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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채무 공제 기준, 대출금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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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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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실무

유류분 채무 공제 기준, 대출금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재산에서 빚을 빼는 순서와 범위, 그리고 보증채무처럼 애매한 경우까지 짚어드립니다.

제1113조①채무 공제 근거
안 날부터 1년청구기간
평일 10~18시전화상담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류분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제로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빚의 존재 자체가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채무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특히 보증채무처럼 성격이 애매한 빚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남아 있어 상속재산이 순자산인지 헷갈리는 경우
  •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둔 사실이 있어 이것도 채무로 빼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상대방이 실제보다 채무를 부풀려 유류분액을 줄이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유류분 계산, 왜 재산에서 채무를 빼야 할까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순재산, 즉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것은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유류분 역시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의미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채무나 상속개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던 빚을 가리킵니다.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미납 세금, 병원비 미지급금처럼 금액과 존재가 비교적 분명한 채무는 대체로 공제 대상에 큰 이견 없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채무의 존재나 금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된 채무, 실제로는 변제가 끝났는데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채무, 혹은 상속인 중 일부가 임의로 주장하는 미확인 채무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채무 공제는 유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받는 쪽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채무 공제는 유류분을 깎아내리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확정 채무인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유류분 계산의 첫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때도 유형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 채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미결제 카드대금 등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대한 채무로, 잔액증명서로 확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과금·세금

미납된 재산세·종합소득세 등 조세채무, 건강보험료 미납액처럼 관공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채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피상속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도 채무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사채,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거래대금 등도 실제로 존재하고 금액이 확인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사채는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기 쉬워,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상속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부동산 자체는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지만, 그 부동산에 딸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소극재산으로 함께 계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가만 보고 유류분액을 예상하면 실제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파악됩니다.

보증채무도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까요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보증채무입니다. 부모님이 형제나 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성격이 다소 다른 채무입니다.

통상의 확정 채무

대출금, 카드빚, 미납 세금처럼 상속개시 당시 이미 금액과 이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전액 공제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채무

주채무자의 자력, 실제 이행 가능성,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 연체 여부 등에 따라 공제 여부와 범위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보증채무를 무조건 전액 공제해 준다면,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계속해 실제로는 보증인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데도 유류분액만 부당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채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상속인들이 보증채무를 떠안아 순재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 상속개시 당시 연체나 부도 여부, 실제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정답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보증채무의 내용과 주채무자의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계약서, 주채무자의 상환 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등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 과정에서 채무 공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외에도 물상보증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도 실무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채무들은 상속개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존재와 이행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의 확정 채무보다 계산 과정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편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부풀려 주장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청구를 받는 쪽, 즉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채무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액을 낮추려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채무가 많을수록 기초재산이 줄어들고, 기초재산이 줄어들수록 유류분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를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미 변제가 끝난 채무를 마치 남아 있는 것처럼 제시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는 채무를 그대로 채무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채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금융기관 조회나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실제 잔액과 소멸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알고 있는 채무 정보가 실제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쪽은 대개 생전에 가까이 지낸 상속인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청구인과 반환의무자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채무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채무가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으며, 계좌 내역, 대출 약정서, 상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상대방이 제시할 만한 채무 주장을 미리 예상해 보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급하게 자료를 찾기보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채무조사를 병행해 두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채무 주장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관련 다툼은 감정 조회나 사실조회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정 관리 차원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속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조사해 두어야 정확한 부족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는 확인 절차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금융채무·세금 체납·연금 등 통합 조회
금융기관 개별 조회대출 잔액, 보증 내역, 연체 여부 확인
국세청·지자체 조회미납 세금, 체납 내역 확인
법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 활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인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던 채무가 새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꼽힙니다.

다만 이 서비스로도 사인 간의 개인 채무나 구두로만 이루어진 보증 약정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진술, 관련자 확인,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 자료를 모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직후에는 금융기관 조회나 등기 열람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가 폐기되거나 관계자의 기억이 흐려져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인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시효와는 별개로, 채무와 재산 자료 확보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해 두시는 편이 이후 계산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류분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이면 곧바로 상속포기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유류분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회수할 수 있는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순서를 헷갈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리자 지위도 함께 잃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면서, 동시에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 자체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선택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보이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유지한 채,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재산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류분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가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인지와, 생전에 특정인에게 넘어간 증여·유증 재산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빚이 많아 실익이 없더라도, 사망하기 전 상당한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몰아주었다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상속포기부터 진행하기보다, 생전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한 뒤 유류분으로 회수할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유류분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별 문제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서두르되 성급한 판단보다는 정확한 확인을 거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채무 공제 이후,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채무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유류분액과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산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기초재산 산정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유류분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채무 전액

2

유류분액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3)

3

특별수익·순상속분 공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뺍니다

4

부족액 확정

남은 금액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이 흐름에서 채무는 가장 첫 단계인 기초재산 산정에서 작용합니다. 채무가 많이 인정될수록 기초재산이 줄고, 이는 곧 전체 유류분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풀린 채무를 제대로 걸러낸다면 기초재산이 늘어나 부족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 단계에서의 다툼이 실제 회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채무 공제와 특별수익 공제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둘 다 실제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채무, 증여, 특별수익이 한꺼번에 얽혀 있으면 어느 항목을 먼저 반영해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초재산 산정 단계에서는 채무를 전액 공제하고, 그다음 유류분액을 구한 뒤, 마지막으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순서를 지켜야 부족액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뒤바꾸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부족액이 크게 또는 작게 산출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한 뒤 항목별로 순서에 맞게 대입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채무 관계를 정리한 다음,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채무 공제까지 마쳐 부족액을 확정했다면,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시효관리, 협의와 소송, 그리고 실제 이행 확보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밟아가야 합니다.

먼저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조사하고,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이 단계에서 자료를 촘촘히 갖추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채무 공제를 정확히 반영한 부족액을 산정해 두는 것이 이 마지막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형제자매 간 대여금,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었다며, 상속개시 이후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채무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약정 여부, 상환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체 시점과 금액이 주장하는 대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 직전에 갑자기 발견되는 차용증이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자료는 진위 여부를 두고 다른 상속인들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채무 관계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처, 상환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통장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채무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일수록 증빙이 부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되는 채무 주장을 접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채무 관계 확인부터 상담·선임까지 준비할 것들

채무 공제까지 포함해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여러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하셨더라도 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관계·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각자 발급
제적등본과거 가족관계 확인용
부동산등기·금융자산자료적극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계좌거래내역·차용증 등채무·증여 입증 자료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관공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무 관련 자료는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절차가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과 선임은 대체로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방문상담을 통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사건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재산·채무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며, 이후 소장 작성과 진행 상황 보고가 이어집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금액의 규모, 상속인 수, 채무·증여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액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필요시 감정료나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재산과 채무 현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이후 소송 전략을 좌우합니다. 대출·보증·가족 간 대여금이 뒤섞인 사안이라면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먼저 문의해 주시면, 부족한 자료를 어떤 절차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명의로 빚이 많으면 유류분 청구를 아예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을수록 기초재산이 줄어들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작아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한 뒤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조회를 통해 먼저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보증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상속재산에서 빼주나요

보증채무는 통상의 확정 채무와 달리 곧바로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채무입니다.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계속하고 있는지, 상속개시 당시 연체나 부도 상태였는지, 실제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제 여부와 범위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와 주채무자의 상환 내역을 준비해 전화상담(02-591-5888)을 받아보시면 해당 사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제출하는 채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잔액을 조회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가 끝났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가 그대로 채무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잃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부터 서두르시기 전에,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증여재산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유류분으로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재산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라도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리자 지위를 모두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을 위해 3개월의 기간 안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유류분액이 마이너스가 되나요

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유류분액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재산과 채무만 놓고 본 계산이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생전에 많은 재산이 넘어갔다면 채무가 많은 상속이라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와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한 뒤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 관계가 얽혀 유류분 계산이 막막하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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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변호사 소개 ·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했고 KBS·MBC·SBS·YTN 등 방송에 출연했으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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