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 유류분, 아버지 명의 아닌 재산도 계산에 넣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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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유류분,
아버지 명의 아닌 재산도 계산에 들어갈까
등기부의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생전에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챙겨온 부동산인데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어머니나 형제, 또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런 재산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 명의 그대로 남의 재산으로 처리되고 끝나는지는 자녀·배우자 입장에서는 상속분의 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재산 유류분 산정의 원리와, 실질 소유자를 밝혀내기 위해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등기 명의와 다른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명의를 그렇게 해둔 경위와 실제 자금의 흐름, 관리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재산을 형성하던 시기에는 세금 문제나 가족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보다 흔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비로소 "이 재산이 사실은 아버지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고, 그 시점에는 이미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했거나 관련자들의 기억이 흐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는데, 이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갈까요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놓아온 토지와 건물인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소유자란에는 큰형이나 어머니, 심지어 먼 친척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상속 국면에서 갑자기 남의 재산처럼 취급될 위기에 놓이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녀·배우자에게 특히 불리한 이유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출발점 자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등기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버리면,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일수록, 상속 정리를 서두르기 전에 그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관리하고 임대료도 받아온 부동산인데 등기부 이름은 다르다
- 매매대금을 실제로는 아버지가 냈다는 정황이 있다
-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이 재산이 빠질까 봐 걱정된다
- 자금출처·세금납부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
-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왜 등기부만 보지 않는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라는 표현이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보는 것은 형식적인 등기부의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귀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계산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 기초재산을 확정하지 않고,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버지가 실권리자이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이라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그 재산의 가액이 기초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등기 명의자가 실제로도 그 재산을 취득한 진짜 소유자라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재산이었느냐"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실질귀속 여부를 다투는 대표적인 법률관계가 바로 명의신탁이며, 다음 항목부터는 명의신탁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1113조가 정한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 이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그 경로를 통해서도 기초재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로 보는 길이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재산의 등기 명의만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해두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명의신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일치시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3항은 이러한 무효를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제3자의 거래 안전도 함께 보호합니다.
이 조문들을 유류분 국면에 대입하면,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의 물권은 원칙적으로 신탁자, 즉 실제 소유자였던 아버지에게 남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 그 부동산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제1113조가 정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이므로, 그 입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등기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와는 별개로, 상속개시 당시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유류분 산정의 전제로 주장·입증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등기명의 회복 소송과 유류분 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실질 소유를 밝히는 자료는 상당 부분 공통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두었는지, 그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자금출처와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명의 형태 | 주로 문제되는 지점 | 관련 조문 |
|---|---|---|
| 배우자 명의 | 부부 사이의 등기 이전 경위, 실제 대금 부담자 확인 |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
| 자녀 명의 | 증여로 볼지 명의신탁으로 볼지가 함께 다투어짐 | 제4조 제1항·제2항 |
| 제3자(친척·지인) 명의 | 상대방(매도인 등)이 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 | 제4조 제2항 단서, 제3항 |
표에서 보듯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그 물권변동은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결과를 갈라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미 그 부동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면 되돌리는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형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실질귀속을 밝히기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증여 의사로 넘긴 것은 아닌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제3자, 특히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대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 부분은 계약서와 금융자료로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는 명의 이전 당시의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 남아 있는 문서, 자금 흐름을 함께 모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도 있다면
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던 재산이 결국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거나, 애초에 아버지가 대가 없이 이름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 방식이 명의신탁으로 볼 때와 크게 달라지므로 두 갈래를 비교해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약정이 무효가 되어 물권이 아버지에게 남아 있던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 제1113조에 따라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 재산은 통째로 기초재산에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로 평가될 경우
제3자에게 넘긴 것이라면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되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 것도 산입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게 넘긴 것이라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느냐, 증여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기초재산 산입 여부와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등기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증여로 평가되면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그리고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명의 이전의 경위, 대가 지급 여부, 이후 관리·수익 상황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확보한 자료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살피면서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자금출처 자료를 모으는 동시에, 만약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증여로 볼 때의 산입 범위와 청구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해두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실질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명의신탁이든 증여든, 결국 다툼의 핵심은 그 재산의 실제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고 누가 관리·수익해왔는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등기부라는 형식적인 서류 하나만으로는 실질귀속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금출처
매매대금·취득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과 통장 흐름을 확인합니다.
관리·수익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 임대료 입금 계좌, 관리비 납부 주체를 확인합니다.
세금·문서
재산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관련 계약서·위임장·인감 보관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갈래의 자료가 한 방향으로 일치할수록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임대료도 직접 관리해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재산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등기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금출처와 관리·수익, 세금납부 내역을 함께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흐려질 수 있어 객관적인 문서 자료의 뒷받침이 함께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원본이 남아 있다면 누구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약금과 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서류가 이미 유실되었더라도,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과 접수일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인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인지에 따라 이후 주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당시 아버지의 경제적 형편과 등기명의자의 소득·자산 수준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누가 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 자료들은 하나하나로는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개가 쌓이면 실질 소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 법원의 힘을 빌리는 방법
가족 내부의 재산 흐름은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임의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세금 신고 자료는 계좌 명의인이나 과세관청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스스로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절차가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정한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로, 재산세 과세 내역이나 예금 거래 개요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로, 매매계약서·위임장·통장 사본 등 구체적인 문서를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모두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유류분 청구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뒤늦게 준비를 시작하면 그만큼 대응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시점에서 미리 관련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느 기관, 어느 시기의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막연히 "명의신탁 관련 자료 전부"를 요청하기보다는, 취득 시점의 등기 원인, 예상되는 자금 규모,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계좌나 기간을 최대한 좁혀서 특정하는 준비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처럼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신분관계 서류도 함께 준비해두면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은 어려워집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다른 유류분 사건보다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려면 수년 전, 길게는 수십 년 전의 거래내역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고, 관련자들의 기억이나 문서 보관 상태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준비가 늦어질수록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명의신탁 의심 정황이 있다면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1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는 더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날"의 기산점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곧바로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넓혀 줍니다. 청구기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 문제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족관계자료·기억나는 거래 경위를 우선 메모해 둡니다.
명의신탁 가능성과 증여 가능성을 함께 짚어 방향을 잡습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금융·세무 자료를 확보합니다.
부족액 산정 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재산이 있을 때는 혼자 자료를 뒤지기보다 초기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데서 시작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상담을 통해 등기부·가족관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명의신탁·증여 여부처럼 실질귀속을 다투는 쟁점이 자주 얽히는 만큼, 부동산 분야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자료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행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재산조사와 필요한 경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검토, 그리고 소장 작성이라는 사건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자금출처 조사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 여부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답변서 공방과 입증 단계를 거쳐 변론과 조정, 판결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되며, 그 사이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가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특히 등기명의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버릴 위험이 있어,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데,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조사에 필요한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 청구금액이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사실조회·감정이 필요할 경우의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함께 안내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문제 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보 가능한 범위의 금융자산자료, 그리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서류가 처음부터 다 갖춰져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통해 하나씩 보완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오래된 가족 간 재산 문제일수록 서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므로, 상담 과정에서 기억나는 정황을 함께 설명해두는 것도 자료를 보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명의와 실질 소유가 다른 것 같다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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