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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여 유류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 언제까지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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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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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제3자 증여 유류분,
남에게 넘어간 재산 언제까지 돌려받을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자녀·배우자에게 준 것과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1년 원칙제1114조 산입 기준
쌍방 인식손해 알았을 때 예외
10년 시효제1117조 청구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특정 단체, 사업 관계자에게 큰 재산이 넘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이런 제3자 증여 유류분 문제는 상속인끼리의 증여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고,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상담하러 오실 때 "1년이 지나서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반쯤 포기한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증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보다 앞선 증여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증여 시점과 당시 정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 언제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

가족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생전에 준 건 다 준 거고, 유류분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상속인의 몫을 보호하기 위해 되돌아볼 수 있게 해둔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일정한 범위"가 상속인에게 준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컨대 아버지의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처럼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언제 넘어갔는지와 그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위는 제각각입니다.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준 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넘긴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에게 지분처럼 나눠준 경우도 있으며,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위이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게 제1114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경위보다는 시점과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큰 금액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그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점을 모른다
  • 1년이 지난 증여라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낙심했다
  • 형제자매에게 준 것과 제3자에게 준 것이 왜 다르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
  •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점 하나로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증여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말하며, 1년이라는 기간은 그 사망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나 금융거래 내역의 이체일자가 바로 이 시점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하루 이틀 차이로 산입 여부가 갈릴 수도 있으므로 날짜 확인은 최대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일과 등기접수일, 실제 대금 지급일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자체는 1년보다 앞서 이루어졌지만 등기 접수나 잔금 지급이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어느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외: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제1114조에는 원칙에 이어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는 부분입니다. 이 단서가 인정되면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쌍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여자인 피상속인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았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받는 수증자까지도 그 사정을 함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외는 그것을 주장하는 쪽, 즉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증여이니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결론이므로, 그 원칙을 뒤집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유류분권리자 쪽에서 밝혀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첨예해지는 지점입니다.

수증자의 인식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증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증여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증여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같은 간접 정황을 폭넓게 모아 인식 여부를 추정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도 이런 간접 정황 중 하나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해 재정 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다른 재산을 거의 다 처분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넘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쌍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로 참작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 쌍방 악의를 인정받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확보 가능한 정황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모아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3자와 공동상속인,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될까

제1114조가 정한 1년 원칙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상속인이 자녀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 차이는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증여는 1년만 본다"는 말만 듣고 자녀에게 준 재산도 1년이 지나면 계산에서 빠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1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래 표로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 상대방산입 범위근거 조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쌍방 악의 시 그 이전도 포함)
제1114조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등)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즉 "제3자에게 준 것은 1년, 자녀에게 준 것은 기간 제한 없음"이라는 대비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같은 액수의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제1114조의 1년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자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 사례일수록 증여의 실질적인 목적과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1114조 단서가 정한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요건은 법문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이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참고하는 대표적인 판단 요소들은 존재하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상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와 그중 증여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봅니다.

증여 규모

증여한 재산의 크기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인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잔여 재산

증여 후 남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규모가 크더라도 남은 재산이 충분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증여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면 인정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전제 위에서, 개별 사정을 촘촘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나 나이도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어서 상속개시가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 특정인에게 넘겼다면, 그 경위 자체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증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당시의 병원 기록이나 재산 목록 같은 자료를 폭넓게 모아두는 것이 예외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료와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므로, 의심이 드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관련 정황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환은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유류분 부족액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아무 상대방에게나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 제1115조 제2항은 "수인의 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환 비율을 정하고 있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누어 받은 이익의 비율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안분 규정 덕분에 유류분권리자는 여러 수증자를 상대로 각자의 몫만큼만 나누어 청구하면 되고,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방식에 있어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지연이자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청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짜가 남아 있으면 그 날짜부터 이자가 계산되고, 별도의 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청구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과 그 증빙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지연이자를 온전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제1116조
② 부족액이 남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제1116조
③ 수인이면 각자 얻은 가액 비례로 안분제1115조②
④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제1115조①

증여 시기와 규모,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3자 증여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기와 규모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년이라는 기간이 산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접수일자를 통해 증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무상 이전임이 드러납니다. 금전이나 예금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은 증여세 신고 내역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이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취득 당시의 계약서, 세무서에 신고된 증여세 신고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이 증여 시기와 규모를 뒷받침하는 대표 자료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시작된 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것은 그 시점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증여 시기와 금액을 다투는 데 있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증여세 신고 없이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등기 원인 서류를 통해 무상 이전이었음을 별도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어느 경우든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의심이 드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효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3자 증여 여부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은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준비가 늦어질수록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가족 내부 증여보다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의 기산점을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곧바로 시기와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청구기간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기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부족액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시효 문제를 관리하면서, 그 사이 증여 시기와 규모에 관한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절차는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해,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통해 등기부·증여세 신고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이라는 사건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3자 증여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증여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의 확보 정도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가족 내부 재산보다 이미 다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답변서 공방과 입증, 변론·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며,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에게 회수할 만한 재산이 남아 있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의를 통한 임의이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족 사이의 소송보다 감정적인 마찰은 덜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처음부터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두고 보전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준비된 접근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이후 강제집행에 걸리는 기간을 함께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그려보는 것도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과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문제 되는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보 가능한 범위의 금융자산자료가 기본이 되며,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통해 보완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도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는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승소할 경우 이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여 사건은 자료 확보를 위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여러 차례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받아 두면 진행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며 대응해 나가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에게 준 재산이 1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이 지난 증여는 산입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단서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것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고, 쌍방의 인식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규모, 남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관련 정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단념하기보다는,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정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과 제3자에게 준 재산은 왜 계산 기준이 다른가요민법이 정한 산입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지만, 자녀·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정리를 시작할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부터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경계가 애매한 사례도 있으므로, 단순히 호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여 경위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을 돌려받을 때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나요원칙적으로는 재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도 정하고 있어, 언제 청구했는지가 이후 지연이자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나 유증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순서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청구한 날짜와 그 증빙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지연이자를 온전히 인정받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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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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