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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유류분,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친생부모 상속권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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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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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양자 유류분,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상속 구도가 다릅니다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같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일반양자와 친양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1/2양부모에 대한 유류분율
신고일반양자 성립 방식
가정법원친양자 성립 방식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자녀도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 유류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일반양자친양자라는 두 가지 입양 제도를 두고 있고, 이 둘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상속·유류분 문제를 정리합니다.

양자 유류분이라는 검색어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이 입양된 자녀로서 양부모 또는 친생부모의 상속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나 다른 친족이 입양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상속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입양의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재혼 가정이나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계자녀 관계에서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자신이 법률상 자녀로 입양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함께 살았을 뿐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성립 절차부터 상속권, 유류분 계산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양자 —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입양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양자는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상속에서도 양부모의 다른 자녀와 같은 지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양자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입양으로 인하여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일반양자 제도의 핵심입니다. 일반양자는 입양으로 새로운 부모 자식 관계를 얻는 동시에, 원래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친생부모의 상속인도 됩니다. 이 이중적 지위는 친양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 — 일반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양부모 쪽 상속과 친생부모 쪽 상속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양쪽 집안 모두에서 상속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친양자 — 혼인 중 출생자로 의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

친양자 제도는 일반양자와 전혀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반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과 달리, 친양자는 아예 혼인 중 출생자로 의제되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새로 구성됩니다.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로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재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이라면,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가 사망해도 친양자는 더 이상 그의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후에는 양부모와의 관계만 법률상 부모 자식 관계로 남고, 친생부모 쪽 상속과 유류분에서는 배제됩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 표로 비교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립 절차부터 친생부모와의 관계, 상속권과 유류분까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일반양자친양자
성립 절차입양신고(협의 입양)가정법원의 재판(친양자 입양 확정)
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됨원칙적으로 종료(단서 예외 있음)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친생자와 동일친생자와 동일(혼인 중 출생자 의제)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유지됨(상속인 지위 있음)원칙적으로 소멸
양부모에 대한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1/2법정상속분의 1/2
친생부모에 대한 유류분가능(상속인 지위 유지)원칙적으로 불가

표에서 보듯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과 유류분은 일반양자와 친양자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오직 친생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쪽으로 입양되었는지에 따라 친생부모 쪽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완전히 갈리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이 구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부모 상속권

일반양자·친양자 모두 친생자와 동일한 직계비속입니다.

친생부모 관계

일반양자는 유지,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유류분율

양부모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양부모에 대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양자든 친양자든, 양부모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의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직계비속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종전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녀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을 가지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사정이 유류분 비율 자체를 낮추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증여의 산입 범위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규정을 통해 유류분 산정에서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즉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전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양자의 유류분 사건에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기초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까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이며, 이 부분은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므로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증여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의 준용을 통해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양된 자녀가 오랜 기간 양부모를 직접 간병하거나 생활 전반을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증여 전체가 곧바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이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는 부양 기간과 정도, 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는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입양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입양 여부와 그 방식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입양 성립일과 방식, 그리고 파양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며, 여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날짜와 재판 정보가 기재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 성립일과 방식을 확인한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가정법원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파양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를 확인한다
  • 재혼 가정이라면 계자녀를 실제로 입양했는지 확인한다

파양이 이루어졌다면 파양 시점 이후로는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므로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양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계자녀 입양 여부

재혼 가정에서는 함께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자녀가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 즉 계자녀는 별도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처럼 지내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입양신고를 하거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계자녀는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정식으로 입양했다면, 일반양자 입양신고를 했는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앞서 살펴본 상속·유류분 구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단서에 해당하여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가족관계와 별개로, 실제 입양 절차가 있었는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식 입양된 계자녀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신고·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양부모에 대한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되지 않은 계자녀

함께 오래 살았어도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며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대습상속·유류분 문제와 이어집니다

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문제는 계속됩니다. 양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양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고, 이 지위를 바탕으로 유류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자가 일반양자였는지 친양자였는지에 따라 그 대습상속이 친생부모 쪽에서도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앞서 살펴본 구분을 다시 한 번 적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양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이미 종료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까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양자였다면 양부모 쪽과 친생부모 쪽 모두에서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세대를 넘어선 복잡한 상속관계가 얽혀 있어, 가계도를 그려 가며 각 단계의 상속인 지위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절차

기초재산과 유류분율을 통해 유류분액을 산정한 뒤에는,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뺀 나머지, 즉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이자는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유증부터 반환받고 그 다음에 증여를 청구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라면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부족액유류분액 − (특별수익 + 실제 상속분)

유류분 청구기간과 상대방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양자든 친생자녀든 이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양 관계라는 사정이 청구기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가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뿐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양자 상속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챙길 것들

양자 관련 유류분 사건을 준비할 때는 우선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 방식과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으로 양부모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목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를 확보하고,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므로, 오래된 증여라 하더라도 자료를 찾아 두는 것이 부족액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입양관계 확인

일반양자·친양자 여부와 성립 시점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2
상속·증여 조사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내역을 조사합니다.

3
부족액 산정

기초재산과 유류분율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4
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일반양자와 친양자 사건 모두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비용이 정해지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 소송실비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항목으로는 소가 기준의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등이 있습니다.

양자 관련 유류분 사건은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조사해야 할 재산과 확인해야 할 서류의 범위가 통상적인 사건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 착수 단계에서 미리 파악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비용 산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 그리고 관련된 상속이 몇 건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양자가 두 집안의 상속인이 되면 생기는 문제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두 집안 각각의 상속 분쟁에 모두 관여하게 될 가능성도 함께 안게 됩니다. 예컨대 친생부모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면, 일반양자로 나간 자녀도 친생부모의 상속에서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양부모 쪽 형제자매 입장에서도, 일반양자로 들어온 형제가 이후 친생부모 쪽 상속에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양자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양쪽 집안의 상속 관계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친생부모 쪽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계산 방식, 즉 기초재산 산정과 유류분율 적용, 청구기간 계산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별거하거나 왕래가 없었던 관계일수록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산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양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입양 관계는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양을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파양이 확정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양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파양된 사람은 더 이상 양부모의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양자와 친양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파양의 효력 발생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양이 상속개시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파양된 사람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파양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태에서 양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절차가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안일수록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원 기록을 통해 파양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양 이후 다시 새로운 양자 결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입양과 파양을 거친 사안에서는 각 단계별로 상속권의 존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일수록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자도 친생자와 똑같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양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양자든 친양자든 친생자와 같은 직계비속의 지위를 가지므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입양이라는 사정이 그 비율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다만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과 유류분은 일반양자와 친양자가 다르게 취급되므로, 어느 쪽에 대한 청구인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 재산은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친생부모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가 예외적으로 유지되므로, 구체적인 입양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계자녀인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함께 오래 살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며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신고나 친양자 입양 확정과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이는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서류부터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양부모가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양부모가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액과 부족액을 계산해 그 형제를 상대로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 여부를 모르고 지내다가 상속이 개시됐는데 확인 방법이 있나요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입양 성립 여부와 방식, 시점, 파양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지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릴 때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이 서류부터 발급받아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양자·친양자 여부에 따른 상속권과 유류분 계산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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