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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태아 유류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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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12:26

본문

유류분 · 태아의 상속

태아 유류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태아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분의 1직계비속 유류분율
출생 시상속인 지위 확정
최장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이미 태어난 다른 상속인들이 태아를 빼고 상속재산분할을 서두르려 하는 경우
  •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유류분 문제를 알게 되어 청구기한이 걱정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개시될 당시 태아였던 아이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태아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 마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고, 태아를 대리할 사람의 문제나 청구기한 계산 문제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임신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재산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아이가 자라는 동안 불필요한 갈등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되는가 — 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바로 그 순간에 개시되고, 그 순간을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임신 중이었다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출생한 때부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이라는 국면에 한해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이미 태어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덕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조문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태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무시한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누어 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뒤 그 분할 자체의 효력이나 태아의 몫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 유류분 문제를 상담하는 가족들 대다수가 바로 이 지점, 즉 임신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태아가 실제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몇 가지 조건과 절차적인 문제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태아 유류분을 이해하려면 이 조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생이라는 사건과 대리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조문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가, 임신 중에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되고 난 뒤에야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은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사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 자리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몫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 하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태어나야 상속인이 된다

태아가 상속인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산되었거나 출생 직후 사망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아이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법 이론에서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라는 두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되고,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이론적 구성의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태아 유류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그만큼 재계산됩니다.

살아서 출생한 경우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가 확정되고,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과 태아 유류분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 자체를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생사와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재산을 나누어 버리면, 뒤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이미 처분된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태아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미리 떼어 유보해 두거나, 출생 이후 다시 정산할 수 있도록 협의서에 명시적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유보 조치 없이 분할을 마쳐 버리면, 태아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아의 유류분은 얼마나 되는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관한 규정 중 형제자매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태아 유류분을 논할 때 굳이 형제자매 관계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의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기초재산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정하면서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재산에 태아, 즉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인 2분의 1을 곱하면 태아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에서 태아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게 될 순상속분을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만약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이 부족액이 존재한다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이 지위를 갖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비속과 동일합니다.

직계존속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임신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을 미뤄야 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상속인들이 태아의 존재를 알면서도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 마쳐 버리는 경우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이나 부동산 처분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하루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몫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태아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협의분할이 이후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쟁의 소지를 크게 남긴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태아 유류분을 주장하려 할 때, 이미 재산이 처분되어 버렸다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무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 자체를 미루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먼저 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태아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미리 떼어 유보해 두고 출생 이후 그 지분을 다시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태아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협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태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몫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서류상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넘겨주었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태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한도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순서상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다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라 나누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부담 비율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명의로 옮겨 놓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이전 시기와 처분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요하다면 재산이 추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태아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태아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다

태아 자신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관련 소송 등 법률행위를 진행하려면 이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될 어머니 등이 동시에 다른 순위나 지분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어머니가 태아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태아, 그리고 출생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별도의 대리인을 두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꼭 필요한지, 어떤 절차와 서류를 거쳐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의 구성,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 유류분과 관련한 절차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협의나 소송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판례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스스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그 의사표시나 포기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고,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함부로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류분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정확히는 앞서 살펴본 가액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 지나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실무에서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갓 태어난 아이이거나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안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아이 본인이 상속과 증여, 유증에 관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식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 주로 부모가 상속개시와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확히 언제, 무엇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여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 가급적 이른 시점에 상속재산의 현황과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아이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기간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태아 유류분 청구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다면 — 민법 제1014조

만약 태아의 존재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나 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본래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하거나 친생자관계 확인 등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태아가 뒤늦게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문으로 함께 언급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 전부터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 구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이미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 상속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몫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이나 태아 유류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 이전 시기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재산이 이미 매각되었는지,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등기 명의를 바로잡거나 가액 상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소비되어 버렸다면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찾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재산 흐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 유류분 문제, 어떤 절차로 풀어가야 하나

태아 유류분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송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관리하며, 필요하다면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거래 조회나 감정 등으로 입증을 진행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셋째,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과 임의로 이행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의 몫을 회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로 연락해 임신 중 상속개시 상황과 가족관계, 재산 현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2
방문상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지참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3
위임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자 보관합니다.

4
사건착수

상속재산조사,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검토,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이 함께 진행됩니다.

5
수행·보고

절차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받으며 아이의 몫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한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현황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계좌거래내역이나 유언장,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우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출산 예정일 관련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착수금·성공보수사안에 따라 산정
인지대청구금액(소가) 기준
송달료·감정료절차 진행에 따라 실비
보전처분 비용가압류·가처분 필요 시

비용은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의 정도, 보전처분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승소한 경우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상담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화 상담 이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으며 위임계약과 사건 착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아 유류분 사건은 특히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여러 가지 절차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일정에 맞춰 상담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아 상태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으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더라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태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무관하게 유류분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를 하려면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출생 이후 가급적 빨리 재산 현황과 유언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태아를 대리할 사람의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형태라면, 태아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함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고, 이 경우 태아의 몫만 따로 떼어 계산하기보다는 전체 상속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를 임신 중인데 상속분과 태아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살아서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만큼 각각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므로, 두 아이가 모두 살아서 태어난다면 각자가 독립적으로 상속분과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 자녀들의 몫을 인원수에 따라 나누고, 그 나눈 몫에 다시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한 아이만 살아서 출생하고 다른 아이는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살아서 출생한 아이만 상속인으로 확정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이 그에 맞게 재계산됩니다.

Q. 사산된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권리도 없나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태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이 상속순위에 관해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그 전제로 살아서 출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 이외의 영역, 예를 들어 태아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한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상속분, 유류분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댁 식구들이 배 속 아이를 빼고 재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태아의 존재를 알면서도 재산분할을 서두르려 한다면, 우선 그 협의에 곧바로 응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분할을 미루자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몫을 빼놓은 채 협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뒤 그 분할의 효력이나 태아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득이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태아의 몫을 명시적으로 유보해 두고, 필요하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보전처분 등 절차를 함께 검토해 아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임신 중 상속이 개시되어 태아 유류분이 걱정되신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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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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