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후 반환청구 가능할까, 협의서 도장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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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반환청구, 아직 가능할까요
도장 찍은 협의서 한 장으로 모든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서명을 마쳤다는 이유로, 남은 권리가 없다고 지레 단정하고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다투는 상대방도 다를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파악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내용대로 재산의 귀속이 정리되고, 등기나 명의이전 같은 후속 절차도 협의서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고 나면 사실상 상속 문제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여, 나머지 유류분권리자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다투는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의 분배 방식이고, 유류분반환청구가 다투는 대상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밖으로 빠져나간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이라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할협의 과정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생전 증여나 유증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알고 있던 재산 목록만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특정 자녀에게 넘긴 부동산이나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파악하고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그와 별개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류분 부족액의 존재 여부나 그 청구 가능성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가 다루는 재산의 범위와 상대방,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협의 이후라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검토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당시 확인된 재산을 나누는 합의일 뿐, 유류분 부족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할 당시 미처 반영되지 못한 특별수익이나 유증이 있고 그로 인해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협의서 서명 이후라도 별도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답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서의 구체적인 문구,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의 범위,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 당시 이미 특정 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모든 상속인이 알고 있었고, 그 사실까지 감안해서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실 때는 협의서 원본과 협의 당시 오갔던 자료, 그리고 새롭게 확인된 증여나 유증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담조차 미루기보다는, 남은 청구기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협의분할 당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재산 관련 서류를 도맡아 관리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요약된 내용만 전달한 경우,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실제 재산 내역과 협의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 당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자체가 이후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보다, 그 서명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분할협의서의 "이의 없음" 문구, 유류분 포기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흔히 "이후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본 협의로 상속에 관한 모든 문제가 종결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를 본 상속인들은 자신이 이미 유류분까지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오해하고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와 관련해서는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그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는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담긴 포괄적인 이의금지 문구가 유류분까지 명확하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문구의 구체성과 함께 당사자가 서명 당시 유류분이라는 권리의 존재와 대략적인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협의서에 이의금지 문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류분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협의 당시 유류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받지 못했거나,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그 문구가 유류분 포기의 의사표시로까지 확장 해석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적인 시각입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도 있어, 이 부분 역시 사안별로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협의서 전체 맥락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서 문구가 애매하거나 포괄적일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문구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협의분할 후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할까요
협의분할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유류분을 다시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의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과는 별개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새로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를 더하고, 다시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재산으로 삼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증여는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법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바로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협의분할 당시 이런 계산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재산만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협의분할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분할로 재산을 조금 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협의분할 대상 재산에 한정된 것이라면 상속개시 전에 다른 상속인이 미리 받아간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몫을 이미 확보했다면, 새로 계산해보아도 부족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분할 이후의 유류분 검토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계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하게 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협의분할 이후 뒤늦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1년과 10년의 함정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청구기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냉정한 특징입니다.
협의분할을 마쳤다고 해서 이 기간 계산 방식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산점은 어디까지나 상속개시 및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날짜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협의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이나 유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인식 시점이 1년의 기산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민사상 시효나 제척기간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다른 서류를 챙기고 세금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기 쉽고, 그사이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할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하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안 날로부터 계산되는 1년과 별개로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유류분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정확히 어떤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속이 개시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애매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면, 남은 시간 안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청구 의사를 명확한 시점에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분할이 끝난 뒤라도 청구기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정식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먼저 표시해두고 이후 협상이나 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문구와 발송 시점 역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의로 작성해서 발송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날"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의 청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두고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안 날"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반환을 청구할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사정까지 함께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다른 형제가 생전에 거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분할 과정에서 이 안 날의 시점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류를 주고받거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전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협의분할 절차 자체가 안 날을 확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협의분할 과정에서 오갔던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자료 제공 시점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안 날이 언제였는지를 다투게 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협의분할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뒤늦게 유류분 문제를 검토하신다면, 안 날이 이미 오래전으로 인정되어 1년이 지났다고 판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서둘러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의분할 후 유류분을 다투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친 뒤에 유류분 문제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정이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한 것으로, 본인의 사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드러난 생전 증여
분할협의 당시에는 존재를 몰랐던 계좌이체나 부동산 증여 내역이 등기부나 금융 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몰랐던 유언장의 발견
분할협의 당시 유언장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협의가 끝난 뒤 별도의 유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인 서명
재산 내역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다른 상속인이 준비한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협의 당시 부동산 시세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가, 나중에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니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재산 목록을 일부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숨긴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같이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물론 상속세 신고까지 이미 마친 뒤에 유류분 문제를 뒤늦게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를 마쳤다는 사정 자체가 유류분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 부족액을 나중에 반환받게 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적인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에서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간 안에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 규모나 증여 시점, 협의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분할 이후에 유류분 문제를 다시 다투기로 결정했다면, 목표는 단순히 판결문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소송 전 준비 단계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과 이미 받은 증여·유증 내역을 조사하고, 청구기간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며, 필요하다면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진행 단계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응하면서, 금융기관 조회와 부동산 감정 등을 통해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실제 회수 단계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임의이행 협의를 시도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협의분할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유류분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상속 문제를 정리했다는 심리적 부담과, 협의서 문구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서 내용과 새롭게 확인된 증여·유증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남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한 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의분할로 이미 일부 재산을 받은 상태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의분할 당시 이미 충분히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 대상 재산과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협의분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계산 근거를 갖추고 접근해야 실제 소송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
저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도,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협의서 문구와 상속개시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관련 분쟁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관련 제도를 설명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 등 매체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관련 법리를 꾸준히 다루어 왔습니다. 상담부터 실제 사건 진행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전화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협의분할 경과와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② 방문상담
협의서 원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청구 가능성과 남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③ 위임계약
진행이 결정되면 수임계약서 2부를 작성해 위임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후 사건에 착수하면 상대방의 재산 및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소장을 작성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려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보전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실비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분할 이후의 유류분 사건은 이미 한 번 재산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절차인 만큼,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회수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짚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당시 파악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일 뿐,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정산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을 반영해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협의서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협의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생전 증여나 유증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부족액을 계산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담을 포기하기보다는, 남은 청구기간 안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할협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유류분도 포기한 걸까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상속개시 이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그 의사표시와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당시 유류분의 존재와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협의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문구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포기라면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도 있어 이 부분 역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분할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청구기간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분할 시점이 아니라 이 두 기산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날짜와 문제가 된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이미 지나버렸다면 아무리 부족액이 크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과 함께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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