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해외 재산, 국외 상속재산 산입과 확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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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해외 재산, 국외 상속재산 산입과 확인 방법 총정리
부모님이 해외에도 재산을 두고 떠나셨다면, 그 재산 역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해외 부동산 등기서류나 외국 은행 명세서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국내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애초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재산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원칙과, 실무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 계산과 소송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이 해외에 부동산이나 계좌를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규모를 모른다
- 특정 형제가 해외 이주 후 부모님 재산 일부를 해외로 이전했다는 의심이 든다
- 해외 재산도 국내 유류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국내 재산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는데 왠지 금액이 적게 느껴진다
핵심 결론.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것으로, 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재산은 국내 재산보다 존재 확인과 가액 평가가 까다로워, 세금 신고 자료·출입국 기록·현지 등기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외 재산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입니다. 여기에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 원칙에서 재산의 소재지를 국내로 한정한다는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 명의로 해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상속개시 당시 재산으로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가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하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해외 계좌에서 특정 자녀의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진 증여와 마찬가지로 산입 대상 증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동은 국내 거래에 비해 자료 확보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해외 증여도 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오래된 자료라 하더라도 섣불리 소용없다고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와 관련해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재산이 얽힌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해외 거주 형제가 있다고 해도 그 형제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면 청구 주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해외 재산, 왜 파악이 이렇게 어려운가
국내 조회 시스템 밖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국내 재산 위주로 확인됨
현지 등록·등기 체계
국가마다 부동산·법인 등록 방식과 공개 범위가 다름
언어·거리 장벽
현지 언어 서류, 시차, 방문 제약으로 자료 확보 지연
해외 재산 확인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국내에서 상속인 지위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 국내 부동산, 국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이 서비스만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해외 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서류, 가족의 증언, 세금 신고 자료 등 간접적인 단서를 통해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재산 조회에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마다 재산 등록·공개 체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국가는 부동산 등기 정보가 비교적 공개적으로 조회되지만, 어떤 국가는 소유자 정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각국의 금융 비밀 보호 수준이 달라,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별도의 현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재산 확인은 단일한 방법으로 일괄 처리되기 어렵고,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주식이나 법인 지분인지에 따라서도 확인 경로가 달라지므로, 재산 종류별로 접근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와 물리적 거리의 문제도 실무적으로 큰 장벽이 됩니다. 현지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재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은 국내 재산만 있는 사건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인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청구기간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해외 재산, 실무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가족 진술과 유품 정리
피상속인이 남긴 서류, 우편물, 가족 증언으로 해외 재산 존재 단서 확보
국내 세금·신고 자료 대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내 세무 자료에 남은 흔적 확인
출입국 기록·현지 서류 확인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재산 관리 정황 파악, 현지 등기·등록 자료 요청
소송 중 사실조회로 보완
국내 자료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추가 확보 시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서류와 가족들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계약서, 현지 은행 명세서, 해외 송금 영수증처럼 집안에 남아 있는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살았던 가족이나 자주 왕래했던 형제자매의 진술도 재산의 대략적인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술만으로는 소송에서 증거로서의 힘이 약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찾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물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현지 기관명이나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단서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버리지 말고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세금 관련 자료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제도가 있고, 해외 부동산이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내 세무 자료는 상속인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자료이므로, 세무서에 자료 열람이나 발급을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조회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자료도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출입국 기록도 의외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국가를 자주 방문했다면 그 국가에 재산을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될 수 있고, 특정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혹은 부모님을 대신해 해외를 자주 오갔다면 재산 관리나 이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황 자료들은 개별적으로는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해외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뒷받침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기록은 본인 명의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니, 피상속인 본인의 기록뿐 아니라 의심되는 형제자매의 출입국 빈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해외 재산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해외 재산을 확인하는 작업은 청구인 본인이 받은 몫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해외 증여까지 함께 파악해야 완전해집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청구인을 상대로 한 증여만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함께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형제자매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 계좌를 새로 개설한 시점이 부모님의 재산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면 이 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을 실제로 소송에서 증명하려면 상당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래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부모님과 재산 관리를 함께 해온 경우, 그 형제가 실질적으로 부모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이전받았거나 관리 명목으로 사용해온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는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형제와의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 가족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모아 정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내 소송으로 해외 재산까지 다룰 수 있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국내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부족액 자체를 금전으로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해외 재산의 가액을 기초재산 계산에 포함시켜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 부족액을 국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국내 법원 판결로 직접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치를 반영한 금전을 청구하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해외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그 존재와 가액을 어떻게 소송상 증명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현지 감정평가서나 등기 자료, 세금 신고 자료 등을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해외 재산의 존재 자체를 다툴 경우 증명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재산이 얽힌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국내 자료로 확인 가능한 범위와 현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해외 재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라면, 소송 진행 중 그 상대방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중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절차를 활용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기관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절차만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확보 가능한 국내 자료를 최대한 두텁게 쌓아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된 해외 재산, 유류분액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해외 재산의 존재와 대략적인 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국내 재산과 합산해 기초재산을 산출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해외 재산이 포함된다고 해서 이 계산 공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국내 재산에 더해 해외 재산까지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해외 재산의 가액 평가에서는 환율과 평가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재산은 원화로 환산해야 계산이 가능한데, 어느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을지, 부동산이라면 현지 시세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이 사안마다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세부 기준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소송에서는 필요시 감정을 거치거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가액지급이 원칙이며, 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채무 공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부담하고 있던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채무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채무 역시 국내 채무와 마찬가지로 존재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확인되지 않은 채무를 임의로 가정해 계산에 넣거나 뺄 수는 없으므로, 채무 관련 자료도 재산 자료와 함께 꼼꼼히 모아두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기간은 해외 재산이라고 달라지나
청구기간에 관해서는 해외 재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문제는 해외 재산의 특성상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찾아 헤매는 사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해외 재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건보다 더욱 서둘러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재산의 전모를 다 파악하기 전이라도, 우선 확인된 범위 내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를 관리해두고, 이후 확인 작업을 계속 이어가며 청구 범위를 구체화해나가는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해외 재산의 존재를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었다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소송 전 준비
국내외 재산조사,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 관리,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검토
소장 접수와 공방
답변서 공방, 사실조회 등으로 입증 보강, 변론과 조정 절차 진행
판결 이후 실제 회수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으로 마무리
유류분반환소송의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해외 재산이 얽힌 사건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 회수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국내 재산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비교적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실제 회수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국내 재산 현황을 함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전화상담으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시고, 방문상담에서 확보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은 뒤 위임계약을 진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에는 국내외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이 이어지며, 원거리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는 사건마다 청구금액, 상속인 수, 해외 재산 확인 난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 재산,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해외 재산 문제를 마주한 유족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지인을 통해 현지 사정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확보한 정보가 실제로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형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국내 법원에 제출 가능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외 재산 확인 과정에서는 국내 절차와 해외 절차를 함께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상속인 지위를 증명해 세무 자료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현지 서류를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 두 갈래 작업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재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담 초기에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공유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명, 대략적인 재산 종류, 확보하고 있는 서류의 종류와 언어 등을 정리해 말씀해주시면,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국내 절차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전 체크리스트
상담을 받으실 때는 다음 서류가 있으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국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보 가능한 범위의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해외 재산과 관련해 갖고 계신 자료(매매계약서, 은행 명세서, 송금 영수증, 사진 등 무엇이든)입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고, 해외 재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더라도 상담을 받으시는 데는 무방합니다.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정숙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부동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에서 재산 평가와 권리관계 파악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상속·부동산 관련 실무 이슈를 다뤄온 경험도 있습니다. 해외 재산이 얽힌 사건은 사안마다 확인 방법과 접근 순서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해외 재산 문제로 상담을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해외 재산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렴풋한 정황, 몇 장의 서류, 가족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정도로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계신 정보만으로도 최대한 서둘러 빨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료를 완벽히 갖춘 뒤 움직이려다 시효를 넘기는 것보다는 우선 상담을 통해 시효 관리 방법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재산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반 대응 속도가 이후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기, 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국내 재산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등기 자료나 증여 관련 서류, 송금 내역 등을 최대한 모아 상담을 받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신 단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출입국 이력이나 생전 언급, 가족들의 기억 등을 종합해 어떤 방향으로 확인 작업을 시작할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세금 신고 자료나 관련 서류를 먼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해외 재산의 전모를 다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 내에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시효를 관리해두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후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며 청구 범위를 구체화해나가는 방식이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과 대응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거주지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나 소송 진행 방식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한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소송 기간도 함께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해외 주소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대방의 거주 국가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해외 재산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 자체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 유류분액도 커지기 때문에, 국내 재산만으로 계산했을 때와 해외 재산까지 포함했을 때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해외 재산의 존재와 가액이 실제로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산도 함께 조정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자료가 쌓이는 대로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산정하시게 됩니다.
해외에 흩어진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부터 소송 준비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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