점이 상속개시 이전이어야 하고, 상속결격 역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확정된 사유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나중에 사망한 통상적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문제되지 않고, 그 자녀의 배우자였던 며느리나 사위 역시 여전히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살아 있고 재혼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재혼과 관련된 쟁점을 별도로 짚어 드리겠지만, 대습상속의 요건은 자녀의 사망 또는 결격이라는 사실 자체와 그 배우자의 지위가 살아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면 며느리 사위 유류분권도 함께 생긴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류분권까지 따라오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1118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근거 조문인 제1001조가 유류분 편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며느리와 사위는 유류분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해 대습상속이라는 통로를 거쳐 상속인이 된 며느리 사위는 더 이상 예외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자가 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편중된 증여를 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도 자신이 대습하는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율 역시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율입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 즉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녀가 가졌을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계산되는 유류분율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습상속의 요건 충족 여부, 즉 배우자였던 자녀의 사망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관계, 상속결격 사유의 존재 여부를 먼저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투어지면 유류분 청구에 앞서 상속인 지위 확인이 선결 문제로 등장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사망 시점과 순서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녀와 함께 상속받으면 몫은 어떻게 나뉠까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가 혼자만 상속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 즉 시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며느리나 사위는 자신의 자녀인 손자녀와 같은 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이 가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며느리나 사위는 손자녀 1인의 몫보다 1.5배 많은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 A와 그 자녀인 손자녀 B, C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며느리 A가 1.5, 손자녀 B가 1, 손자녀 C가 1로 계산되어 합계 3.5가 되고, 각자의 상속분은 이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며느리 A의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자녀만 있는 단순한 구도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더 있는 경우, 즉 대습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사람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때는 전체 공동상속인의 수와 각자의 지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상속분과 유류분액은 가족관계 전체를 확인한 뒤에 산정해야 하며, 기초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는 계산 과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숫자만 놓고 어림잡아 계산하기보다는 서류를 갖추어 정확히 산정받는 편이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대습상속인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상속에 참여, 5할 가산 적용
손자녀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 공동상속인, 가산 없음
혈족 아닌 재혼
계자녀는 입양 없이는 상속인이 아님(참고 비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 지위는 어떻게 될까
대습상속과 관련해 실무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문제 중 하나가 재혼입니다. 배우자였던 자녀가 먼저 사망한 뒤, 그 배우자였던 며느리나 사위가 이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시점이 다르고 판단이 미묘하게 갈릴 수 있는 지점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쟁점이라는 점을 짚어 드리는 데 그치고자 합니다. 재혼 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대습상속 관계에서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시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사안일수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사망 시점과 재혼 시점,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관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서류상 시점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다음에 대습상속인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해지므로, 관련 서류부터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서류와 비용 구조
대습상속 요건을 확인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결국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서류는 배우자였던 자녀와 피상속인인 시부모·장인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사망 시점과 혼인관계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자료가 더해지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피상속인, 배우자였던 자녀 각각)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가능)
-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증여계약서(보관 중이라면)
- 배우자였던 자녀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 시점 확인 자료
서류가 당장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 중에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가 부족한 상태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처럼 상속인 지위 자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청구금액의 규모와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실비,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나 보전처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으며 2013년부터 관련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하였고, 한국경제에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KBS·MBC·SBS·YTN 등 방송에서도 상속·부동산 분쟁 관련 취재에 다수 응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처럼 상속인 지위 확인이 함께 필요한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이후 전체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오래 모셨으니 며느리도 권리가 있다"는 말, 정확히 짚어보면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몇십 년을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병수발까지 들었는데 며느리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만, 법적으로는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와 상속인 자격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며느리와 사위는 대습상속이 성립하지 않는 한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아니면 아무리 오래 부양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함께 짚어야 할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애초에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무리 기여도가 크더라도 기여분 제도를 직접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뒤집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살아 계실 때 며느리나 사위의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아 두면 그 재산은 며느리나 사위의 몫으로 확정되고,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중에 다투어질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부양한 며느리나 사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상속이 개시되어 버렸다면, 며느리나 사위 본인의 명의로는 유류분을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들이나 딸, 즉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유류분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구 주체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 시효가 지나면 정말 끝일까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며느리 사위 유류분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실무에서는 특히 짧게 느껴지는데, 상속재산 정리와 감정, 다른 가족과의 협의 등에 시간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며느리 사위의 경우라면, 대습상속 요건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의 1년 기간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수유자나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부족액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계산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여부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시간을 끌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하고 상담을 받아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청구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지나 버리면 아무리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시효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상속개시 사실 자체는 진작 알았지만, 본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몰라서 유류분 이야기를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판례상 "안 날"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대습상속인 지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당연히 늦춰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미루기보다는,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곧바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부족액의 규모를 함께 가늠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며느리 사위가 유류분을 준비하는 절차
대습상속 요건 확인
배우자였던 자녀의 사망 또는 결격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및 증여 조사
부동산등기, 금융자산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내용증명 및 소장 준비
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 청구 의사를 먼저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 검토와 함께 소장을 준비합니다.
협의 또는 소송 진행
임의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나아가며, 목표는 판결 자체보다 실제 가액 지급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에 대해 원래부터 상속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와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 규정 모두 혈족과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였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한해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는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은 사망하거나 결격된 배우자가 가졌을 순위, 즉 직계비속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손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여부, 민법 제1009조 제2항의 배우자 5할 가산 적용 여부,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가 더 있어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체 상속인의 수와 각자의 상속분을 함께 확정해야 정확한 유류분액이 나오므로, 가족관계 전체를 놓고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습상속 요건이 안 되는 며느리 사위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아 두는 방법, 배우자인 아들이나 딸 명의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 등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배우자였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청구하는 절차 안에서 그동안의 부양·기여 사정이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며느리 사위 유류분, 대습상속 해당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전화상담으로 가족관계와 시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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