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유류분, 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분과 청구권이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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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유류분, 인지가 되어야
상속인의 지위가 생깁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 여부와 인지 시기, 유류분 청구기간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과 유류분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이른바 혼외자의 상속 문제입니다. 이 글은 혼외자 유류분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발생하지 않는지, 그 갈림길이 되는 인지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의 사정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담담하게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혼외자 유류분을 검색해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신이 인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생전에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관계만 이어져 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과 유류분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인지라는 관문을 통과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혼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외 출생자가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부 또는 모의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상속에서도 상속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은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닌 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도 정합니다. 이는 이른바 준정 제도로, 인지 이후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지 자체는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입니다.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지, 인지신고가 언제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가 정리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이미 인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인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접하는 경우도 있어 서류 확인이 출발점이 됩니다.
인지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부터 검토합니다
생부나 생모가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 쪽에서 인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그 밖의 자료로 친자관계를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상속 개시 전에 인지를 해 두지 않고 사망했다면, 자녀는 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도,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생전에 인지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유전자 검사 등)를 확보할 수 있다
-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기 시작했거나 나누었다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인지청구의 소와 유류분 청구를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지가 늦어질수록 유류분 청구기간도 함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인지의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인지 신고나 인지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의 단서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로 인해 이미 확정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뒤집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소급효 규정 덕분에,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인지되지 않았다가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상속 개시 후 인지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때를 대비한 조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경우, 이미 나눈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1014조는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이미 나눠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을 물리적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분 자체를 다투는 제도이고, 유류분 청구는 이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인지된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처분으로 침해된 상황에서는 제1014조에 따른 가액 청구를 먼저 검토하고, 만약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도 부족이 생겼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청구권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청구기간도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어느 쪽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근거 | 청구 대상 |
|---|---|---|
| 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 | 민법 제1014조 |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
| 유류분반환청구 | 민법 제1112조·제1115조 |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 |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얼마인가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그 자녀는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한 직계비속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통상적인 구도에서, 인지된 자녀도 다른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분을 갖습니다.
유류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직계비속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종전에 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인지된 혼외자는 직계비속이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만큼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비율 계산에서 혼인 외 출생자라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위
인지된 순간부터 다른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으로 취급됩니다.
동일한 상속분
혼인 중 출생자와 법정상속분 비율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동일한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일정한 범위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값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그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 즉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 부족액에 대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이자는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청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인지된 혼외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인지 시점이 늦어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그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
혼외자의 유류분 문제가 다른 유류분 사건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시효가 두 겹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지 자체의 기간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 제한입니다.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인지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유류분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인지가 늦게 확정될수록 유류분 청구 준비 기간이 그만큼 촉박해질 수 있어, 인지 절차와 유류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인지청구의 소. 기간을 넘기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부터 유류분 청구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지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합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조사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한 뒤 필요하면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인지 여부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인지되어 있지 않다면 생존 시 소 제기 또는 사망 후 2년 내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해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 등입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확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 비용 구조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 소송실비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항목으로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재산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비용 등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란 누구인가
이 자리에서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도 함께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인지된 혼외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형제자매인 경우 그 형제자매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사건 전체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제한할 규정이 없고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도 함께 내려졌으며, 이 부분은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유류분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소송을 준비할 때는 그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된 자녀는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인지를 통해 상속인이 된 이후에도 유류분 포기와 관련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이루어지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포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소송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다른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검사, 또는 남아 있는 유전자 시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자관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검사 결과와 함께 가족관계등록 서류, 생전의 부양 정황, 주고받은 연락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지청구의 소는 사망한 부 또는 모가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닌 국가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절차라는 뜻으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통상적인 상속 분쟁과는 형식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새로 기재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의 지위를 서류로 곧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 신청과 유류분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
인지된 자녀가 상속 절차에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 기존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쟁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서 살펴본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가 확정되었다면, 인지된 자녀도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가액지급청구권 문제 없이 통상적인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게 되므로, 오히려 절차가 단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지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인지가 확정된 뒤에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상 청구권의 근거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인지된 뒤에도 남는 감정의 문제와 법률 절차는 분리해서 봅니다
혼외자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법률적인 쟁점 못지않게 가족 사이의 오랜 감정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지가 늦어진 이유,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사정, 다른 형제자매들이 느끼는 서운함이나 경계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부정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절차, 특히 인지청구의 소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감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 행사를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와 유류분은 각자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온전히 청구인 본인의 몫입니다.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일수록 변호사를 통해 서면과 절차로 의사를 전달하면,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모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권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
혼외자 유류분 문제로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본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인지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인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드, 함께 찍은 사진,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은 계좌 내역처럼 친자관계나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 내역, 그리고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언 여부입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재산 조회 방법이나,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인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기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상담을 통해 남아 있는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서류 준비가 늦어진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가 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한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물학적 관계와 무관하게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항상 먼저 진행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친자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 기간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지 확정과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인지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에 이 기간이 함께 흘러갈 수 있어, 인지청구와 유류분 청구 준비를 별개의 일정으로 두지 말고 동시에 관리해야 기간 도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보되면 대체로 친자관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 밖에 생전의 부양 정황이나 왕래 기록도 함께 참작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며, 그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와 유류분 청구, 두 절차의 순서와 기간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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