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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손자녀 유류분, 부모님 생존 여부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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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12:17

본문

손자녀 유류분 판단

손자녀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는
부모님 생존 여부로 갈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와 먼저 돌아가신 경우, 대습상속과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가지 갈래부모 생존 여부로 청구 가능성 결정
1년·10년안 날부터·상속개시부터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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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손자녀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습상속인이 되면 유류분도 자동으로 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삼촌·고모 등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린다

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부모님 생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손자녀로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자녀의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살아 계셨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손자녀는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조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라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갈래를 순서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과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의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갈래① —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를 정하면서 제1호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비속 안에서도 촌수에 따른 순위가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즉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입니다. 조부모가 사망할 당시 자녀, 즉 손자녀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다면 손자녀는 후순위로 밀려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은 곧 유류분권도 없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애초에 상속인 지위를 얻지 못하는 손자녀는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의 재산에서 손자녀가 직접 무언가를 받으려면 유류분이 아니라 조부모가 생전에 직접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더라도 부모님 본인이 조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손자녀는 그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손자녀가 부모님의 유류분 청구 결과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는 손자녀 본인의 유류분권 행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래② — 부모님이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손자녀의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1001조가 정하는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1호는 직계비속, 제3호는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조부모의 자녀, 즉 손자녀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고,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마치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셈입니다.

여기서 "결격자"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뿐 아니라 결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 상속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피대습자, 즉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 즉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 손자녀들이 다시 나누어 갖습니다.

가상 사례 · 자녀2 (생존)

원래 자녀1·자녀2가 각 2분의 1씩

법정상속분 2분의 1

유류분 = 2분의 1×2분의 1 = 4분의 1

가상 대습상속인 C·D (자녀1의 자녀)

자녀1의 몫 2분의 1을 C·D가 균분

각자 법정상속분 4분의 1

각자 유류분 = 4분의 1×2분의 1 = 8분의 1

가상의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2명(편의상 자녀1·자녀2) 있었는데, 자녀1이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자녀1에게 손자녀 2명(가상 C·D)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녀1과 자녀2가 각 2분의 1씩 상속받았을 것이므로, 대습상속인 C와 D는 자녀1이 받았을 몫인 2분의 1을 함께 승계해 각자 4분의 1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자녀2는 그대로 2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민법 제1112조 제1호가 정하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율, 즉 2분의 1을 곱하면 대습상속인 C와 D 각자의 유류분은 4분의 1×2분의 1=8분의 1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준용하는 결과로, 대습상속으로 얻은 상속인 지위에도 유류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자녀가 1명뿐이라면 그 손자녀가 자녀1의 몫 2분의 1을 단독으로 승계하므로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은 2분의 1×2분의 1=4분의 1이 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인의 인원 수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정확한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녀1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가 생존해 함께 대습상속에 참여한다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1의 몫 2분의 1을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민법 제1009조 제2항의 비율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어 손자녀가 2명이면 손자녀 각 1, 배우자 1.5로 두어 전체 3.5로 나눈 뒤, 그 결과를 다시 자녀1의 몫 2분의 1에 곱해야 각자의 최종 법정상속분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 단계가 겹치는 사안은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가족관계도를 그려가며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며느리·사위도 함께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와 함께 자주 문제되는 것이 며느리나 사위, 즉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즉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손자녀 입장에서는 부 또는 모)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도 손자녀와 동순위로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앞서 살펴본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인 손자녀 1인분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이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얻으므로 제1118조 준용에 따라 유류분권도 함께 인정됩니다. 다만 이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이미 자녀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라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만 있고 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인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가족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함정 — 대습상속과 유류분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해서 유류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 즉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 ≠ 유류분

손자녀(직계비속을 대습)는 유류분이 인정되지만, 조카(형제자매를 대습)는 대습상속인은 되어도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를 정하는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 직계비속(제1호), 직계존속(제3호)만을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 역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카는 형제자매의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상속인 지위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즉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되었으니 유류분도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범위와 유류분이 인정되는 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자녀처럼 직계비속을 대습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조카처럼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지위는 인정되어도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므로 본인이 대습상속하려는 대상이 직계비속(부모)인지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 등)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건 안에 손자녀와 조카가 함께 상속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있었는데 자녀 한 명과 형제자매 한 명이 각각 먼저 사망해 각각의 자녀(손자녀와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지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쪽은 손자녀뿐이고 조카는 상속은 받되 유류분 부족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상속인 각자의 대습 경로를 정확히 구분해 정리해두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자녀 유류분의 계산 공식과 기초재산 산정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여기에 곱할 기초재산은 다른 유류분권리자와 동일하게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산입 대상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즉 특별수익은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인 손자녀 본인의 특별수익뿐 아니라, 대습상속인이 승계하는 피대습자, 즉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았던 특별수익도 함께 고려되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피대습자가 받았던 특별수익 역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안에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손자녀 본인이 조부모로부터 직접 생전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증여 역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이상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취급되어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동시에 손자녀 본인의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으로 반영됩니다. 손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명목으로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정확한 부족액이 산출됩니다.

반환은 가액지급 형태이고,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했다면, 그 반환 방식은 다른 유류분권리자와 동일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1
부족액 산정 —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특별수익을 공제해 실제 청구 가능액을 확정합니다.
2
가액지급 청구 — 물건 자체가 아니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전(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3
이자 가산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 시점을 늦출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유증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을 늦출수록 그만큼 이자 계산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며, 이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청구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녀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증여·유증을 받았는지부터 조사해야 정확한 청구 대상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 유류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손자녀의 유류분 계산과 청구 대상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먼저 사망한 상황과 조부모의 사망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조부모의 상속 개시 사실이나 다른 상속인·수증자의 증여·유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안 날부터 1년"이 실제로 언제부터 기산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직계비속을 대습한 경우인지, 형제자매를 대습한 경우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신속하게 재산 조사와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애매하게 시간을 끌기보다 시효 관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를 거쳐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의 다른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상속 정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보를 늦게 전달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나 소송이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진행되고 대습상속인인 손자녀에게는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나므로, 조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족관계와 상속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자녀 유류분 청구,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습상속인 여부와 유류분권리자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단계는 소송 전 준비 단계로, 대습상속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확보하고,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받은 증여·유증 내역과 상속재산 현황을 조사하며, 시효 관리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단계는 소장 접수 이후의 본안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과 준비서면 공방이 이어지고, 대습상속 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기초재산·특별수익 산입 여부를 두고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3단계는 판결 이후의 실제 회수 단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이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대습상속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이 기본이고, 여기에 상속개시 당시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재산 내역을 모르더라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정액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손자녀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은 청구금액의 규모, 대습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난이도, 상속인 수,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료나 보전처분 비용이 실비로 추가됩니다. 대습상속인 여부부터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본인의 가족관계와 재산 규모,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은 뒤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대습상속 관계를 다투는 사안은 일반 유류분 사건보다 준비할 서류와 입증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망설이기보다는, 우선 상황을 알려주시고 대략적인 범위와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손자녀 유류분 문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확인하면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첫째, 조부모 상속개시 당시 본인의 부모가 살아 계셨는지 확인합니다. 살아 계셨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없습니다.

둘째,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대습의 대상이 직계비속(부모)인지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 등)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직계비속을 대습하는 손자녀라면 유류분이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라면 대습상속인은 되어도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면 대습상속으로 승계한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순상속분·특별수익을 공제해 부족액을 산출한 뒤, 민법 제1117조가 정하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 안에 가액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하나씩 짚어보면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 관계의 증명, 기초재산 산정, 특별수익 산입 범위 등은 서류와 법리를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받는 것이 시간과 시효 관리 양쪽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손자녀의 경우 본인이 직계비속을 대습하는 것인지,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결론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이 지점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피대습자가 조부모의 자녀였는지 형제자매였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쟁 실무를 다뤄왔으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처럼 상속인 지위 판단부터 갈리는 사안일수록 가족관계와 재산자료를 정확히 대입해 하나씩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여럿 얽혀 있는 상속일수록 대습상속 관계도 여러 갈래로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정리한 계산이 맞는지 한 번쯤 점검받아 두면 이후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녀 여러 명이 대습상속인이 되면 유류분도 각자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먼저 피대습자, 즉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손자녀들이 함께 승계한 뒤, 그 몫을 손자녀 인원수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받았을 몫이 2분의 1이고 손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 4분의 1씩 법정상속분을 갖고, 여기에 직계비속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해 각자 8분의 1씩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손자녀 개개인이 별도의 유류분권리자이므로 청구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형제·자매인 손자녀 전원이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개별적으로 청구 시기와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조부모님의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에도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나요?

아니요. 민법 제1001조가 정하는 대습상속의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뿐이며, 상속포기는 이 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조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자녀인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포기한 부모의 몫은 손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원인인 사망·결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포기가 손자녀의 상속인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삼촌이나 고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삼촌이나 고모,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를 정하는 민법 제1112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전에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 본인은 물론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 역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리자 지위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며, 이는 형제자매 본인이 생존해 직접 상속받는 경우든 그 형제자매를 조카가 대습하는 경우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인이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아래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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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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