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12:42

본문

유류분 실무 안내

유증 포기와 유류분,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그 유증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고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포기
제1090조포기재산 귀속
1년·10년유류분 청구기간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고 적혀 있을 때, 그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다가 유증을 받은 사람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청구할 금액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증 포기는 유류분 분쟁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포기하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았던 재산의 흐름이 바뀌면서 부족액 계산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증 포기 하나로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증 포기와 상속 포기는 전혀 다른 제도이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증 포기와 유류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포기된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유언의 내용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포기 의사를 밝히는 배경도 제각각입니다. 형제 사이의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고, 세금이나 관리 부담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협의 과정에서 나온 조건부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든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민법 제1074조와 제1090조가 적용되지만, 그 배경을 이해해두면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때도 도움이 됩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이 함께 얽혀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짚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언장에 특정 재산을 나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유증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이 유증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내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드는지 궁금한 경우
  • 유증 포기와 상속 포기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
  •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면서, 유증이 포기될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경우

유증의 승인과 포기란 무엇인가요 — 민법 제1074조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그 재산을 받을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수유자가 상속개시 직후에 곧바로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그 시점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므로 수유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나중에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074조 제2항은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포기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상속개시 후 한참 지난 뒤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처음부터 그 재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소급효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기준으로 삼는 재산 범위가 처음부터 다시 정리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기한 유증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민법 제1090조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허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상속인 귀속이고, 예외는 유언자가 미리 정해둔 별도의 배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만약 특정인이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다른 특정인에게 준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포기된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포기된 재산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속인 범위와 순위,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에 따라 포기된 재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몫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유증의 목적물이 특정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 포기된 재산이 상속인 여럿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면 결국 공유 관계가 새로 생기게 되고, 이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협의분할이나 공유물분할)가 추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까지 함께 그려두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유증 포기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증 포기는 포기한 사람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된 재산은 유류분권리자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함께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증 포기 소식이 전해지면 유류분권리자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나 공동상속인들도 함께 재산 관계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유증을 포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은 다른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므로, 원래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던 자녀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의 몫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하던 쪽의 부족액이 줄어드는 동시에, 상대방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부담도 줄어드는 이중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증 포기 하나가 여러 상속인의 몫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증 포기와 유류분 문제를 다룰 때는 나와 상대방 두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상속인 구성을 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별도로 협의를 해 두었거나,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증 포기로 인한 몫의 변화가 그 협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일수록 전체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증 포기 소식을 접했다면 나의 유류분 부족액만 다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몫도 함께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가 어려우면 결국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증 포기가 유류분 부족액을 줄이는 이유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유증으로 나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따질 때는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유증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쏠려 있던 재산이 상속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포기된 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새로 받게 되므로 그만큼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유증 포기로 유류분권리자가 받게 되는 몫이 충분히 커져서 부족액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라면, 포기로 인해 그 다른 상속인의 몫이 늘어나면서 유류분 계산의 상대방이나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증 포기와 유류분 부족액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유증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즉시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유언 내용뿐 아니라 수유자가 실제로 유증을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포기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수유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이에 포기 의사표시가 나오면서 청구취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문제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귀속

포기된 유증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족액 재계산

재산 흐름이 바뀌면 유류분 부족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반환 순서 이동

유증이 사라지면 곧바로 증여 쪽 검토로 넘어갑니다.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6조

유류분 부족액을 실제로 회복하려 할 때는 유증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아무 순서 없이 섞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부터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아야 비로소 증여 쪽으로 청구가 넘어가는 순서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애초에 반환받아야 할 유증 자체가 사라집니다. 유증이 포기되어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황에서는,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유증을 다시 반환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증여 쪽을 따져보게 되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반환 순서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증여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아무 증여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그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증이 사라진 자리에서 어떤 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증여 시점과 당사자들의 인식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유증이 포기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고, 반환 청구의 순서도 증여 쪽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유증 포기와 상속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증 포기와 유류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럼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유증 포기와 상속 포기는 근거 조문부터 효과까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증 포기는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 수유자가 그 유증만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증을 포기해도 그 사람이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갖는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유언으로 추가로 받기로 되어 있던 특정 재산만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포기는 민법 제10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래 표로 두 제도를 정리하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유증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서 유류분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 반대로 상속을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절차를 몰라 유증만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 상황, 그리고 유류분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유증 포기 (민법 제1074조)상속 포기 (민법 제1041조·제1042조)
대상유언으로 받기로 된 특정 재산상속재산 전체(적극재산·소극재산 포함)
절차특별한 형식 요구되지 않음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필요
상속인 지위그대로 유지됨처음부터 상속인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유류분권영향 없이 유지됨상속인 지위 상실과 함께 소멸
소급효유언자 사망한 때로 소급상속개시된 때로 소급

유증 포기의 방식과 절차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하여 상속 포기처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 달리, 유증 포기는 그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도입니다.

다만 형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의사표시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포기 의사를 밝힐 때는 그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문서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 유증 포기와 유류분 계산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증 포기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미 일부를 사용하거나 처분한 뒤에도 포기가 가능한지와 같은 세부적인 쟁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로 유증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별 사정을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유증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재산을 주는 대신 다른 가족을 부양하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는 유언이라면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건부 유증을 포기하면 그 조건에 따른 부담에서도 함께 벗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조건을 일부 이행한 상태였다면 그 부분의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유언일수록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 미리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 문제와 청구기간까지 함께 챙기세요 — 민법 제1117조

유증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정할 때는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유증을 승인해서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포기해서 그 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그 상속인에게 세금 문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별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세율이나 금액을 안내하지는 않으며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만 안내드립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문제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청구기간입니다. 유증이 포기되어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시점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증 포기 여부를 지켜보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넘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유증 포기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증 포기로 계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더 빨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청구기간 안에 청구부터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챙겨야 하는 짝과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유증 포기 여부를 알아보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시도하고, 세금 문제까지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청구기간 안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제기 등 시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증 포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증 포기와 유류분 문제를 실제로 정리하려면, 먼저 수유자가 유증을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유자가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포기 여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아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다거나, 예금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기인지 단순히 절차가 늦어진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수유자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직접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승인·포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상대방이 어떤 시점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증 포기와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답을 미루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 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유류분반환 절차의 큰 흐름으로 보면, 소송 전 단계에서 재산조사와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를 관리하고, 소장 접수 이후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등기·거래내역을 확보하면서 유증의 승인·포기 여부까지 함께 밝혀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이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유증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혼자 추측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자료를 쌓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확인이 늦어진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청구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해두고 그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하나씩 밝혀나가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사례로 남으므로, 자료 확보와 청구기간 관리는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증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증 포기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서 부족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상속재산 전체 규모와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 내역에 따라 여전히 부족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 소식만 듣고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변경된 재산 흐름을 반영해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산 결과 부족액이 없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청구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산해 보아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증 포기 소식 하나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증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상속도 포기할 수 있나요?네, 유증 포기와 상속 포기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려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별도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유증 포기와는 다른 절차와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속까지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유증만 포기할 생각이었는지, 상속 자체를 포기할 생각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Q. 유증 포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가능은 하지만 권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대방의 유증 포기 사실이 드러나면 부족액 계산과 청구취지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유증 포기 여부를 확인하느라 청구기간 내 조치 자체를 미루는 것은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선 청구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고,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유증의 승인·포기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청구취지를 나중에 정리하는 것보다 청구기간을 넘기는 것이 훨씬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항상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유증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승인 또는 포기를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한 번 정한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함부로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두로만 오간 이야기라면 다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면 유증 포기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 전체가 불확실해지므로,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증 포기와 유류분 부족액, 우리 사안에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